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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법 수정, 향후 3년이 환경보호산업 황금기
  • 투자진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3-06-28
  • 출처 : KOTRA

 

중국 환경보호법 수정, 향후 3년이 환경보호산업 황금기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법 수정, 환경보호산업 호황 맞이할 것 -

- 2013년 환경보호산업 생산액 1조 위안, 2015년 4조 5천억 위안 전망 -

 

 

2013-06-28

선양무역관

양유(713162@kotra.or.kr)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의 악취로 고통스러워하는 소녀의 모습

자료원:

 

□ 환경보호법 수정 배경

 

 ○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보호법 수정은 필연적

  - 중국에서 시행중인 환경보호법은 1979년 시험 시행, 1989년 정식 발표되어 오늘날까지 약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음.

  - 1995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부터 2012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까지 총 78건의 환경보호법 수정안이 제안되는 등 현 환경보호법이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 2012년 8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서 1989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수정된 환경보호법 초안을 심의함. 초안 1차 심의 내용은 '환경보호실적을 정부 평가 성적에 포함'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리감독 조항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반 시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오염 소송절차 간편화',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 배출기업 정보공개' 등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 2013년 6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 수정 초안 2차 심의가 이루어짐.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정보공개, 공사 착공이전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시 일수 기준 벌금 징수, 환경오염 관리감독 회피 시 형사 책임 추궁 등의 내용이 포함됨.

  - 1989년 현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날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수정사항

 

 ○ 중점 1: ‘환경보호는 기본 국책’ 처음으로 입법화    

  - ‘환경보호는 국가 기본 국책’ 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들어감. 초안은 지방정부의 담당 행정구역 환경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보호가 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명시함. 또한 기업, 사업단위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하며 시민들은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중점 2: 기업 환경오염 정보공개 및 환경영향평가      

  - 초안의 ‘환경정보공개 및 대중참여’ 1장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법률에 의거한 환경정보 취득 및 참여, 환경보호 감독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즉,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실시하지 않을 시 건설에 착수할 수 없으며 각급 정부 및 관련부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마땅히 정보공개를 하고 대중참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

  - 전국 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짱밍치(张鸣起)에 따르면 초안 1심 후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해 사회 및 대중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 이번 2심안에서는 환경정보

     공개 및 대중참여에 대한 전문항목이 규정됨.

  - 2심안에 따르면 주요 오염배출 기업은 자발적으로 환경정보(주요 오염물질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 및 총량, 초과 배출 상황 및 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상황 등) 을 공개해야 함. 이는 2003년 중국 환경총국이 발표한 《기업환경정보공개》보다 한층 더 구체화된 조건으로 통계내용은 연속성(3년)이 있고 구체적이어야 함. 또한 관련정보는 해당지역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법률에 의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계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 과실기록 또는 직급 강등의 처벌을 하며 심한 경우 해고까지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심안은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착공을 금함.

 

 ○ 중점 3: 공익소송, 민간기관도 제기 가능     

  -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한 소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간 공익소송 조직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단체의 부정확한 신분 문제는 민간조직이 환경 공익소송 제기 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임.

  - 2012년 8월,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8회 회의에서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의 첫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환경 공익소송 주체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음.

  - 2013년 1월 1일 정식으로 효력이 발휘된 新민사소송법은 환경공익소송제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기관 및 관련 조직은 환경오염, 대중 소비자권익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사회공공이익 손실 등의 행위에 대해 중화환경보호연합회(中华环

    )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설립의 환경연합회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중점 4: 벌금상한액 폐지, 일수에 따른 벌금징수

  - 현행 중국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해지는 벌금은 최고 100만 위안임.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위법 비용은 낮고, 법 준수비용은 높다’라고 인식함에 따라 이번 2심 규정에서는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

  - 기업의 오염배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징수되며 해당 위법행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되어야 함. 만약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을 시 벌금을 징수하고 벌금상한액은 없음.

  - 또한 기업 및 생산자가 하수관 혹은 땅 속으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치안관리 처벌법 제 30조항에 의거하여 직계담당자 및 책임자는 5~15일의 행정구류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사점

 

 ○ 환경보호산업 발전가능성 높아

  - 전국공상연맹환경상회  비서장은 “중국의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환경보호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발전가능성이 큰 3대 환경보호 산업은 에너지절약, 공업 고체폐기물 처리 등 자원종합이용,

     오염처리 산업이다.”라고 밝힘.

  - 중국 환경보호 투자액은 80년대 초 전체 GDP의 0.5%를 차지하였고 현재는 1.66%에 달함. 향후 10년간 중국 환경보호 투자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GDP의 2%~3%를 차지하고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5%~7%가 공업 오염처리에 투자될 것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환경보호산업 연간 생산액은 1조 위안이나 2015년에는 4조 5천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3년이 환경보호시장 발전의 황금기임.

 

 

자료원: , 中國証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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