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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로열티(Royalty Fee)제도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7-25
  • 출처 : KOTRA

 

러시아의 로열티(Royalty Fee)제도

- 로열티율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

 

 

2013-07-25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로열티를 통한 해외투자 이익 회수

 

 ○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배당금과 로열티 지급임.

 

 ○ 따라서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과세당국에서 가장 크게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 로열티 지급임.

 

 ○ 따라서 로열티 지급과 관련해 과세관청에서 까다로운 인정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이에 러시아 Tax Code 상 인정되고 있는 로열티의 종류와 실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함.

 

□ 로열티 지급인정 항목

 

 ○ Trademark Royalty

  - 세법상 직접적인 본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율은 일정 고정 금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상표권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소비자가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수입시점의 포장지 또는 회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명함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Know-how

  - 특허하지 아니한 기술로서 기술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경험 따위의 비밀 기술정보

  - 특허권과 달리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실시 허락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회사 생산에 사용하는 작업기술이 좋은 예임.

  - 해당 Know-how를 근거를 본사와의 사용권 계약서에 작성 후 로열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특허권

  - Know-how와는 다르게 특허권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대하여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

  - 주의할 점은 해당 본사에 아무리 특허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러시아 측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음.

  - Trademark Royalty, Know-how와 함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로열티 구조

 

○ 소프트웨어

  - 통상적으로 본사의 ERP, HR Software 등을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권 대가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

  - 마찬가지로 관련 내역을 계약서 등을 통하여 증빙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 본사 데이터베이스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을 통하여 수익 증가가 가능하다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 웹사이트

  - 본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러시아어로 제공되는 등 사실상 러시아 회사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로열티 지급이 가능함.

 

 ○ 기타

  - 마케팅 등 기타 방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 이외에 러시아 사업과 로열티 지급 간 직접적 연관성으로 인해 회사 매출액 상승이라는 결과가 입증된 경우 세법상 인정되고 있음.

 

□ 로열티율 및 주의사항

 

 ○ 러시아에 이전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열티를 통한 국외유출은 중점 조사항목거래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임.

 

 ○ 해당 로열티율을 이전가격상의 정상거래 가격(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 내로 설정하여야 과세당국의 해당 로열티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러시아의 이전가격 체제 자체가 동종업에 종사하는 특수관계자가 없는 거래를 가장 적법한 유사 비교대상 거래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비교대상 거래를 찾기가 쉽지 않음.

 

 ○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로열티는 상표권, know-how, 특허권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데 특수관계자가 없는 거래보다는 러시아 내 회사가 본사에 지급하는 구조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에 러시아 국세청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음.

  - 먼저 로열티율 자체를 회사와 유사한 산업에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로열티율의 수준을 점검함.

  - 두번째로 회사 자체의 이익률이 타회사와 비교하여 적절한 이익률 수준에 있는지 살피고,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로열티율이 높지 않은지 점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최근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 매년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로열티 도입이 가능하며 해외자회사 관리측면에서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로열티 도입 후 향후 이견이 없게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열티 원천대상에 대한 적법한 검증 및 문서화 후 로열티율을 정해야 함.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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