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정부의 글로벌기업 대상 주요 과세사례
  • 투자진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박민준
  • 2013-07-03
  • 출처 : KOTRA

 

인도 정부의 글로벌기업 대상 주요 과세사례

- 세수 확보위해 인도내 다국적기업에 대해 공격적 과세 -

- 이전가격이 주요 이슈이며 R&D Center 등 새로운 방식의 과세 사례 증가 -

     

 

2013-07-03

첸나이무역관

박민준(minjoon@kotra.or.kr)

     

 

 

□ Shell India 과세사례

     

 ㅇ Shell India는 모기업으로부터 8억 7,000만주를 주당 10루피로 발행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주당 183루피로 평가하여 29억 달러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

   -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게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전가격 관련된 과세가 가장 대표적임.

 

 ㅇ (쟁점) Shell India가 자신의 주주(네덜란드법인)에게 1주당 10루피(액면가로 추정)를 신주를 발행하면서, 총 1억 6백만불 증자 (2009년)

   - Shell India는 인도 외국환규정에 따라 외부평가에 근거하여 주식발행가액 결정

   - 과세당국은 신주 발행시점의 1주당 평가액(시가)은 183루피이므로, 주주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차액을 과세

 ㅇ (세금부과내역) 법인세 약 9억달러(이자 및 가산세 제외) 부과 (2013년)

 ㅇ (해석 및 파급효과) 기존 주주의 증자는 자본거래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 논리를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함.

   - 인도 투자기업들은 향후 증자 시 주당 시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1주당 발행가액 결정 고려

   - Shell India는 세무당국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함.

          

□ Microsoft India 과세사례

   

 ㅇ 인도 과세당국은 인도 내에 위치한 Microsoft의 R&D센터에 대해 인도 내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Microsoft 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1억 달러를 과세함.

   - 인도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적용한 세무논리로서 인도내 R&D센터나 엔지니어링 센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 매우 파급력이 큰 사례임.

 ㅇ (쟁점) Microsoft India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R&D 서비스를 제공하고(Contract R&D), 발생원가에 일정이익을 가산하여 수익 청구

   - 과세당국은 인도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이 통상의 Contract R&D로 볼 수 없는 바, 소프트웨어 개발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R&D 비용중 인도에서 발생된 R&D 비중을 산정하여 글로벌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익분할법)

 ㅇ (세금부과내역) 법인세 약 1억 달러 부과 (2013년)

 ㅇ (해석 및 파급효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위탁 R&D센터(Contract R&D)에 대한 원가를 줄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도 과세당국은 더 많은 소득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과세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

   - 본 사례는 R&D Center의 원가가산법을 부인하고 글로벌 이익기준으로 이익배분한 사례로, 인도내에서 R&D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최근 공표된 Contract R&D 서비스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Circular No 3/ 2013, 2013.3.26), R&D 계약 및 실질 수행활동이 제시 요건에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인도정부가 발표한 Contract R&D 센터 가이드라인

   

외국법인

인도 R&D Center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 수행

미미한 기능(Insignificant Functions)만 수행

자금/자본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무형자산 포함)을 제공

외국법인로부터 받은 자산이외에 중요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음

직접적인 통제 및 감독

외국법인 감독하에 R&D 수행

위험 부담

경제적으로 중요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법률적 및 경제적 소유권 보유

R&D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및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음

자료원 : 인도 과세당국, PwC자료에서 재인용

     

 ㅇ (최근 진행상황) R&D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과세가 인도 IT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외국인투자심리를 냉각시킨다는 우려가 커지자 7월1일 인도 과세당국은 R&D센터에 대한 과세요건을 다소 강화시키고 세금부담을 감소시킴.

   - R&D센터로 인정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익불할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R&D센터를 기업형(entrepreneurial), 이익분할형(cost sharing), 위탁형(contract R&D)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기준을 마련함.

          

□ Nokia India

     

 ㅇ 인도 조세당국은 Nokia의 첸나이 공장을 이전가격 규정 위반혐의로 올해 초 압수수색하였으며 Nokia India가 본사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4억 달러를 부과

 ㅇ (쟁점) Nokia India가 본사(핀란드)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 시 이를 일반 원재료/제품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대가를 사용료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10%) 대상으로 판단

   - 참고로, 인도 조세당국은 2012년 법인세법 개정시 일반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지급액은 사용료임을 명확히하고, 동 규정을 1976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ㅇ (세금부과내역) 원천세 약 4억 달러 부과 (2013년)

 ㅇ (해석 및 파급효과) 소급 입법 이후에 실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한 사례로 비록 인도 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핀란드-인도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소프트웨어 대가는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실무상 원천세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원천세 미적용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성격, 조세조약 등을 검토하여 Authority for Advance Ruling(사전에 세금규모를 합의하는 것)신청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과세사례

     

 ㅇ 고정사업장

   - EPC 업체의 국외공급분(Offshore)을 인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향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도에 본사 및 관계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함.

 

 ㅇ 광고선전비

   - 인도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유사업체보다 초과하다는 이유로, 초과지출한 금액은 본사의 광고활동을 대행한 것으로(서비스제공) 간주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 발생

     

□ 2013년 주요 세무 변동사항

     

 ㅇ 사용료 및 기술료 원천세 인상

   - 인도 정부는 2013-14년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및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함

   - 기존 세율은 PAN Card를 보유한 경우 10%, 미보유한 경우 20%이었으나 개정 이후로는 25%로 인상됨

   -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한-인도 조세협정에 따라 15%만 납부해도 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 과세당국에 거주자증명서(Tax Residence Certificate, “TRC”)를 제출해야 함

     

사용료 및 기술료 원천세 인상

구분

PAN* 보유여부

기존

개정 (2013.04 ~ )

인도세법

보유

10%**

25%**

미보유

20%**

한-인도 조세조약

15%

자료원 : 인도 과세당국, PwC자료에서 재인용

      * Permanent Account Number

** Surcharge and Cess 별도 부과

 

 ㅇ 내국거래 이전가격과세 적용

   - 외국기업(A)의 자회사 B, C가 인도에 있을 경우 외국기업(A)과 B 혹은 C간의 거래는 물론 B와 C간의 거래에도 이전가격과세를 적용(A↔B, A↔C, B↔C에 모두 적용)

   - 거래 금액의 합계가 5,000만루피(약 10억원) 초과시 적용되며 따라서 자화사간 고가의 비용지출 시 주의가 요망됨.

     

□ 시사점

     

 ㅇ 최근 인도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당국의 과세논리는 R&D 센터 과세, 광고비 추가지출과세 등 글로벌 기준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방식이 인도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이전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도는 소급적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조세 납부결과가 미래에 엄청난 금액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납부액 감소 보다는 중장기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PwC-India Korea Desk, The Economic Times, India Express, Business Line, 인도 조사당국 발표자료 등 각종 자료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정부의 글로벌기업 대상 주요 과세사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