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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지사 설립 요건 및 절차
- 투자진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한석우
- 2013-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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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지사 설립 요건 및 절차
- 지사설립법 대폭 개정 전망되나 다소 시간은 걸릴 것 -
- Red-Tape 상존으로 현지인 변호사 등에 위임 필요하나 비용 과다 -
2013-06-29
트리폴리무역관
한석우(swhan@kotra.or.kr)
□ 리비아 발주 프로젝트의 수주 및 사업 영위 위해 현지 지사(법인) 설립 필요
ㅇ 리비아 정부는 발주 프로젝트 사업 참가 및 수주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지사 등 근거지 마련을 요구
ㅇ 리비아 외국기업의 등록 및 설립 요건은 2012년 개정된 바 있으나, 다소 불합리한 조건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최근 리비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회사 등록을 위해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세 불안정에 따라 일정 기간은 현 규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
ㅇ 합작법인 설립
- 외국 파트너가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위치나 활동의 성격,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 경제부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외국파트너가 8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음.
- 합작법인 형태
① 회사 간 합작(Joint Venture or Joint Stock Company) : 최소자본금 100만 디나르이며 설립 시 최소 30%를 납부해야 함.
② 개인 간 합자(Limited Company) : 최소자본금 5만 디나르
ㅇ 지사(Branch) 설립
- 최소자본금 : 25만 디나르 (종전 15만 디나르, 1 달러 당 1.28 디나르)
- 지사 설립 가능분야 : 기존 10개에서 Decision 103에 항공운송이 포함되어 11개 분야
① 토목건축 ② 전력 ③ 석유 ④ 통신 ⑤ 산업 ⑥ 조사 및 계획 ⑦ 환경보전 ⑧컴퓨터 ⑨ 자문 및 기술용역 ⑩의료 ⑪ 항공운송
- 분야별로 1개의 지사 설립만 허용하며 경제성 등록기간은 5년임. (종전 3~5년)
- 기존 외국법인의 지사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음.
ㅇ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최소자본금 : 15만 디나 (종전 5만 디나르)
- 경제성 등록기간 : 2년 (종전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상업 활동 금지 : 상업 활동은 허가 취소 사유
ㅇ 외국인(지사 또는 합작법인) 진출 금지 업종
① 도소매업 ② 수입 ③ Catering Service ④ 모든 종류의 대리점 ⑤ 내륙운송업 ⑥ 수출입 물품에 대한 Inspection (단, 관련부처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 ⑦ 해상운송 및 선적 및 하역 ⑧ 금융, 법률 및 회계업무 ⑨ 포장업 ⑩ Crushing stones ⑪ 3,000만 디나르 이하의 토목/건축 공사 ⑫ 특별법에 의해 리비아인에게만 허용되는 기타 업종
□ 요약
ㅇ 합작법인 설립 시 외국파트너사의 지분 증가
- 종전 65% 한도 → 예외적으로 80%까지 보유 가능
ㅇ 최소 자본금 규모 증가
- 지사 : 15만 디나르 → 25만 디나르
- 대표사무실 : 5만 디나르 → 15만 디나르
ㅇ 지사등록 가능분야 : 항공운송 분야 추가
ㅇ 경제성 등록 유효기간 변경
- 지사 등록 : 종전 3년 또는 5년 → 5년
- 대표사무소 등록 : 종전 3년 → 2년
□ 시사점
ㅇ 지분 비율 뿐만 아니라 대표사무소 설립 시, 대표자 이외는 직원이 모두 리비아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및 지사 설립 시 지사장 또는 부사장은 리비아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외국기업들의 현지 지점 설립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상존
- 이에 현 임시정부는 외국기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나 현재 리비아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지 Red-Tape의 상존으로 외국인이 직접 등록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워 현지 상법 변호사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하나 비용이 2만 디나르(약 1,800만원) 이상 고액으로 리비아 지점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함.
자료원 : 리비아 경제성, 트리폴리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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