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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사례로 본 인도진출 다국적 기업의 과세위험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고영준
  • 2012-04-05
  • 출처 : KOTRA

보다폰 사례로 본 인도진출 다국적 기업의 과세위험

- 보다폰 대법원 판결뒤집고자 세법개정 소급적용, 유사 사례 조사 -

- 조세피난처 통한 블랙머니 세탁, 의도적 세금회피행위 과세 강화-

 

 

2012-04-05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ykoh@kotra.or.kr )

     

지금 인도 언론과 비즈니스계에서는 인도과세당국의 과세권한 확대, 재량권한 확대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유럽최대 이동통신사인 보다폰이 홍콩계 인도이동통신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25억달러를 과세하려는 보다폰사례는 재정적자난에 시달리는 인도정부가 세금회피처를 이용한 M &A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보다폰에 손을 들어준 인도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1961년 세법을 개정, 소급적용하기로 하자 유사한 사례의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보다폰 사와 인도과세당국의 공방 배경과 진행사항, 인도 투자시 세금리스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영국 보다폰 사례 논쟁 배경. 진행상황

 

 ○ 논쟁의 핵심은 뭄바이에 소재한 이동통신업체 허치슨에사르의 지분 3분의 2를 109억달러에 매수한 보다폰에 25억 달러(약 25조원)이 넘는 자본이득세를 인도정부가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임.

  - 영국 보다폰 그룹의 계열사인 보다폰 인터내셔널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서 홍콩 허치슨왐포아가 경영권을 가진 허치슨 에싸르지분 67%를 2007년에 인수, 인수대금은 허치슨의 케이먼군도 소재 자회사에 지급됨.

 ※ 인도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두 외국 회사가 해외에서 맺은 거래

     

영국 보다폰사의 인도 허치슨에사르이동통신사 M &A구조

    

 ○ 인도과세당국 입장

  - 인도의 고위 세무공무원들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야 한다며, 케이맨제도에 있더라도 그 지주회사의 기본 가치는 대부분 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인도 자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임.

  - 즉, 주식양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수된 허치슨에싸르의 자산이인도에 있으므로 실질상 인도내 자산을 양도한 거래이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도에 납세해야 한다고 주장

     

  ○ 보다폰 입장

  - 이 거래가 보다폰의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가 홍콩허치슨사의 해외자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대금도 케이먼군도에서 지불됐다는 점에서 인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인 만큼 인도에서의 납세의무가 없음.

  - 인도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5년전 거래에 소급적용하고자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음.

  * 거래 당시 인도소득세법에서는 매수자가 매각자로부터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에 보다폰사는 허치슨 에싸르를 양수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천징수세를 인도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았음

    

  ○ 소송 진행과정

  - 인도과세당국은 보다폰에게 주식양도차익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통지를 하였고, 보다폰은 이에 불복 뭄바이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 보다폰은 소송 기간을 줄이려고 과세 당국과 AAR에 항소하는 과정을 피해 2007년 뭄바이 고등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일반적 경로로 가면 분쟁 해결에는 보통 10~15년이 소요되나, 보다폰은 그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

  - 뭄바이고등법원은 2010년 9월 인도과세당국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에 불복 인도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보다폰에 손을 들어 줌.

 ※ 뭄바이 고등법원은 보다폰이 3년 전 이동통신업체 허치슨 에사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생긴 자본소득에 대해 자산이 인도에 있는 만큼 인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

     

 ○ 인도대법원판결(2012.1월) 의의

  - 판결요지: 보다폰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거래형식존중: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구조를 허위로 꾸미거나 위법적인 구조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함.

  - 법인격존중: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인정하지만 독립된 법인의 법인격은 법인이 허위 또는 가장의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

 - Holding company 구조의 합법성: 지주회사의 business purpose (운영상의 편리,  조세절감, 위험경감) 인정, 국제거래에서 조세 중립적이고 투자자에 유리한 지역에 SPV를 설립하여 이용하는 것은 세무상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중 과세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

     

 ○ 대법원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대응

  - 인도재무부는 대법원의 보다폰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2012년 예산안에서 50년이 된  1961년 세법을 개정안을 포함, 1962년 4월 1일부로 소급효력을 발휘토록 시도중

  - 이는 보다폰사례뿐만아니라 유사 M &A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임.

 ※ 구자랄 인도재무차관은 이를 통해 80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가 있지만, 2012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 처럼 소비세와 서비스세 각각 2% 인상해도 70억불 세수 증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만약 인도의회가  이러한 세법개정안(Income Tax, Section 9, 195의 범위와 적용가능분야를 명확화함)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인도내 실질적인 자산이 있는 크로스 보더거래는 해외에서 거래가 있었더라도 소급 과세가 가능해짐.

 “ any asset which is registered or incorporated outside india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India if the assets "substantially" located in India." These amendments will take effects retrospectively from April 1, 1962"

  - 무케르지 인도재무장관은 인도에 기초한 비즈니스로 창출된 자산에 대해서는 인도에 세금을 내야하며, 설령 누구가 인도에 세금이 없으면 2000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겠다고 오퍼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는 인도가 조세천국이나 세금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며 인도정부는 외국투자가가 인도투자가들과 동등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며, 투자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영국정부, 인도내 외국계투자기업, 인도경제단체들 반응

  - 개정소득세법을 개정, 수년전 케이스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영국재무장관은 인도재무장관과 회동에서 인도가 세금없는 나라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소급적용으로 외국투자가들이 신경과민 상태에 빠져있다면서서 이의 재고를 요청, 또한 영국에 투자진출한 인도계 기업에게도 상응하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6년간 일어난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도 및 외국계기업들은 인도정부의 과세강화움직임과 강력한 의지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인도내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영국, 미국, 일본등 경제단체, 인도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소급입법이 인도가 외국투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투자가들 눈에 인도가 외국투자가들에게 비우호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회원사들이 인도내 투자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함.

