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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이어를 가장한 불법체류자 브로커 주의
  • 현장·인터뷰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차상은
  • 2013-07-28
  • 출처 : KOTRA

 

UAE, 바이어를 가장한 불법체류자 브로커 주의

- 한국 입국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업체에 접근 -

 

 

 

□ 한국업체를 통해 쉽게 입국비자 취득 후 국내 불법체류

 

 ㅇ 수년 전 UAE의 H사 A씨는 한 한국업체의 제품에 관심이 있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자고 관심을 표명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을 가지자고 제안함.

  - 빠른 시일 내에 UAE 방문이 가능한지를 묻고 여의치 않으면 한국으로 A씨가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빠른 한국 비자 취득 등을 이유로 업체에 Invitation Letter를 요구했고, 한국 업체는 이를 송부했음.

  - A씨 본인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고, 한국을 방문한 직원은 다시 현지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함.

  -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함.

 

 ㅇ 위 H사 A씨는 최근 인터넷 B2B 사이트를 통해 중소 규모의 한국업체 B사에 관심이 있으니 상담을 하자고 요청했고, 이번 달 안으로 UAE에 방문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음.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지난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업체에 접근함.

 

 ㅇ 이 요청을 받은 한국의 B사는 KOTRA 두바이 무역관으로 업체 확인을 요청했고, 현지 H사가 수년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직원을 가장한 사람을 불법 입국시킨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당부했음.

  - H사의 A씨가 한국 B사에 알려준 사무실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임.

 

□ 시사점

 

 ㅇ 회사 소개 혹은 제품에 대한 내용보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비즈니스를 하자고 요청하며 빠른 미팅을 요구하는 업체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일 수 있으니 반드시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기를 권고함.

 

 ㅇ 의심이 되는 업체는 현지 상공회의소,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연락해 실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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