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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 조사 파장, 다음번 대상은?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7-17
  • 출처 : KOTRA

 

중국 반독점 조사 파장, 다음번 대상은?

- 허셩웬 등 분유기업 반덤핑 조사 중, 테트라팩도 독점혐의로 조사 중 -

- 앞으로 의약업계 대상 반독점 조사 있을 듯 -

 

 

 

□ 유제품, 포장기업 대상 반덤핑조사 이어져

 

 ○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며, 올 들어 중국 내 반독점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

  - 여러 분유브랜드가 독점협의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대형 포장기업 테트라팩(tetra pak)이 반독점 리스트에 추가됨.

 

 ○ 6월 27일 오후 분유기업인 광저우허셩웬(廣州合生元, BIOSTIME)이 중국 반독점법 제14조를 위반한 혐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 광저우허셩웬은 중간유통기업과 최종 소매상의 판매가격을 관리해 왔다는 혐의를 받음.

 

 ○ 7월 5일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은 전국공상행정관리국장회의에서 스위스 테트라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20개 성시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진상을 조사함.

 

 ○ 2012년 마오타이(茅苔) 그룹과 우량예(五粮液) 그룹이 중간유통업체에 가격제한을 요구하면서 반독점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은 바 있음.

  - 두 기업에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허셩웬, 거래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혐의로 조사 중

 

 ○ 허셩웬은 고급 수입브랜드에 기반을 둔 중국 토종 분유 브랜드이며, 2010년 홍콩증시에 상장함.

  - 회원제 판매가 매출의 주를 이루고, 중국 분유시장에서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자료원: 百度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독점법 제14조에 의거해 허셩웬의 혐의를 조사함.

  - 반독점법 제14조는 경영자와 거래상이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하는 것을 금지함.

   ①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행위

   ③ 기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독점협의

  - 조사결과 독점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셩웬은 연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됨.

 

 ○ 관련 인사는 허셩웬이 제품가격시스템을 통제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간 유통상과 소매상에 대한 협의내용에 각급 판매가격이 균일해야 한다는 서면 규정을 포함시켰다고 밝힘.

  - 특정가격 이하로는 판매가 불가하다는 등 규정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7월 9일 오후 허셩웬은 홍콩증권거래소에 판매상과 체결한 협의내용 중 제품가격 고정 및 최저가격 제한 조항이 반독점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7월 10일부터 자사의 분유제품 모든 시리즈에 대해 소비자에게 50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발표함.

  - 허셩웬이 지급하는 10포인트는 1위안에 해당해 허셩웬의 제품과 교환할 수 있음.

 

□ 테트라팩, 경쟁상대 배척 및 거래상에 대한 구매제한 요구 혐의로 조사 중

 

 ○ 전 세계적인 식품용기 생산기업인 테트라팩 용기는 유제품과 음료포장에 많이 사용됨.

  - 중국 내 테트라팩의 바이어는 이리(伊利), 광밍(光明), 싼웬(三元) 등 중국의 주요 유제품 기업이며 유제품 포장분야는 테트라팩이 거머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자료원: 百度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따르면 테트라팩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음.

  - 계약기간 중 바이어가 다른 용기회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경쟁상대를 배척함.

  - 바이어가 포장설비와 재료를 반드시 동시에 구매하도록 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므로 기술 독점에 속함.

  - 단, 설비 외상구매 후 테트라팩의 포장재료 사용량에 한해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허용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몇 년간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독점행위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힘.

  - 식품 생산기업이 테트라팩의 주입설비를 선택할 경우 포장재료도 반드시 테트라팩 회사 것을 선택해야 함.

  - 소비자가 2위안 가격의 250㎖ 우유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0.45위안은 포장비용임.

 

□ 분유업계, 일제히 가격 인하

 

 ○ 허셩웬 외에도 후이쓰(惠氏), 베인메이(貝恩美), 야페이(雅培), 두어메이쯔(多美玆) 등 여러 분유업체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과 반독점 조사를 받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분유업체가 판매상의 재판매 가격통제방식으로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했으며, 분유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밝힘.

  - 2008년 이후 이들 분유기업의 분유제품 가격이 30%가량 오름.

 

 ○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들 기업은 연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됨.

  -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 분유업체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조사소식을 공개한 지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후이쓰가 가격인하를 발표함.

  - 후이쓰는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인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힘(가격인하폭 평균 11%).

  - 프리스랜드(Friesland) 식품무역유한회사는 7월 8일부터 중국시장의 메이쑤지아얼(美素佳兒) 분유판매가격을 5% 인하함.

  - 이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여섯 곳의 유제품업체가 가격인하를 발표함.

  - 가격인하 이외에도 분유기업들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함.

  - 두어메이쯔는 앞으로 일 년간 이번에 가격을 인하제품의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밍쯔(明治)유업도 앞으로 2년간 이번에 낮춘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함.

  - 앞으로도 라벨이나 포장을 바꿨다고 해서 이번에 가격을 낮춘 제품가격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전함.

 

조사대상 기업의 가격인하 조치

날짜

기업

조치

7월 9일

허셩웬

7월 10일부터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 분유 소비자에게 포인트 50점 별도 지급

7월 8일

야페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주력상품 4~12% 폭의 가격인하

두어메이쯔

7월 9일 주력제품의 판매가격을 5~20% 인하

베인메이

영유아 분유제품 표준 출고가격 5~10% 인하

밍쯔유업

빠른 시일 내 쪈아이(珍愛)시리즈 분유 4품목 가격인하 실시. 인하폭은 3~7%로 예상, 앞으로 2년간 이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제품 공급 계획

7월 6일

프리스랜드

7월 8일부터 중국시장 내 “메이쑤지아얼” 분유 가격 5% 인하

7월 3일

후이쓰

주요 제품의 가격인하 즉각 실시. 인하폭은 평균 11%, 최고 할인폭 20%. 2014년에도 이 할인가격으로 중국시장에 공급할 예정

자료원: 新京報

 

□ 전망

 

 ○ 마오타이, 우량예와 같은 분유 반독점 사건은 반독점법 제14조 수직독점협의와 관련돼 있음.

  - 모든 독점행위가 처벌돼야 하는 것은 아님.

  - 명품은 더더욱 정가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소매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식품용기에 이어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의견임.

  - 의약업계의 반독점 조사에서 많은 외국기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계에서는 반독점 조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후로도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國際在線, 中國網, 新京報, 解放日報, 每日經濟新聞, 京華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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