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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FEPZ) 활성화 계획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강태희
  • 2013-08-15
  • 출처 : KOTRA

 

막 오른 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FEPZ) 활성화 계획

- 중국을 비롯한 해외자본 유치 위해 대개방 –

- 국제의료관광 등 4대 중점 산업 규제 풀고 혜택 확대 -

 

 

 

□ 대만 정부, 자유경제시범구역 제 1단계 계획 발표

 

 ○ 8월 8일 장이화(江宜樺) 대만 행정원장은 자유경제시범구역 제1단계 실행을 선언함. 이 계획이 범 정부간 협력을 통한 대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을 밝힘.

  - 이 계획에는 경제건설위원회, 경제부, 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교통부, 농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7개 부처가 참여

  - 자유경제시범구역의 거점은 다음과 같음.

 

자유경제시범구역 거점

분류

지역

항구

타이베이항(台北港), 수오항蘇奧港), 지롱항(基隆港), 타이중항(台中港),
까오슝항(高雄港), 타이난 안핑항(台南安平港)

공항

타오위안 공항(桃園航空城)

산업단지

핑둥 농업생산기술단지

 

 ○ 장이화 행정원장은 대만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개방과 창의적 사고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역 내 인적·물적 자원, 자금유통 관련 규제를 대폭 풀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자유경제시범구역 내 우대혜택

영역

내용

인적 자원

ㅇ 외국국적 사무직 근로자의 대만 내 취업 시 경력 2년 이상의 특별 제한 취소

 - 영업수익에 따른 고용주의 고용인 신청 제한 면제

ㅇ 외국국적 사무직 근로자의 대만 입국 후 현지에서 비즈니스비자 신청 가능

ㅇ 외국국적 전문직 종사자 고용직 외에 계약직, 프로젝트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 가능

ㅇ 중국국적 비즈니스 방문객 3년간 복수입국 허가

ㅇ 중국국적 사무직 근로자의 거주비자 발급 절차 현행 규범 유지

투자

ㅇ 중국자본의 대만 제조업 투자 시 타국 자본의 투자에 준해 대우

ㅇ 중국자본의 서비스업 투자 시 WTO 기준에 준해 대우

물적 자원

ㅇ 사이버통관 및 디지털보증법 실시하고 통관 및 심사절차 간소화

ㅇ 위탁가공생산에 대한 일괄관리하고 심의 검사 시스템을 항만 유관기관으로 이관

ㅇ 항공운송 외에 화물운송업 개방하고 다국적물류센터 도급화

ㅇ 해운택배 전문구역 설치하고 24시간 통관심사 가능

세제

     FEPZ 초기단계 세제혜택 없음. 특별법 제정 후 10년 세제 혜택

자료원: 경제일보

 

 ○ 자유경제시범구역은 총 2단계로 추진됨. 1단계 입법원 특별조례 제정 전까지는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2단계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기타 절차 및 법안을 제정할 예정임. 입법원 특별 조례는 빠르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초기에는 지능형 물류, 국제의료, 부가가치 농업 및 산업협력 등 4대 시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후에 자유개방, 글로벌화에 맞는 모든 산업 및 품목을 시범구역에 포함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경제건설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을 오는 9월 시범구역 1단계에 포함할 계획임.

 

□ 중국자본의 대대만 투자 개방·확대

 

 ○ 대만 정부는 자유경제시범구역 내 중국자본의 반도체, 패널 등 대만의 중점산업에 투자를 허용함. 지분 보유율에도 해외자본 투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 경제부는 핵심 기술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중국자본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검토할 것이라 강조함.

 

 ○ 기존 금지했던 중국 농업 원료 역시 조건부 수입을 허용함. 또한, 시범구역 내 기업의 중국 국적 근로자에게 3년 복수입국 비자를 허가함.

 

 ○ 경제부 관계자는 자유경제시범구역 우대사항은 모든 해외자본이 수혜대상으로 중국 자본은 최대 WTO 기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자본은 WTO 기준을 초과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1단계) 4대 중점산업 개발: 경내관외(境內關外)* 확대와 전점후창(前店後廠)* 도입

 

  * 경내관외: 대만 국내에 있지만, 국제자유무역 운영방식에 기반한 자유무역제도를 따름.

  * 전점후창: 시범구역 내 제조업체가 일선거점(전점)이 돼 영업활동을 하고 후방 생산공장(후창)에서 상품을 가공·제작하는 방식으로 6해 1공의 자유무역항을 거점으로 도입

 

 ○ 마즈궈(馬治國) 행정원 부원장은 시범구역 개발계획의 가장 중요한 초기목표는 경내관외의 확대와 전점후창의 운영방식 도입으로 주변국과의 투자 교류 및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힘.

 

 ○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을 위해 자유경제시범구역 내 지능형 물류, 국제의료, 부가가치 농업 및 산업협력의 4대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임.

 

 ○ 지능형 물류는 통관업무를 새로이 재정비하고 유통과정을 간소화해 기업의 물류운송 및 위탁가공을 간소할 계획임.

  -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능형 물류를 통해 2015년 항공해운 화물량이 22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무역가치로 환산하면 신 타이완 달러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의 경영참여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함. 또한, 미용의학, 건강검사센터,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계획

  - 타오위안과 쑹산 등 2개 공항을 거점으로(전점)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50여 개의 국제의료원과 건강검진센터 등으로(후창) 유치할 계획

  - 이를 통해 2015년 국제의료서비스 종사자는 30만 명에 이를 것이며 시장 규모는 신 타이완 달러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 농업은 핑둥 농업기술원의 규모 및 관련 품목 확대 추진

  - 핑둥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원료 및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해 역내 가공한 뒤 대만 브랜드로 해외로 수출할 예정임. 판매규모는 2013년 신 타이완 달러 40억 원에서 2017년 18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산업협력분야의 현재 중요 거점은 미정이지만, 경제부는 2단계 특별법 제정 이후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특별구 대특별구’ 형식의 합작 추진을 구상 중

  - 2018년 말 기술선진국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5~10곳에 이를 것이고, 민간투자액은 신 타이완 달러 6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대만 정부는 자유경제시범구역 활성화 계획으로 2014년까지 GDP는 신 타이완 달러 3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고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중국의 자본, 인력 유치가 확대돼 양안 또는 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이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자유경제시범구역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중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우려로 대만 내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속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국제 의료관광산업은 한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므로 대만의 관련 산업육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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