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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Laundering Law)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7-25
  • 출처 : KOTRA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Laundering Law)

- 은행에서 판단에 따라 해당 계좌의 개설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2013-07-25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러시아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 최근 러시아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 세탁 방지법의 큰 취지는 각종 범죄,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범죄조직, 테러집단 등지에서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금이 발생된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금을 타인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며 중간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함.

 

 ○ 이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 모든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한국에서도 2001년 통과된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

  - 이 안에는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금액 이상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 보고하게 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러시아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로 2013년 6월에 Duma를 통과한 The Civil, Criminal and Tax Cod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Federal Law No. 129-FZ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Beneficial Owner (실질적인 수혜자)개념을 러시아 법상 처음으로 명기하였음.

 주: Beneficial Owner - 한국 세법에도 그 개념이 많이 도용되어있는 부분으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시키자는 주의

 

 

 세부적인 금번 개정안 내용

 

 ○ 은행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은행 비밀유지 협약의 개념자체가 개인에 한하도록 수정이 되었음.

  - 특히, 은행은 향후 모든 개인 고객의 계좌 개설 및 폐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개인의 예금 종류와 금액 및 각 개인의 자금입출금 동향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음.

 

 ○ Beneficial Owner (실질적인 수혜자)개념 도입

  - 실질적 수혜자 개념 도입에 따라 자금거래에 관련한 수혜자를 보고하게 되어 있음.

  - 만약, 신고된 수혜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직접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수혜자는 신고된 자가 아닌 제 3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 국세청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거부권

  - 은행과 정부기관은 적합하지 못한 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계좌의 개설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 즉, 은행에서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좌개설 자체가 거부 당할 수 있음.

  - 또한 경우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60일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인출을 제한할 수 있음.

 

 ○ 관계회사로부터의 세금에 대한 추징

  - 개정법 45조 2항에 따라 세금이 연체된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관계회사로부터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음.

  - 즉, 한 회사가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발되고 해당 회사와 관계회사의 거래관계가 확보되었을 경우, 해당 관계회사로의 거래로 인해 세금 납부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함.

  - 이에 해당 사항이 적발된 경우, 3개월간 세금이 미납되었을 시 관계회사로부터도 세금을 징수 가능케 함.

  

 ○ 계약 정보 요청권

  - 개정 법률 93조 1항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관련 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원천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사전 세무조사 권한 강화(Desk tax audit)

  - 개정 법률 88조에 따라 향후에는 사전 세무조사 즉, Desk Tax Audit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서류 요청 및 필요 시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전년기 대비 당해년도 세금 신고 금액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세금 감소 사유에 대하여 기업체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

 

□ 시사점

 

○ 사실 해당 관련 개념의 도입은 세금을 최후의 수혜자까지 부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음.

 

○ 이를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도입하고 최후 수혜자를 밝혀내고자 함.

 

○ 사실상 사전 세무조사 권한 강화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세금이 감소하였다는 말은 결국에는 회사의 현황이 전년대비 좋지 않다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 모스크바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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