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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훈련자의 여권발급용 공무휴가 제공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7-03
  • 출처 : KOTRA

 

해외연수훈련자의 여권발급용 공무휴가 제공 문제

 

 

2013-06-27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질문 배경

     

 ㅇ 회사에서 해마다 저희 법인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한국 법인으로 3개월 간 기술 연수를 보냄.

     

 ㅇ 올해도 준비 중인데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신청하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사원 본인들이 직접 호적지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함.

     

 ㅇ 현재 회사에선 신청 발급하기 위한 교통비(영수증 제출) 전액 보조와 해당 기간 동안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해당 휴가에 대해 무급휴가가 맞는지 유급휴가가 맞는지가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함.

     

ㅁ 의견 충돌 사항  

 

 ㅇ 전제조건: 휴가 신청 가능기간은 지역별 회사가 정한 일수에 따름.

     

  회사 의견

  - 무급휴가를 기본으로 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원 본인의 유급휴가 사용의사에 따라 유급 휴가로 할 수 있음.

  - 회사 사용 목적으로 발급을 신청하긴 하나 개인용도로도 사용가능하므로 무급휴가 기본이 맞다고 생각함.

    

 ㅇ 일부직원 의견

  - 회사 필요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유급휴가로 모두 인정되어야 함.       

     

ㅁ 질문

     

 ㅇ "업무상 이유로 인한 휴가" 관련,  회사 업무상의 이유(해외 출장, 연수 등)로  여권 등을 신청하기 위해 휴가 신청을 할 때,  중국인 근로자의  휴가기간에 대해 무급 휴가 기본인지, 유급 휴가 기본인지를 알고 싶음.

     

ㅁ 전문가의 답변

     

 ㅇ 이것은 중국 노동법률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기업에 강제하는 관련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그리고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됨.

   - "법률에 금지되지 않은 것은 자유다 (法律不禁止即自由)" 라는 서양의 법률격언이 있음. 여기서 법률에 금지하지 않는다고 법률이 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적어도 위법 행위는 아니라 결론이 유추됨.

   - 회사의 해외 연수훈련에 필요한 개인의 여권발급을 위해 고향에 다녀오는 기간을 회사의 유급 공무휴가로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률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음.

  - 귀사가 어떤 형식으로 휴가를 허락하는 위법행위로는 간주되지 않음.

     

 ㅇ 회사가 기술연수를 3개월 보내는 것은 물론, 회사 업무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은 교육 기회가 됨. 이와 관련한 여권 발급문제는 당지 호적자는 문제가 없으나,원거리 호적자들은 고향을 다녀와야 하므로 며칠 휴가가 필요하겠음.

  - 중국에서 이런 경우에 공무휴가를 주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음.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혜이기 때문에 중소 민영기업의 경우라면 특히 더 없음.

  - 여권수속 절차는 본인 개인의 일임. 예를 들어, 신분증을 분실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외부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원거리 호적자들이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고향 갔다 오도록 유급휴가를 주지 않음. 여권이 없거나 신분증이 분실된 것은 개인 사정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함.

   - 2008년부터 유급연차휴가 제도가 이미 법률로 강제 실시되고 있어 근속연수에 따라 최하 5일에서 10일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거나 신규졸업자로 입사한 경우 무급휴가를 내면 되겠음.

  

 ㅇ 최근 중궁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직원 복리 후생을 각별히 신경쓰는 추세임.

  - 하계 고온수당과 동계 난방비 지급까지 추가로 제도화 되면서 법률에 강제화되는 복지항목이나 고용관련 부담 등을 제대로 쫓아가기도 바쁜 실정임.

  - 금년부터 천진에서는 지방세무국이 노동조합 미설립 기업에게 노조미설립준비금을 2% 납부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 법률에 강제화되는 복지항목이나 고용관련 부담 등을 제대로 쫓아가기도 바쁜 실정임.

  - 법률에서 강제로 정한 것부터 철저히 시행하되 법률에 굳이 강제성이 없으며 상술한 사례처럼 원거리 호적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기 여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을 굳이 유급휴가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최근 중국의 가파른 총액 인건비 상승추세를 볼 때 이런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것까지 회사가 베풀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ㅇ 상술한 건의 결정은 국가 법률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회사 경영관리 차원의 복리 제공으로 회사의 경영자주권에 속한 문제이며 이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없이 기업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공연히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분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어왔다면 갑자기 폐지하는 것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기존 직원에게는 그대로 시행하고 신규 입사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내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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