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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허가 취득시 터키인 의무고용 원칙 적용의 예외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3-10-02
  • 출처 : KOTRA

 

터키 노동허가 취득시 터키인 의무고용 원칙 적용의 예외

- 예외 판정시 임금수준이 중요한 기준 -

 

 

     

□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시 터키인 의무고용 규정

     

 ㅇ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두번째 외국인 노동자부터 1인당 터키 시민권자 5명을 고용해야 함.

     

□ 예외 적용 현황

     

 ㅇ 터키 노동부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해 고용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에는 터키인 5명 고용원칙의 예외를 적용함.     

   -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특별심사 없이 터키인 5명 의무고용 규정을 면제함.

     

 ㅇ 상기 규정 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특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따라 고용되는 핵심인력’으로 한정되며, 특별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핵심인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특별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요건중 최소 1개 요건 충족)

 ▸ 현지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이 30조 터키리라 이상이고 외국인 주주들의 총 지분 가액이 최소한 4000억 터키리라 이상(1달러=1.95 터키리라)

 ▸ 현지법인의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주주의 총 지분가액이 최소한 4000억 터키리라 이상

 ▸ 현지법인의 전년도 고용인원수(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가 250명 이상이며 외국인

   주주의 총 지분가액이 최소한 4000억 터키리라 이상

 ▸ 현지법인의 최소 투자예정액이 10조 터키리라 이상인 경우

 ▸ 모기업이 본사 소재국 이외 (터키를 제외한) 최소 1개 국에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핵심인력의 요건(이하 요건 중 최소 1개 요건 충족)

 ▸ 법인의 최고경영자 및 고위 관리자

 ▸ 회계, 관리, 기술 관리자 또는 임원

     

 ㅇ 한편, 상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적용에 대한 평가기준 9조‘를 적용하여 특별 승인을 거쳐 예외를 적용함.     

   - 노동부 외국인국의 특별 승인이 있으면 첨단기술을 요구하거나 같은 수준의 터키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해 터키인 5인 의무고용 조항의 예외 적용

     

   - 상기 특별승인시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 지침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특히 임금수준을 중요한 판단지표로 봄.

     

□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예외적용 특별승인 요건과 절차

     

 ㅇ 고위관리자는 터키 법정 최저임금의 6배, 전문가는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적합한 교육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고용주(현지법인)가 해당 노동허가 신청 외국인을 고위관리자나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터키 노동부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노동부 노동국 부국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평가기준의 첨단기술분야 및 터키인 고용 불가능 직종을 상당히 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6배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전문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함.

     

 ㅇ 예외적용에 대한 특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신청 시 청원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청원서 양식은 없으며 터키에 온 이유, 터키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직종이 터키 인력으로 대체불가능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면 되고 하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사진까지 붙인다고 함.

     

□ 특별승인 심사 결과 노동허가가 거절될 경우

 

 ㅇ 터키 국내법에 따르면 노동허가 심사후 발급이 거절될 경우 1년 후 재신청이 가능

     

  - 심사진행 중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서류보완기회를 제공하고 거절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거절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함.

     

□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ㅇ 터키 노동부 노동국의 Nurcan Onder 부국장은 터키인 5인 의무고용 원칙 예외적용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부국장에게 직접 연락해도 좋다고 주터키 한국대사관에 밝힘.

     

연락처

     

 - 노동부 노동국 Nurcan Onder 부국장

  ▸ 전화번호 : 90-312-296-6331

  ▸ 팩스 : 90-312-212-0781

  ▸ 이메일 : nonder@csgb.gov.tr

     

 - 노동부 노동국 Ceylan Cifci 전문관

  ▸ 전화번호 : 90-312-296-6280

  ▸ 이메일 : carik@csgb.gov.tr

     

 ㅇ 의무고용 규정 예외 적용 기준에서 '특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준이 매우 높아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되기 어려우므로 의무고용 규정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한-터 FTA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서 노동허가 관련 사항이 특별히 규정될 경우 그 내용은 터키 국내법에도 반영되므로 터키 진출 기업 및 진출희망기업들은 한-터 FTA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노동부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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