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국인의 중국 의료보험 면제 요건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7-03
  • 출처 : KOTRA

 

한국인의 중국 의료보험 면제 요건 관련 문의

 

 

2013-06-27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안건 발생 경위

     

 ㅇ 저는 상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ㅇ 금년 한·중간 사회보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희 회사의 임직원 ㅇ명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1월말에 관련서류를 제출함. 아직 가입증명서는 받지 못하였음.

 

 ㅇ 문제는 당시 본사 사장에게 결재를 받고 진행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누군가한테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음.

     

 ㅇ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전화하여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물어보니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고 함.

 

 ㅇ 결론은 중국의 해당관청에 제대로 문의를 하지 않고 진행한 저의 업무과실이 되어 버렸음.

     

ㅁ 관련 문의

  

 ㅇ 상해에서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지 문의

     

 ㅇ 상해에서는 시행을 하긴 하는 것인지 문의

  - 만약에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면 기존에 가입한 민영의료보험을 모두 해지하거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명을 받았음.

     

 중국 주재 한국인 (외국인취업증 보유)의 중국 의료보험 면제에 관하여

     

 ㅇ 중국 의료보험 면제 요건

  - 한중 협정이 정식 발효된 2013년 1월 16일 이전에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 2014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납부면제가 가능함.

   (요건1) 발효일 이전에 해당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요건2) 면제 신청 전에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요건3) 발효일 이전에 소득활동 (외국인 취업증 포함)이 있어야 함.

 

ㅇ 특기 사항:

  - 발효일(2013년 1월 16일) 이전에 해당되는 민영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그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발효일 이후라면 해당 되지 않음. (예 : 가입일 2013년 1월10일 보장개시일 2013년 1월 18일)

  - 발효일 이전에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였더라도 중국 관계당국에서 취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 취업증) 증명 사항이 없으면 해당이 되지 않음.

     

 ㅇ 2003년1월16일 이후는 중국내 법인의 한국인 신규취업, 신규파견, 신규사업자등록 등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보험을 면제 받을 수 없음.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은 가능).

 

ㅁ 협정발효 시점에 외국인사회보험 미실시 지역에 소재한 한국인의 문제점

     

 ㅇ 중국 실정상 (요건2)의 충족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함. 예를 들어 상해, 대련, 광동성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사회보험 제도를 아직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이런 지역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해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하여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임.

     

 ㅇ 문제는 의료보험면제는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역에서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 해도 소급하여 의료보험 면제를 받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문제는 의료보험 면제가 될 줄 알고 이런 미실시 지역의 한국인들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는 것임.

  - 또 청도와 같이 기 실시지역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민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중국에서 의료보험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낭패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음.

    

ㅁ 중국 의료보험 면제에 해당하는 민영보험의 요견

     

  중국에서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찰, 입원, 약품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함.

  - 일부 사람들은 생명보험 가입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문의를 하는데 생명보험은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ㅇ 가입증명서의 발급 요건은 실손보험을 보조해주는 개념이어야 함. 단, 특약에 별도로 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주: 실손보험 - 실제로 발생한 모든 질병,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ㅁ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

     

 ㅇ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미 2011년 10월 15일부터이나 중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관계로, 각지의 경제사정에 따라 도입시기가 상이함.

  - 북경, 산동성 등 북부지방은 상기 조치일자부터 시작했으나 상해, 광동성 등 남방의 경우 아직까지도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는 곳이 존재함. 대표적인 곳이 상해이며 상해의 경우, 늦어도 금년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상해에서 사회보험이 실시되더라도 상해 소재 한국기업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면제만 가능함. 상해 소재 한국기업의 경우, 설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상해시에서 외국인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중국 의료보험 면제를 받을 수 없음.

 

ㅁ 참고 자료

     

 ㅇ 중국비즈니스 포럼: http://cafe.naver.com/kotradalian.cafe

  - 6210   2013년 1월 11일: 외국인 사회보험의 지역별 실시 동향 및 납부수속 (201212월말)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국인의 중국 의료보험 면제 요건 관련 문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