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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관련 정책 수정안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3-10-28
  • 출처 : KOTRA
Keyword #관세

베트남, 관세관련 정책 수정안 안내 

   - 관세분야 행정수속 간소화를 위한 통관절차 개선 -

  - 세수 확대를 위한 투명성 강조, 관세 환급 등의 규정은 강화 -

     

 

 

 

□ 베트남 신규 관세정책 수정

     

 ○ 배경 및 목적

 - 관세분야 현대화와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여러 외국기업들의 건의가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의 통관절차 및 조세관리에 관한 문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 보완되었음.

 - 수출입물품 전자통관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전자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전자통관 이용기업 증대를 통한 수출입 통관 수속의 투명화를 통한 세수 확보 목표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및 기투자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 조세 관리법 수정안(2013년 7월 1일 효력)

     

 ○ 조세관리법 수정안 내용

- 기존의 조세관리법의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은 2012년 11월 20일 국회 제 8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3년 07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행정절차

   를 더욱 간소화,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납세의무자가 본인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세하는 것을 권장

- 세관분야 개정법은 총 3가지 분야, 29항으로 구성됨.

     

 ○ 행정절차 개선에 관한 수정안 (4 가지)

- 세액환급 서류에서 ‘납세 증명’을 삭제하고 기업이 조세관리기관에게 세액환급 서류를 1부만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 (조세관리법 제58조 수정, 개정법 제1조 17항)

- ‘선 검사, 후 환급’의 경우 60일에서 40일, ‘선 환급, 후 검사’의 경우 처리기간을 15일에서 6일로 단축 (조세관리법 제 60조 수정, 개정법 제18항)  

- 파산을 선언하는 기업의 경우 납세채무 탕감 신청에서의 세액정산 신고서를 파산 선언 결정으로 대체하여일치성, 단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조세관리법 제66조 2항 수정, 개정법 제1조 21항)   

- 관세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언론수단으로 세액에 관한 법을 홍보하고 안내 업무를 실시하는 조세 기관의 책임에 대해 수정하여 그 책임의 명확성을 수정, 보완 (조세관리법 제8조 2항 수정, 개정법 제1조 5항)

     

  ○ 제도 현대화 및 국제표준 부합을 위한 수정안 (5가지)

 - 조세관리 업무에서의 위험관리 원칙을 보충 (조세관리법 제4조 4항, 제5조 10항 보충, 개정법 제1조 1항, 2항)

 - 수출입물품에 대한 납세절차를 밟을 경우 절차유예 적용하는 규정 보충 (조세관리법 제4조 5항 수정, 개정법 제1조 1항)

- HS코드와 관세가격을 사전 확정하고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에 관한 규정을 보충 (조세관리법 제5조 12항, 6조 2항, 8조 3항 수정, 개정법 제1조 2항, 3항, 5항)

-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가입한 협정이나 협약에 의한 외국에서의 납세의무자 정보수집 범위를 확장시켜 세액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 (조세관리법 제70조 2항 수정, 개정법 제1조 23항)

- 납세의무자의 전자 신고 및 납세 의무 보충, 즉 납세의무자가 기업이며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이러한 수단을 통해 조세 관리기관과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전자 관세, 전자 통관 시스템 단일화 목표 (조세관리법 제10조 7항 수정, 개정법 제1조 4항)

     

 ○ 조세관리의 효력 및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정안 (20가지)

-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수출입물품을 위한 납세신고 서류제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고 세액을 관리하는데 투명성, 명료성을 보장 (조세관리법 제 32조 6항 수정, 개정법 제1조 9항)   

- 수출입물품을 위한 납세기일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 (조세관리법 제 42조 수정, 개정법 제1조 11항)

  · 수입품의 경우, 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원료라면 납세기간 275일 유예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생산공장이 있어야 함 2) 2년간 연속적인 수입 과정이 있어야 함 3) 동기간 관세청법에 위반한 경력이 없고 회계 및 통계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함 4) 은행을 통해서 정산하여야 함 의 네가지 조건에 부응해야 함.

  · 만약, 상기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할 시 관세를 바로 납부 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일반적으로 납세를 지체하면 지연 날짜에 따라 가산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바로 납세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일반적으로 납세를 지체하면 밀린 날짜에 따라 현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기간 내에 연체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기타 물품에 대하여 즉시 납세해야 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도 통관할 때나 물품을 반출할 때부터 계산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함.     

