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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는 말레이시아 체류 허가가 다름에 유의해야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9-01
  • 출처 : KOTRA

업무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는 말레이시아 체류 허가가 다름에 유의해야

-단순 방문이면 Social Visit Pass, 현지 채용을 위해서는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현지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Professional Visit Pass가 필요-

     

 

 

□ 단순 방문 비자 (Social Visit Pass)

     

 o 단순 방문 또는 사업상 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시에 필요한 비자로 반드시 입국 전에 신청해야 함. 방문비자는 승인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여권 속에 찍힌 승인도장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 지점에서 말레이시아 일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 외에 방문비자를 받아야 함

     

 o 우리나라 국민은 다음과 같은 단순방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3개월 미만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발급이 필요 없음.

   - 관광 및 친인척 방문(Tourism, Visiting relatives)

   - 회사의 회의, 총회 또는 세미나 참석, 회사의 회계조사 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경우(Meeting/ Conference, Business Discussion, Attending Seminars, Signing Agreement)

   - 사업, 투자기회, 또는 제조공장 설립을 모색하고자 투자자 및 기업인이 입국하는 경우(Carrying out a survey on investment opportunities/setting up factory, Factory Inspection)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할 제품을 소개할 목적으로 외국인 회사대표가 방문할 경우. (당해 제품의 직접 판매 또는 유통할 목적이면 단순방문이 아님)

   - 말레이시아 내 행사 취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중매체의 외국인 언론인 또는 기자(Journalism / Reporting)

   - 스포츠행사 참가자(Taking part in sports competitions)

   -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국하거나 친선사절단으로 입국하는 학생(Students on goodwill missions or taking examinations at a university)

     

 o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조사, 법인설립 진행 등의 업무는 Social Visit Pass로 진행할 수 있음. 즉 한국기업의 직원이 말레이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설립 서류 접수,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 정보 조사 등 업무는 별도의 비자발급 없이 90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전문직 방문비자(Visitor's Pass (Professional))

     

 o 전문직 방문비자는 전문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이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임

     

 o 전문직 방문비자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직업은

  - 정부에 대한 자문(Advisor to the government)

  - 교수/강사/연사(Professor/Lecturer/Speaker)

  - 연구가/보조 연구가(Researcher/Assistant Researcher)

  - 자문가(Consultant)

  - 기술 자문가(Technical Advisor)

  - 봉사자(Volunteer)

  - 기계 설치, 수리 전문가(Installation and Fixing of Machines and equipment expert)

  - 기계 및 장부 유지전문가(Maintenance expert of Machines and equipment)

  - 외부 회계 감사자(External Auditor)

     

 o 전문직 방문비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입국전에 신청해야 하며 푸트라자야에 위치하고 있는 Visa, Pass and Permit Division에 신청해야 함

     

 o 단 6개월 미만 동안 아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직 방문비자는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할 수 있음

  - 기계 설치(Installation of machines)

  - 기계 유지(Maintenance of machines)

  - 기계 수리(Repairing of machines)

  - 기존 기계에 새제품 설치(Installation of new product on the existing machine)

  - 교육 실시(Providing/conducting training)

  - 공장 및 호텔에서의 교육참석(Attending training at a Factory or Hotel)

     

 o 예를 들어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석유화학 공장 공사를 수주하여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하거나 설치 후 현지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할 경우는 전문직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야함.

     

 o 상세한 발급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mi.gov.my/index.php/en/main-services/pass/7-perkhidmatan-utama/266-visitors-pass-professional

     

□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o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의 고용은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사업 성격별 해당 주무기관에 대한 외국인 파견직 신청 및 승인

  - 승인기관의 외국인 파견직 승인 후 회사는 이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신청서를 제출

     

 o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파견할 경우

  - 제조업을 관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

  - 이를 바탕으로 한 이민국의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o 사업 성격별 해당 주무기관에 대한 외국인 파견직 신청 및 승인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Expatriate Committee에 신청해야하는 경우로 나뉨.

     

 o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기관 및 담당산업

주무기관

담당산업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 제조업 (Manufacturing company)

- 제조업 연관 산업 (Manufacturing Related Services - Regional Office, Operational Headquarters, Overseas Mission, 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 etc.)

- 호텔업 및 여행업 (Hotel & Tourism Industry)

-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Sector)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eC)

- MSC 지정 기업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companies which have been granted "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status)

Central Bank of Malaysia (BNM)

- 은행 (Banking)

- 파이낸스 (Finance)

- 보험 (Insurance)

Securities Commission (SC)

증권시장 (Securities and Share market)

 자료원 : 말레이시아 이민국

     

 o 이상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Expatriate Committee에 신청해야함. Expatriate Committee에 신청할 경우 최소 자본금 조건, 관련 정부부처의 추천(Recommendation)혹은 등록(Registration)조건, 그리고 최소 급여 월 5천 링깃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

     

 o 최소자본금 요건은 아래와 같음

기업 지분 구조

최소자본금

100% 자국 지분소유 (100% Locally Owned)

25만 링깃

자국지분 및 외국지분 혼합 (Local and Foreign Owned)

35만 링깃

100% 외국 지분 소유 (100% Foreign Owned)

50만 링깃

100%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으로서 유통 및 식당업

(Distribution of Merchantability and Restaurant Possession of Foreign)

100만 링깃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이민국

     

 o 관련 정부부처의 추천 및 등록조건

관련 정부부처

산업분야

Ministry of Tourism(추천)

여행사 (Tourism agencies)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등록) Board

건설 및 유지보수 (construction and maintenances)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등록)

외국자본 참여 기업으로서 도소매 유통, 마케팅 직접판매 종사 기업 (For companies that have foreign equity involvement in wholesaling, marketing and retailing (including restaurants) and direct selling)

 

     

 o 이민국의 취업비자(Employment Pass) 발급은 관련 정부부처나 Expatriate Committee(외국인 위원회)의 승인 이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음. 관련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아래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imi.gov.my/index.php/en/main-services/expatriate/2nd-stage-application-for-employment-pass

     

 o 말레이시아 이민국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Employment Pass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비자(Employment Pass)가 없을 때는 고용계약을 맺을 수 없음.

     

□ 시사점

     

 o 말레이시아의 경우 90일 미만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여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활동하기 용이함. 하지만 이 활동은 사업 관련 정보수집, 회사 설립 절차 진행 등에 국한되어야 함.

   

 o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한국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Employment Pass가 필요함. 또한 말레이시아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장비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Visitor's Pass (Professional)을 발급 받아야함

     

 o 적정 Pass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 말레이시아 이민국 공무원 인터뷰,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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