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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예측불허 FTA 시대 베트남 비관세장벽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경철
  • 2013-10-17
  • 출처 : KOTRA

 

예측불허 FTA 시대 베트남 비관세장벽

-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색깔, 포장단위 등 유의해야 

- 사례 수집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

 

 

 

□ 베트남 수입통관의 실상

 

 ○ 호찌민에 위치한 한국계 물류회사의 Manager와 인터뷰 결과 베트남 수입통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세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기업은 애로사항이 많음.

  - 같은 물건을 수출해도 담당 세관원마다 해당 규정의 해석이 다르며 베트남 세관국 또한 이를 방치하는 경향임.

  - 통일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통관지연사태 또는 높은 관세율을 내고 있으며 FTA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함.

  - 재소를 통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더라도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재소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실정임.

  - 베트남 바이어는 세관원이 요구하는 서류 수정을 한국 수출기업에 요구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베트남의 어려운 통관실정을 잘 모르고 있어 서류 수정요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이로 인해 추가 주문이 이뤄지지 않기도 함.

 

□ 베트남 세관에서 빈번히 악용하는 비관세장벽 사례

 

 ○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

  -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르면 발급기관은 각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고 한국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음.

  - 베트남은 상공회의소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증명서 불인정 상황 발생

 

 ○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직인 색깔

  - 한국의 경우 증명서 도장이 파란색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이 빨간색 도장을 사용함.

  -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을 거부함.

 

 ○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 INVOICE 상의 포장단위는 낱개단위로 표기돼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은 박스 단위로 표기돼 있어 총수량은 같으나 표기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 거부

  -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발급할 때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FTA 관련 규정이 애매한 경우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상부기관에 미루는 경우

  - 삼자무역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의 발급 주체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시일을 끌면서 특혜관세 혜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절차상 불인정할 이유는 없으나 세관원에 따라서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위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해 베트남 세관에서 빈번히 악용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처해야 함.

 

 ○ 정부기관도 사례를 수집해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시정요청이 필요함.

  - 비관세장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수입통관을 준비하더라도 베트남 세관의 불확실한 행정처리는 계속될 전망이므로 사전에 이와 같은 상황발생을 염두에 두고 수출업무를 진행하기를 요망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내용 정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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