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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접수를 통해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문의 Best 3
  • 투자진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 2013-10-29
  • 출처 : KOTRA

 

무역관 접수를 통해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문의 Best 3

- 시카고 내 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최근 비자 관련 이슈 문의 비중 높아-

 

 

 

□ 시카고 무역관과 시카고 수출 인큐베이터를 통해 접수된 일리노이주 진출 희망 우리 기업들

    의 문의사항 Best 3

 

 ㅇ 현지에서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현지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필수적인지

 ㅇ 시카고에 현지 법인 설립시 절차와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ㅇ 현지 체류를 위해 발급 받는 비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 미국 현지에서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서 현지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필수적인지 여부

 

 ㅇ 현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의에 따라 현지법인이나 지사설립을 해야 하며 해외지사의 경우 한국본사까지도 법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본사의 법적책임을 막을 수 있는 현지독립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현지법인: 현지법률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등록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

  -  해외지사: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  해외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

 

□ 시카고 현지에 법인 설립시 절차와 소요 비용

 

 ㅇ 시카고에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할 때는 일리노이주정부의 양식에 따라 등록함.

  - 해당 Filing Fee ($150-$400, 현지법인 형태: Corporation, LLC 등 에 따라 다름)를 납부한 후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 등록, EIN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현지법인 고유번호)를 받고 일리노이 주정부의 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함.

 

 ㅇ 이러한 절차는 현지 CPA 및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서비스비는 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500달러-1000달러 선인 것으로 파악됨.

  - 이렇게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고 재정 및 고용원 월급지급(Payroll) 및 연간 세금등에 대한 분기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달러-200달러 정도임.

 

 ㅇ 시카고의 현지법인은 일리노이주법에 의해 설립됨.

  - 회사이름을 선택: 예) ABC USA

  - 회사이름 사용여부 조회: ABC 라는 회사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Illinois State

      Department에 조회하여 사용여부를 알아내며 온라인 조회로 빠른시간에 가능함.

  - 회사형태를 결정:  일리노이주가 인정하는 회사형태 종류는 7가지로 구분되며 법적 책임부분, 회사운영, 멤버쉽, 연방세금, 일리노이주 Income Tax, Illinois Personal Property Replacement Tax, Annual Franchise Tax, Filing Fee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고 결정해야함. 'C'Corporation이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지사를 현지 Corporation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있음.

  - Illinois State Department의 Business부서의 Article of Incorporation Form을 온라인으로 작성한후 서류 절차를 진행하며 수수료는 150달러 임.

  - 이때 미국 일리노이주에 회사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함.

  - Illinois State of Revenue와 Federal IRS에 등록하여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를 받고 Illinois Business Authoriz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음.

  - 이후 Corporate Book을 별도로 주문하면 되며(50달러-100달러) 보통 CPA가 주문하여 보내줌.

 

□ 비자의 종류 및 최근 유의사항

 

 ㅇ미국 현지체류를 위하여 적합한 비자는 L-1비자, E-1비자, E-2비자, EB5비자 4가지 종류로 구분됨.

  - 회사의 수출, 자본투자 능력 등에 따라 비자선택을 하게 되며,  L-1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s)는 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하는 비자임.

  - 지사에 근무하는비자 보유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지사에서 어느정도의 매출이 나야함.

  -  Managerial or Executive (L-1 A) 비자의 경우 현지법인을 새롭게 세우면서 'New Office'의 신설법인자격으로 먼저 1년 기간의 비자를 받은 후 2번의 연장신청을 통해 총 7년간의 기간을 받게 됨. 그러나 현재 이민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연장심사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는 L-1비자로 미국영주권을 가장 빠른시간 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최근 비자관련 유의사항

  -  2012년 중반부터 E-1과 E-2비자는 처음 신청할때부터 이전의 2년에서 늘린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하는대신 검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짐.

  - 특히 중소기업의 현지법인이 E-2비자를 연장할 경우 미국현지 세금보고가 매우 중요하며 현지 법인 자체내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생계형 수준을 넘는 정도의 상당량이 보고가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E-2비자 연장이 어려움.

  - E-1 비자연장케이스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지법인자체 내에서 한국본사 및 한국을 상대로 상당량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출입대금, 관세청자료 등의 정확한 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한국 본사의 수출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2009년부터 L 비자의 발급이 매우 어려움. 특히 최초 1년 발급받은 이후 연장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1년 이내에 현지인(영주권자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 (관리자 신분이므로 관리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임)

  - 또한 L-1, E-1, E-2 모두 '향후3년 또는 5년의 영문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따라서 이에 들어갈 북미시장에 대한 자료 및 마케팅전략, 재정 계획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영문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관련자료는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시카고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및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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