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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과세대상 이제는 연락사무소다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1-09-29
  • 출처 : KOTRA

 

인도, 과세대상 이제는 연락사무소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전 과세 뿐 아닌 연락사무소 과세 대상 여부에 주목 -

- 연락사무소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주의점 정리 -

 

 

 

□ 연락사무소 과세 위험

     

 ○ 외국기업들이 인도와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해 초기에 보통 개설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

  - 인도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직접 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과세를 부과할 방침

     

 ○ 설립 시 인도 중앙은행이 설정한 제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

  - 연락사무소가 고용인을 인터뷰 하는 행위

  - 고용인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

  - 사업 기회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하는 행위

 

     

     

□ 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연락사무소는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 없음을 상기하고, 사업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 행위를 하지 않고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됨

  - 연락사무소는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음

     

 ○ 연락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됨

  -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

     

 ○ 인도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도 외국환관리법(India's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이며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는 기관

  - 인도중앙은행이 설립을 승인한 조항 및 인도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인도 기업부는 연락사무소가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기업법 594조에서 명시한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회계규정 완화

  - 인도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간소화한 대신 연락사무소의 상거래 수행 여부를 파악 후 과세할 계획

     

□ 최근 인도의 연락사무소 유권해석 사례

     

사례

판결

Jebon Corporation - ITAT Bangalore

가격 교섭, 주문 확보/최종 계약, 고용인의 추가 판매 마진 자유는 과세 대상

K.T. Corporation - AAR ruling

연락사무소가 인도 중앙은행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기능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님

Linmark International (Hong Kong) Ltd. India Liaison Office Vs. DDIT - ITAT Delhi

가격 협상, 제품 개발, 고용인의 공급자와 동일화 등은 과세 대상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만회를 위해 세금 부과를 위해 실태 파악 및 과세 부과 중

  - 최근 이전과세 문제로 인해 이슈화 됐지만, 이전과세 부과가 끝나고 난 후 다음 타겟은 연락사무소 및 재고 보유시 PE간주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정부는 충분한 모니터링 시간을 거치고 난 후 일괄 부과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세금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

     

 

자료원 : KPMG 코리아데스크 장우혁 회계사(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회계세무자문),

             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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