  -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인도네시아가 보다폰과 비슷한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세법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하는 나라는 인도뿐이라는 점을 지적

 

□ 전망과 시사점

     

 ○ 이른 바 보다폰 법안이라는 1961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내 자산이전 거래가 주로 포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며, 약 500건의 국경간 거래가 인도과세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보다폰에 이어 다음 타켓으로 Kraft-Cadbury, AT &T등이 인도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

     

 ○ 인도과세당국은 지난 50년간 이루어진 국경간 거래건이 모두 대상이 되나 물리적으로이를 모두 들춰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혐의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지난 6년간 이루어진 국경간 거래는 조세회피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 내 국제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쟁거리

사안

논쟁점

사례

현 상황

모리셔스 조세회피조약,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자본유입에 대한 처리

자본소득세 회피

아자디 바차오 안돌란, 이트레이드

대법원은 현상 유지 요구, 직접세법은

소득세 과세 요구

고정 사업장

과세 당국의 무리한 적용

시게이트,

모건스탠리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과세

로열티에 대한 과세 여부

마이크로소프트,

다소시스템, 삼성

사례별로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

이전 비용

판결이 빈번이

지연됨

데이너, 카노로 자원회사

선례가 세워지고 있음

역외에서 EPC (설계·조달·건설) 기업에 공급하는 장비와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법

이사카와

법원과 AAR의 판결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과세 허용

     

 ○ 인도 역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의원내각제 특성상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이를 무효화시키는 우회법안을 입법하는 경우가 많았음. 인도역사는 오랜 외침을 받았고 근대에는 동인도회사의 수탈을 겪었기 때문에 외국대기업에 대한 경계심리가 기저에 있으며, 잘 사는 외국기업을 때리는 것이  정치권에서 인기가 있음.

  - 이번 보다폰 세금논쟁을 둘러싼 혼란과 논쟁에 대해 인도 정치인, 정당들은 여야당을 불문하고 정부안에 대해 동조적임.

     

 ○ 인도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를 찾는 외국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도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인도과세당국은 세금징수를 올리기 위해 세법 개정과 세무조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 2012년 4월부터 발효된 인도 직접세법 개정안(Direct Tax Code, DTC)에서는 공격적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법안(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도입

  - 이 법안에는 조세절감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회피가 거래의 주요 목적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를 통해혜택받은 조세액을 의도적 조세회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거래가 시장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도세법 규정을 오용 또는 남용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인 경우

 · 비즈니스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외국 기업들은 인도의 관료적 형식주의, 세무행정의 자의성, 불확실성, 세금분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무리하게 세금을 적용한다고 인식될 때가 많으며, 인도과세 당국의 재량권 강화에 우려를 하고 있음.

  - 이는 인도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를 판정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남.

  - 외국 기업이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는데 인도에서의 사업이 영속적이지 않은데도 과세 당국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음.

  - 최근 사례로 2010년 2월, 외국기업 및 비거주자들에게 부과된 세금 논쟁 해결을 위한 준사법기관인 ‘사전예규 당국’(AAR)은 물류서비스 업체가 소유한 창고의 구획된 공간도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줌(컴퓨터 스토리지업체 시게이트의 싱가포르 지사 케이스)

  - 다국적기업의 한 세무담당 임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용의 확실성인데, 과세 당국이 그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아마도 인도에서 가장 덜 진보적인 기관은 국세청일 것”이라고 말함.

     

 ○ 외국 기업뿐 아니라 인도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분쟁 해결 속도가 너무 느리며, 법원판결이 소급입법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인도의 소송절차는 너무 느려서 그 누구도 일정을 예상할 수 없다으며, 게다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언제 어떻게 소급 적용을 통해 그 결정이 뒤집힐지 알 수 없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음.

  - 담배 제조업체 영국의 ITC는 17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자 인도 정부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ITC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자 결국 ITC는 수천만루피의 환급 신청을 포기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인도정부는 외국기업들과 인도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않고, 인도의 블랙머니를 세탁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어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인도정부의 이런 입장은 외국인 투자유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모리셔스와의 조세   조약개정 노력에서도 잘 나타남.

  - 1983년에 체결된 이 조약에는 모리셔스(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에 등록된 회사가 실현한 자본소득에 대해 인도 정부가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 모리셔스가 자본소득이나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모리셔스에 등록된 기업들은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케이만군도나 키프로스 같은 다른 조세피난처들 역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글로벌 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세제도가 갖춰진 나라를 찾아다니는 ‘조세조약 쇼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인도과세당국의 움직임은 펀드투자, 사모펀드 등 간접자본투자뿐아니라 이미 인도현지법인으로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본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도 자회사가 인도에서 정당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음.

  - 배당 등 자본거래뿐아니라 제품수출입, 기술이전, 경영관리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의 모회사가 인도자회사로부터 이득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인도는 고세율국가이기 때문에 이윤을 국외로 돌리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 대해서도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이슈를 통해 인도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언스트 앤 영, KPMG, PWC, Business India, India Today,Business Today, 인도재무부 2012년 예산안, 뭄바이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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