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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상표 및 도메인 선등록 제보 관련 사기 유의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1-25
  • 출처 : KOTRA

 

중국 내 상표 및 도메인 선등록 제보 관련 사기 유의

- 제3자의 선출원을 ‘호의적으로 귀띔’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 -

- 중국 내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 후 대응 필요 -

 

 

2013-01-25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中, 상표 및 도메인 선등록 권유 사기 사례 증가 추세

 

 ○ 최근 중국 내 미등록된 상표와 도메인 관련 원소유 기업에게 제3자의 선등록 추진을 제보하는 사기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피싱메일을 스팸메일로 분류하여 무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재권에 관심이 많은 기업은 메일내용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타인에게 자사의 중요한 상표가 선등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메일의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였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 최근 이러한 피해사례는 중국정부의 지재권 보호강화와 홍보에 따른 선등록 분쟁사례 급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 피싱메일을 통한 사기가 다수

 

 ○ 각종 상표 및 도메인 선출원 관련 피싱메일을 통해 해당기업에 접근

  - 주로 피싱메일을 통해 ‘온라인 인증 등록 서비스기구(또는 각종 그럴듯한 명칭의 상표출원 관련 또는 도메인출원 관련 조직)’라 자칭하는 기구의 담당자가 제3자로부터 우리 기업의 회사명 또는 브랜드를 상표 또는 도메인으로 출원하려는 서류를 받았다고 함.

  - 해당 기구의 담당자는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제3자가 출원하려는 상표 또는 도메인이 우리 기업의 회사명 또는 브랜드임을 발견했다고 주장

  - 이들은 선출원, 선등록의 원칙에 의하여 제3자의 출원을 진행해야 하지만 3일간 또는 7일간 시간을 드리니 이의신청을 하면 제3자의 출원을 막고 우리 기업에서 먼저 출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제3자의 출원을 진행한다고 함.

  - 업체들은 짧은 시간 내에 메일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3자의 선출원’을 제지하였으나 얼마후 해당 기구의 담당자와 연락할 수 없게 됨.

 

예시) 여러 업체에서 받은 도메인 관련 피싱메일

Dear Sir or Madam,

 

We are the department of Asian Domain Registration Service in China. I have something to confirm with you. We formally received an application on January 15, 2013 that a company which self-styled "XXX Global Limited" were applying to register "apple" as their Brand name and some domain names through our firm.

 

 apple.cn / apple.com.cn / apple.com.hk / apple.com.tw

 

Now we are handling this registration, and after our initial checking, we found the name were similar to your company's, so we need to check with you whether your company has authorized that company to register these names. If you authorized this, we will finish the registration at once. If you did not authorize, please let us know within 7 workdays, so that we will handle this issue better. Out of the time limit we will unconditionally finish the registration for"Dan Po Global Limited".Looking forward to your prompt reply.

 

Best Regards

 

□ 피싱메일에 대한 대응

 

 ○ 도메인 관련 피싱메일 대응

  - 기업의 관련 도메인 출원 및 등록 여부는 www.cnnic.net.cn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가능

  - 가령 선등록이 되어도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민사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에 근거하여 중국내 기타 권리(상표권, 상호)를 확보하고, 명확한 침해사실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침해자의 도메인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 또한 이런 피싱메일은 중국 관련 정부기관의 비준을 받은 온라인정보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는 인터넷 정보센터(CNNIC)의 고객센터(+86-10-58813000)로 문의하거나 service@cnnic.cn로 피싱메일을 전달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상표 관련 피싱메일 대응

  - 우선 중국상표국 홈페이지 http://sbcx.saic.gov.cn/trade/ 를 통하여 기업의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검색

  - 기업 브랜드는 상표로 이미 등록되었으나 회사명 등을 타인이 선출원한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의 출원인 명칭과 일치하고 관련 중국에서 상호사용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상표를 이의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이런 피싱메일은 메일내용에 관련 업체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시사점

 

 ○ 기업의 명칭, 브랜드에 대한 상표출원, 도메인 선출원 필수

  -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기업 브랜드, 기업명칭에 대한 상표출원과 도메인등록은 필수

  - 그 외 피싱메일로 의심되는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IP-DESK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 중화상표, 상표협회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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