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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벨기에 긴축재정안 발표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07-22
  • 출처 : KOTRA

 

2013-14년 벨기에 긴축재정안 발표

 

 

 

□ 배경

 

  벨기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2년 재정적자 규모가 EU의 기준목표 3%를 초과한 3.9%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올해 안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2.7%로 낮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이에 벨기에는 2013년 한 해 재정적자 1% 감축 목표를 세우고, 올 초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법안 발표 이후 7월 1일 두 번째 긴축재정정책을 발표함. 벨기에 정부는 재정 경과보고서를 올 9월 21일까지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 벨기에 정부는 현재까지 7억5000만 유로를 확보했으며, 이번 긴축재정정책으로 올 연말 안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2.4%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음. 또한, 재정적자를 2%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2014년에는 24억 유로의 재정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새 긴축재정정책 세부 내용

 

  교육보조금 감소

  - 벨기에 정부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비 보조금을 2012년 대비 15%가량 감소, 2014년에 추가로 15% 감소 예정이며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음.

 

감소된 교육비 보조금액

            (단위: 유로)

연도

2012

2013

2014

0~5세

27.60

22

20

6~11세

58.59

50

43

12~17세

82.02

70

60

18~24세

110.42

95

80

자료원:UCM

 

  변호사에 부가가치세(VAT) 21% 과세

  - 벨기에는 그동안 국민이 어려움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었음. 하지만 이번 긴축안으로 변호사에도 21%의 VAT를 과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8400만 유로의 재정확보를 거둘 것으로 전망함.

 

 ○ 서비스 바우처(Titres-services) 금액 인상

  - 벨기에 서비스 바우처는 집청소,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함. 2004년도 1월부터 도입됐음.

  - 현재까지 시간당 서비스 이용료인 22.04유로에서 정부가 13.54유로를 부담해 개인 구매액수는 바우처 한 장당 8.5유로의 비용이 들었음. 서비스 바우처의 인당 최대 구매수는 연간 500장이며, 400장까지는 8.5유로, 401장부터 500장까지는 9.5유로로 부과됨. 이번 재정안으로 서비스 바우처의 금액은 장당 50센트 오른 9유로로 변경됨.

 

 ○ 공정세(Fairness tax) 신설

  - 최소세수(Taxation minimale)라 불리는 이 조세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세로 이번 긴축재정안에 신설됐음. 공정세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하는 기업 및 가상이자율(Notional Interest) 등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이익금의 5% 과세를 부과하는 세임.

  - 공정세로 인해 벨기에 정부는 올해 안에 1억4000만 유로, 2014년에는 1억6500만~2억1000만 유로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위 과세를 EU집행위에 패널티를 내지 않아도 될 자금 마련 장치로 봄. 확보된 세수의 1/3은 중소기업 성장 발전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사용될 것으로 발표함.

 

 ○ 주류세 인상

  - 올해 초 12% 인상됐던 주류세는 8월 1일부터 8% 재인상될 예정이며, 위 조세는 맥주는 해당되지 않고 와인과 리큐르에만 적용함.

 

 ○ SICAV펀드(SICAV: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에 21% 과세

  - 역외펀드로 알려진 SICAV펀드는 크게 유럽국 내에서 펀드상품 판매가 가능한 유럽 통행권(European passport) 펀드와 판매되는 국가 내에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럽 비통행 펀드상품으로 분류돼 있음. 벨기에에서는 금융당국(FSMA)이 인증업무를 담당함.

  - 현재까지 유럽 비통행 펀드상품에 대한 과세가 없었지만, 7월 1일부터 25% 이상의 채권이 포함된 SICAV 펀드수익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부과하기로 함.

 

 ○ 외교사절단 특별세 면제 제한

  - 현재 적용되던 벨기에 내 체류 중인 외교사절단에 대한 유류세, 주류세, 담배세 면세에 대해 최대 면세한도액을 두기로 정함. 벨기에 정부는 위 면세한도로 올해 안에 1000만 유로, 2014년에는 2000만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재정감축안에 따른 반응

 

 ○ 벨기에 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세 관련된 논쟁이 많음. 공정세는 자본이 많으나 여러 조세감면 장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여러 대기업에 최소한의 세율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됐으며, 이에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활동은 대기업과 많은 연관이 있는 관계로, 대기업들이 이번 조세로 인해 벨기에를 벗어나면 중소기업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란이 일고 있음.

  - 변호사 VAT 과세에 대해 변호사들은 VAT를 납부하는 금액만큼 법률상담, 변호사 비용 등을 올리겠다고 맞섰음. 또한, 와인 및 리큐르 업체들은 주류세 인상 관련, 이번에도 맥주를 주류세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에 나섰음. 올초 발표된 첫 긴축재정안에서도 맥주는 주류세 인상품목에서 제외됐음.

  - 감소된 정부보조금 교육비에 관련, 많은 국민이 그렇지 않아도 소액에 불과한 교육지원비를 더 감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 목소리를 높임.

 

□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긴축재정안은 긴축으로 인한 압박감 상승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성장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벨기에에서는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음.

 

 ○ 긴축재정정책이 사회 전반의 반대 여론 저항 속에서도 원만히 진행될 시, 향후 벨기에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향후 긴축재정안 실행과 관련해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수요 창출 등을 통한 경제성장도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La libre, Le soir, L'Echo, Rtl info, UCM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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