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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로열티 제공 시 러시아 투자진출 기업 주요 체크 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2-03
  • 출처 : KOTRA

 

Know-how 로열티 제공 시 러시아 투자진출 기업 주요 체크 사항

- Know-how 로열티 송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

- 해당 절차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

 

 

 

□ Know-how 로열티 제공 시 주요 체크 사항

 

 ○ Know-how 로열티는 법인세법 상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관계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송금받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그러나 국외로 유출되는 금액이기에 러시아 국세청은 Know-how로열티 송금을 중점 관리하고 한국 국세청은 적정 로열티율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과세당국이 주의 깊게 살피는 사항임.

 

 ○ Know-how 로열티를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요구되기에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Know-how 로열티 제공 시 주요 체크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활용하여 도움 받기 바람.

 

□ Know-how 로열티

 

 ○ Know-how 로열티는 기술 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험 따위의 비밀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 받는 로열티

  - 특허 받지 않은 기술로 특허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공시되는 특허권과는 달리 회사 간 개별 계약에 의해 양도 및 실시의 허락이 이루어 짐.

  - 회사의 생산에 사용되는 '작업기술서'를 사례로 들 수 있음.

 

○ 통상기술Know-how 를 근거로 사용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로열티를 제공하는 구조가 Trademark 로열티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러시아 민법(Civil Code) 상 Know-how의 충족 요건

 

 ○ 러시아 민법 상 다음을 요건을 충족하여야 Know-how로 인정받음.

  - 생산, 기술, 경제적 효과 등의 지적 행위로 전문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러시아 연방 민법 1465조)

  - 해당 행위가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잠재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이에 제 3자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쌍방이 서류를 구비해야 함.

  - 본 법률은 해당 자료 접근자의 명단을 관리할 것을 권고

  - 근로계약서 상 해당자료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을 명기하는 것 역시 권고됨.

 

 ○ 민법 상 구비서류

  - 해당서류에 대해 민법 상 별도로 정형화된 양식은 없음.

  - 일반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Know-how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아야 함.

  -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Know-how는 (상업적 비밀 첨부) 라는 라벨로 회사에서 CD 등의 매체 형태로 보관하여야 함.

 

 ○ Know-how의 비밀 보장

 - 본 Know-how의 기밀 유지는 상기의 민법뿐 아니라 세법 상으로도 보장됨.

 -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와도 Know-how에 대한 비밀은 잘 보장됨.

 

□ 세법 상 Know-how 로열티 공제

 

 ○ 러시아 원천징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한국-러시아 간 조세협약에 따라 5%의 원천징수율 적용됨.

  - 그러나 해당 금액은 한국-러시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러시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상 Know-how 로열티는 회사의 이윤 창출에 공헌하였으며 러시아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충족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 가능

   (*손금 산입 : 법인 지출 중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함을 이르는 말)

 

□ 법인세법 상 Know-how 로열티 공제 구비서류

 

 ○ Know-how 로열티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Know-how 로열티 계약서>

 

 ○ Know-how 제공업체 및 로열티 지급주체 간 쌍방의 계약 서류임.

  - Know-how의 제공 대상 및 로열티 지급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당 Know-how는 제공받는 회사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되며 독자적이며 상업적으로 유용한 Know-how로써 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Act of acceptance >

 

 ○ Act of acceptance 발행 시 세법 상 명기되어진 특정 사항은 없으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면 비용공제 요건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음.

  - 회사가 제공받은 Know-how에 대한 간략한 정보

  - 해당 자료에 대한 출처와 회사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

  - Know-how 제공의 형태(Email, CD 등) 및 해당 날짜

 

□ Know-how 로열티의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 Know-how 로열티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으로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시사점

 

 ○ Know-how 로열티의 송금은 러시아 국외로 유출되는 형태이기에 러시아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임.

  - 상기 주요 체크사항을 참고하여 각종 면세 및 공제를 제공받아야 함.

 

 

자료원: 자문 회계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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