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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리병 대상 재활용 부과금 도입 예정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효정
  • 2013-08-30
  • 출처 : KOTRA

 

홍콩, 유리병 대상 재활용부과금 도입 예정

- 지난 2월 처음 발의, 각 계의 의견 수렴 불발로 입법 난항 겪어 -

- 재활용 부과금 통한 시민인식 제고로 재활용 생활화 환기 -

 

 

 

□ 도입 배경

 

 ○ 현황

  - 홍콩은 재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재

  - 매년 5만5000톤, 매일 291톤의 유리병 폐기물이 버려지는데, 그중 대다수인 주류의 50%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소비됨.

  - 이런 레스토랑과 바 지대는 많은 유동인구와 밀집된 가게에도 재활용 쓰레기통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2011년 기준, 버려진 유리병 중 전체의 2.7% 수준인 1500톤만 자원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에 의거, 재생됨.

 

홍콩에서 하루 평균 매립 처분된 폐유리병(2001~2011)

자료원 : 홍콩 환경 관리국

 

 ○ "오염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원칙에 근거한 PRS(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정책

  - 홍콩 정부는 환경 정책에 대해 오염시킨 사람이 오염 부담액을 지불한다는 "오염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채택함.

  - 공급업체, 제조업체, 수입·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이 그들이 제작하고 소비한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금전적 책임지는 제도임(2008년 제조물 환경 책임조례 제정에 의함.).

  - 비닐쇼핑백, 폐 전기제품과 폐 전자기구에 이어 홍콩 정부는 네 번째로 유리병에 'PRS'를 적용할 예정

 

 ○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3개월간 거쳐

  - 홍콩 환경국은 법안 발의일인 2월 7일 당일부터 3개월 동안 본 법안에 대해 상담기간을 갖고 시민의 직접 방문, 이메일을 통한 참여를 독려함.

  - 모든 상담 내용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공개 상담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고 법안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개재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임.

 

     

자료원: 유리 음료병 PRS 공개 상담 홈페이지(환경관리국)

 

□ 법안 내용

 

○ 법안 요지(2013년 말 홍콩정부가 상세 내용 공포할 예정)

  - 환경부 장관 Wong Kam-sing에 의해서 처음 발의됐으며, 다른 종류의 유리 병들에 앞서 유리 '음료수' 병에 우선 순위를 두고 PRS 시행

  - 등록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PRS 적용(벌금 부과)을 통해 재활용 관련 예산 일부 충당(재활용 업체 고용/사용 비용 납부 등에 사용)

  - 폐 유리병 처리 관련 업체들은 관리하기 위핸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

  - 기업 내 재사용, 재활용을 이미 실행하는 기업에 면세 해택을 주어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게 함.

  - 도매상들이 소비자에게 재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

  - 유리 음료 병에 대한 매립 금지를 대중에게 소개

 

 ○ 적용 대상

  - 부과 대상: 원칙적으로는 주류 등 유리병 사용 제품 공급자인 수입업자와 유통업체, 판매자에게 병의 개수에 따라 부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과세의 일부를 소비자나 해외 수출업자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음. (단, 코카콜라처럼 이미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진 제작사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해당 품목: 유리병에 담겨있는 것이 물, 과일주스, 술 등 마실 수 있는 음료일 경우 부과. 관계자들은 소스나 음식이 담긴 병은 세척이 어려워 지금 상태에서는 과세에서 배제하겠지만 후에 언제든지 과세 계획에 넣을 수 있다고 밝힘.

  - 부과 세금: 1리터 병은 1홍콩 달러, 750ml병은 75센트를 부과할 예정

 

 ○ 부과금 사용- 재활용 업체

  - 걷은 부과금(50억~100억 달러 예상)을 사용하여 유리 음료수병 수거 및 처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정부가 계약

  - 유리 폐기물 회수 네트워크와 재생 선순환을 구성해 재활용 메커니즘 극대화 기대.

 

 ○ 기타

  - 정보 제공의 의무 :유리병에 든 음료를 파는 모든 소매업체는 대중(소비자)에게 주위에 유리병을 재활용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지하여야 함.

  - 유리병 재활용업자들은 이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기대 효과

  - 정부는 유리 폐기물의 70 % 이상(하루에 100 톤 이상) 을 재활용 하는 것이 목표.

  - 분리수거가 익숙하지 않은 많은 홍콩 일반 시민에게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 유리병 분리수거 생활화.

  - 유리 음료수병을 자원으로 재활용해 여러 건축자재로 만드는 것이 주요 재활용 유리병 처리방안임. 특히 "eco-paver"라고 하는 포장용 벽돌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공공사업에서는 이미 이 재료를 우선순위로 쓰고 있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각 계 반응

 

판매자

 -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Henr
   
 Ho Yiu-hong, 홍콩 와인 상공회의소장)

 - 부과된 금액이 소매 가격에 포함돼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일 것이라고 경고

 - 제시된 부과금에 관리 비용까지 더해져 병음료 가격 급등 우려

 - 저가 음료는 1홍콩달러의 과금으로도 큰 타격 줄 수 있어 저가음료의 품질 하락 우려

 - 오히려 재활용을 착실히 실천한 소매업자들에게 재활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나음
    (Chin Chun-wing, Bar and Club Association 부회장)

정부

 - 유리병은 전체 폐기물 중 3% 수준이지만 부피가 매우 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음.
   (WongKam-sing, 홍콩 환경부 장관)

 - 재활용 입법을 통해 홍콩이 점차 일본이나 대만, 한국처럼 재활용 비율이 높은 환경도시로

    거듭나길 기대

환경단체

 - 종전의 비정부단체가 진행하던 유리병 재활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활용 기대(Edwin Lau Che-feng, Friends of the Earth 이사)

 - 유리 음료병을 시작으로 모든 저장용기에 대해 재활용 법안 확대 희망(WGO)

소비자

 - 재활용 부담금 소비자 전가를 막기 위해 정부 노력 촉구

 - 모인 재활용 부담금 사용 내역서 공개 요구(Consumer council)

 

 ○ 보완점

  - 지난 2월 강력하게 발의돼 수많은 사회적 공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각계의 상당한 의견 대립이 존재함을 의미함. 따라서 무조건 상인이나 제조업자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아닌, 회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이 법안의 기본 전제조건은 재활용 쓰레기통이 거리 곳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아직 재활용 쓰레기통 배치에 대한 계획이 미미함.

  - 또한 소비자에게 이 법안을 근거로 하여 가격 상승에 악용할 수 없도록 가격 증감을 감독해야 함.

  - 폐 유리병으로 만든 건축 자재들을 모두 사용하려면 상당한 구매처가 필요함.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비현실적인 재활용 계획이라는 비판이 존재

 

 ○ 한국 기업 대상 시사점

  - 한국은 홍콩 최다 소비 맥주인 블루걸의 생산을 맡는 등 유리병 관련 홍콩 수출이 많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의 제조, 수출업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법안 입법내용과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홍콩환경관리국,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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