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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 제10차 보충협정 체결(CEPA Ⅹ)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이요셉
- 2013-09-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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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 제10차 보충협정 체결(CEPA Ⅹ)
- 지속적 보충협정 체결로 총 65개 서비스분야에서 403개의 개방조치 -
- 금융협력 부문도 확대추세 -
□ CEPA 개요
○ 중국-홍콩 간 CEPA와 10차 보충협정(체결: '13.8.29. 발효: '14.1.1.)
-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FTA 격 협정으로 2003년 체결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13년 8월 29일 제10차 보충협정(CEPA Ⅹ)이 체결됨.
- 제10차 보충협정(CEPA Ⅹ)에는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및 투자 편의확대 관련 8개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그 효력은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법률, 회계, 금융 등)의 확대 개방과 복제·인쇄업(duplicating services), 장례서비스 등의 신개방 영역을 2개 포함
자료원 : China Daily Asisa
□ CEPA 제10차 보충협정 주요 내용 1: 서비스산업 확대 개방
○ 주요 서비스산업
- (법률) 홍콩 로펌과 광둥성 로펌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고 홍콩계 로펌으로 변호사를 파견해 중국 내 법률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음.
- (기술·검역) 광둥성을 시범지역으로 홍콩의 검역기관이 진출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해짐. 또한, 기술테스트 결과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중국의 검역기관과도 협력이 가능함.
- (운송·수송) 항만시설, 항만화물 처리, 컨테이너야드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설립기준은 중국 본토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광둥성 내 해운 관련 서비스 및 관련 시설제공 서비스업의 허가 절차도 간소화
○ 신규 및 기타 서비스산업
- (인쇄·출판) 중국 내에서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쇄, 출판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단, 중국 투자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함) 홍콩 도서에 대한 수입 심사 간소화
- (장례업) 독자 및 합작투자 방식으로 화장장 운영을 제외한 납골묘 운영 등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영화) 관련 당국의 허가와 영화 내 중국어 자막 삽입을 전제로 중국·홍콩 공동 제작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배급 및 상영할 수 있게 됨.
- (통신) 합작투자 형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결제업무를 허용함. (단, 홍콩의 합작투자비율은 최대 55%).
□ CEPA 제10차 보충협정 주요 내용 2: 금융협력 부문 강화
○ 홍콩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중국진출 확대
- 위안화 비즈니스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중국에서의 은행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중국 내에 있는 홍콩 기업 자회사에까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중국 본토에서 설립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홍콩계 펀드회사는 합작투자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홍콩 회사의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있음.
- 중국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홍콩계 증권회사는 홍콩의 지분을 51%까지 허용함.
○ 펀드상품 상호인정 및 연구
- 본 보충협정하, 홍콩과 중국의 펀드상품을 상호인정 및 교차 판매 방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음.
○ 중국 내 교통사고 책임보험 시장 개방
- 요건을 갖춘 홍콩 보험업자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홍콩 보험업자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함.
□ 시사점 및 전망
○ 지속적인 금융협력 확대
- 지난 제9차 보충협정은 QFII, RQFII 등의 자격 완화로 투자유치 및 위안화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상품 선물시장 간 협력 강화 등 금융협력 부문이 중요한 이슈였음.
- 10차 보충협정 타결로 홍콩이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고 지속적인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를 통해 중국이 추진 중인 위안화의 국제화에 기여한다면 중국과 홍콩의 win-win관계는 더 밀접해질 것으로 보임.
○ 테스팅마켓으로의 광둥성
-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장하거나 개방 정도를 넓혀가는 방법을 사용함.
- 이번 10차 보충협정에서도 기술·검역, 해운·운수 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광둥성과의 협력이나 광둥성 선행시험조치 분야가 있음.
자료원: HKTID(홍콩무역산업부), SCMP 등 현지언론,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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