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수정법안 통과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10-11
  • 출처 : KOTRA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수정법안 통과

- 모범 실무 규칙 채점표와 구성요소 대폭 수정해 제출 -

- 흑인지분 비율 충족,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 입찰서류에 적극 포함해야 -

 

 

 

□ 광범위 흑인경제육성(B-B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회담 개최

 

 ○ 지난 10월 3일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광범위 흑인경제육성(B-BBEE)회담’ 개막연설을 통해 B-BBEE가 남아공 경제정책 및 개혁의 본질로 통합 경제성장·개발의 축이라고 역설하고 그간 B-BBEE 성과를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지난 19년간 남아공 경제는 83% 성장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40% 증대함. (1993년 2만7500랜드에서 2012년 3만8500랜드) 또한, 1가구당 가처분소득은 43% 증가했고 고용인구는 350만 명이 증가함.

  - 흑인 중산층 증가(2004년 170만 명에서 2012년 420만 명)에 따른 주택, 통신, 교육, 교통 등 핵심부문 소비가 증가했으며, 1995년 이후 ‘흑인지분거래(BEE transactions)’는 약 6000억 랜드를 기록함.

 

1994년 민주정부 수립 후 인종에 따른 소득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흑인경영포럼(Black Management Forum), 흑인경제인위원회(Black Business Council) 활동을 기반으로, 2003년 B-BBEE법을 제정함. 2007년 B-BBEE법 시행령이 발표됨. 2010년 ‘흑인공급자개발프로그램(Black Business Supplier Development Programme)’ 도입 이후, 7억9700만 랜드 상당 흑인기업 공급계약 승인함. (절반 이상은 흑인 중소기업과 계약했으며 여성흑인 중소기업에 고려 확대)

 

 ○ 2011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흑인-백인 간 빈부격차는 6배 정도 차이가 났음. 이는 연평균 흑인 가계소득은 6만613랜드이지만, 백인의 가계소득은 36만5164랜드 수준임.

 

 ○ 10월 9일 스위스 투자은행 Credit Suisse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호 중 남아공인은 6만2000명이며 백만장자 안에는 4만3000명의 남아공 국민이 있음. 랜드화 약세로 2012년보다 4000여 명 감소했음에도 아프리카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흑인경제육성정책 추진 과정

1998년

-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제정

- 기술향상법(Skill Development Act 97 of 1998) 제정

- 흑인경제육성정책 기금법(National Empowerment Fund Act of 105 of 1998) 제정

- 흑인경제육성정책 위원회(Black Economic Empowerment Commission) 공식 출범

2000년

- 흑인경제육성위원회, 정부에 ‘흑인경제육성 위원회 보고서’ 제출

- 우대구매정책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5 of 2000) 제정

2003년

- 광범위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53 of 2003)제정

- 2004년 4월 시행

2003년

- 무역산업부 ‘광범위 흑인경제육성전략(Strategy for BBBEE, 2003) 발표

2004년

무역산업부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시행령’ (Code of Good Practice) 초안 작성

2008년

무역산업부,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새행령’ 발표(2008년 2월 관보 게재)

2012년

무역산업부,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시행령 2007’을 개정, ‘광범위흑인경제육성법 시행령, 2012’ 발표

2012년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개정법안(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mendment Bill, 2012) 국회 제출

 

□ 최근 개정 내용

 

 ○ 기업의 흑인경제육성법 이행 촉진을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한 B-BBEE 수정법안이 지난 6월 20일 국회에 통과됨.

 

 ○ 남아공 무역산업부는 지난 2012년 개정 모범 실무 규칙에서 채점표와 구성요소를 대폭 수정해 제출함.

  - 채점표의 7가지 요소를 5가지 요소로 수정해 기존의 총점 100점을 105점으로 인상함.

 

개정 채점표

평가요소

점수(점)

코드

소유권

25

100

경영권

15

200

기술 향상

20

300

기업 및 공급자 개발

40

400

사회·경제적 발전

5

500

총점

105

 

자료원: DTI

 

 ○ 기존 모범 실무 규칙에서는 일반 기업, 면제된 영세기업, 소규모 기업으로 나뉘며 면제된 영세기업에 있던 특혜를 없애고 모든 요소를 충족하도록 함.

 

 ○ ‘우선 성취의 기본요소’를 지정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기본 요소를 우선 성취하도록 함. 기본요소에는 소유권, 기술향상, 기업 및 공급자 개발 등의 3요소가 있음.

  - 모든 기업은 우선 성취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고 소규모 기업은 소유권이 의무사항임. 기술향상과 기업 및 공급자 개발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이행해야 함.

 

 ○ 기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 중 대기업은 등급이 두 단계 낮아지며, 소규모 기업은 한 단계가 낮아짐.

  - 연간 총 매출액이 500만~3500만 랜드인 경우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상향조정해 연 매출액이 1000만~5000만 랜드인 경우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됨. 대기업은 연매출액이 5000만 랜드 이상인 경우이며, 면제된 영세기업은 연매출액의 규모가 1000만 이하인 경우로 조정됨.

 

개인 공헌자 인정 등급

BEE Status

Qualification

Revised ualification

BEE Recognition Level(%)

Level 1

Over 100

Over 100

135

Level 2

85-100

95-100

125

Level 3

75-84

90-94

110

Level 4

65-74

80-89

100

Level 5

55-64

75-79

80

Level 6

45-54

70-74

60

Level 7

40-44

55-69

50

Level 8

30-39

40-54

10

Non-Compliant

Less than 30

0-39

0

자료원: DTI

 

□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 제정 목적

 

 ○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은 제정 목적은 전반적으로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음.

  - 흑인 남성뿐 만 아니라 흑인 여성과 소외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흑인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며 흑인 기업에 투자지원정책, 금융지원을 장려하고자 제정됨.

 

□ 흑인경제육성법의 부작용

 

 ○ 당초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흑인의 경제적 참여를 위한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 변화 촉매제로 시행됐지만, 흑인 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분배되는 등 흑인 정권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됨.

  - Gwede Mantashe ANC 사무총장은 흑인경제육성법이 흑인의 소유 지분비율 또는 단순 지분율에 의해 이뤄지는 부조리함을 강조하며 기술력 신장 또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함.

 

 ○ 현재 흑인경제육성법은 흑인의 기술력이나 교육의 신장이 아닌 단순 지분포함이나 소유지분비율에 불과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흑인경제육성법이 백인 역차별뿐만 아니라 흑인 대흑인의 갈등을 빚음.

  - 주변국 흑인의 불법 이민이 크게 늘어 직업 또는 재화 등을 놓고 남아공 흑인과의 충돌이 심화됨.

  - 우수한 백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높은 실업률뿐 아니라 인종과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됨.

  -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정체, 인종 간 갈등 확산, 범죄 유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남아공 정부도 높은 실업률 해소를 흑인경제육성법 등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음.

  -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공의 경기 호조세 지속에도 23.9%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 특히, 백인 실업률은 5% 미만이지만, 흑인 실업률은 40%를 넘어 인종 간 실업률 격차가 심함.

 

□ 시사점

 

 ○ 흑인경제육성법, 모범실무규칙 및 분야별 변혁 헌장은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며, 70% 이상의 기업이 흑인경제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모범 실무 규칙과 분야별 변혁 헌장이 다르거나 서로 상충된 규정으로 혼선도 있음.

 

 ○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기업육성정책(BEE)과 현지 고용창출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흑인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을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dti, 서광옥 변호사,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수정법안 통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