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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 검토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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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 검토
- 일본 총무성, 자동차 보유세 과세방식 변경 검토 -
-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과세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유력 -
□ 일본 총무성, 자동차 보유세 과세 방식 변경 검토
○ 일본 총무성은 자동차 보유자가 매년 지자체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인·경차세에 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 중임.
- 현행 배기량에 따른 과세 지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지표를 추가하는 과세방식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환경 관련 지표가 세율에 포함된다면 연비가 나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증액될 가능성이 커짐.
○ 총무성 내 연구회인 ‘자동차 세제 관련 검토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자동차 보유세(지방세)를 환경 성능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함.
-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세 지표로 추가해 현행 배기량에 따른 과세 지표와 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세 지표로 추가
○ 현행 일본의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와 경차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현재는 차의 크기에 비례한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됨.
- 예를 들면, 2000~2500㏄ 배기량의 자가용은 매년 4만5000엔, 1000㏄ 이하는 2만9500엔, 경차(660㏄ 이하, 자가용 사륜차의 경우)는 7200엔을 납부함.
○ 이번 총무성이 검토 중인 과세 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행 배기량 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까지 추가해 차량 구매 첫해부터 자동차 보유세율에 격차가 나게 됨.
-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 첫해에는 현재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세율이 0%가 될 가능성도 있음.
- 반면 배기량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 고급차 등은 세율이 높아지게 되고 원래부터 세율이 낮았던 경차도 상대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 목적
○ 이번 총무성 검토회의 과세 제도방안은 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가 일반적인 유럽의 세제를 참고함.
- 자동차 보유세 총액 중 환경 관련과 배기량에 따른 과세 지표 비율은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임.
-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구매 직후 환경과세지표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는 방침임.
□ 경차세 인상에 따른 업계 반발도 예상
○ 지금까지 우대세율을 적용받아온 경차와 상용차까지 일률적으로 새로운 과세 제도에 적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그동안 현행 배기량에 따른 과세 지표로 세율이 낮았던 경차의 경우 이번 환경 지표로 구분하게 되면 일반 소형차와 큰 차이가 없음.
- 따라서 환경 과세의 도입으로 경차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
- 그간 높은 판매율을 보인 경차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돼 최종 과세 지표 조정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시사점
○ 환경 성능에 따른 과세 지표 도입은 정부 내에도 이견이 많지 않아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총무성은 검토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당 세제조사회에 개정안을 제시, 연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임.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비세율이 8%가 되는 2014년의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소비세율이 10%가 되는 2015년 10월에는 취득세를 전면 폐지하게 됨.
- 이번 과세 지표 정비는 취득세 폐지로 인한 약 1900억 엔의 지방세를 보전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임.
○ 이와 더불어 기존의 차량 보유자로 하여금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친환경 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어 향후 자동차 관련 세제 동향이 일본 국내 신차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함.
자료원: 총무성 홈페이지, 닛게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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