  · 담보기한이 다 만료되었으나 납세자가 세액과 연체료(있을 경우)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보증한 기관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관련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납세를 지연하고 등록된 경영 주소를 벗어나 탈출할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에 납부할 세액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부세액과 연체료 납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악성 채권과 강제 징수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납세 마감일이 도래한 미납세액을 우선 납세 조치함. 이후 연체료 및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함. (조세관리법 제 45조를 수정, 개정법 제1조 12항)

- 납세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수정, 즉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생산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예산에서 결산 허가된 기반시설 건축 비용을 받지 못하여 납세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조세관리법 제 49조 1항 수정, 개정법 제 1조 14항)

- ‘선 검사, 후 환급’과 ‘환급 후의 검사 기한’에 대한 규정을 수정(조세관리법 60조 수정, 개정법 제 1조 18항)

  · ‘선 검사, 후 환급’의 경우, 세액환급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위험관리 원칙에 따른 ‘선 환급, 후 검사’의 경우 세액환급 이후의 검사를 규정하고 세액환급 결정이 발행된 이후 10년까지를 기한으로 규정.   

- 면세, 감세 신청 서류를 해결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조세관리기관은 실사를 통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만일 면세, 감세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조세관리법 제 64조 2항 수정, 개정법 제 1조 19항)

- 납세채무, 연체료, 벌금 등 탕감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납세기일부터 10년이 초과된 납세채무인데도 조세관리기관은 여러 가지의 강제징수 조치를 수행하여도 회수불능인 경우 세액과 과태료 등을 탕감해줄 수 있음. (조세관리법 제 65조 3항 수정, 개정법 제 1조 20항)

- 정부기관은 영업을 중지한 개인/조직과 해산 결정이 났거나 민영화되었거나 소유주체를 바꾼 국영기업인 대상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체납세액을 검토한 후 납세채무 탕감할 수 있음. (개정법 제 2조 제 3항)

- 납세의무자가 조세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의 담보로 12개월 안에 연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 강제적 징수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보충 (조세관리법 제 92조 4항을 수정, 개정법 제 1조 25항)

- 납세기일 안에 이행해야 할 납세를 지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수정 (조세관리법 제 106조 수정, 개정법 제 1조 32항)

  · ‘납세를 지체하여 생긴 과태료’를 ‘연체료’로 대체

  · 지체한 납세에 대하여 처리 규정을 수정, 보완

  · 납세를 지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하루에 0.05%, 90일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하루에 0.07%로 계산

- 납세 대상자의 납세신고서 미기재, 잘못된 내용 기재 시 처벌규정을 수정.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60일을 초과하면 10%, 기타 경우에는 20%를 과태료로 처리 (조세관리법 제107조 수정, 개정법 제1조 33항)

- 세액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벌 효력기간: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점부터 10년 전의 부족세액, 탈세액, 사기세액, 연체료 등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음 (조세관리법 제 110조 수정, 개정법 제 1조 제 35항)

         

□ 베트남 내 전자통관 시행을 위한 시행령 안내

     

 ○ 수입/수출 물품을 위한 전자통관 절차 규정

  -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196/2012/TT-BTC호에서 (2012년 11월 15일 발행) 베트남 내 수입/수출 물품을 위한 전자통관 규정 안내

  - 전자 통관 시 디지털 서명 사용 및 24시간 사용 가능한 전자 관세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검사/통관 업무가 가능하여 통관절차 소요시간, 처리 서류 간소화 가능

  - 통관 등록 후 효력기간이 초과하는 신고서에 대해 별도의 취소 수속을 밟지 않아도 자동 삭제되며 신고서 작성인에게 통보

  - 전자통관 절차를 밟은 경우에 종이 신고서에서 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없애버리고 수출했던 물품의 증빙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대체

   

     

베트남 내 관세환급 절차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기업들의 관세, 세관 업무상 불편을 해결하고자 전자 세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베트남 내 전면적인 시행은 아직 이른 시점이며 전산 수출입 신고 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도는 아직도 낙후함.

 

 ○ 한국 투자기업들의 경우, 관세 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급을 위해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세관 및 세무서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관세법 수정을 통해 여러 외국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전달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납세를 위한 절차와 규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세 환급과 같은 기업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사항의 경우 아직까지 복잡한 절차를 고수하고 혜택 수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친 기업환경과는 거리가멈.   

 

자료원: KOCHARM, 대사관, KOTRA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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