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요르단 투자환경의 전환점이 될 Halawani New Investment Law
  • 투자진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진준현
  • 2013-06-26
  • 출처 : KOTRA

      

요르단 투자환경의 전환점이 될 Halawani new Investment law

 

 

 

2013-06-26

암만무역관

진준현(jin@kotra.or.kr)

 

 

 

  요르단 통상산업부에서는 2013년 5월 정부 승인을 마치고 7월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Alawani 장관 주도의 새로운 투자법(Investment Law)의 설명회를 지난 5월 19일 개최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전달하오니 관련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설명회 개요

 

 ㅇ 날짜 : 2013.5.19일

 ㅇ 장소 : 요르단 국무총리실

 ㅇ 참석

  - 통상산업부 장관 Mr. Halawani(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 미디어통신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Media Affairs and Communications)

  - 정치발전부 장관(Minister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Parliamentary Affiars)

  - 재무부 장관 Mr. Umayya Toukan(Minister of Finance)

  - 정부대변인 Mohammad Momani

  - 주요 언론 기자들

 

□ 설명회 서론

 

 ㅇ 투자법 채택의 의의 : 새로운 투자법의 채택과 함께 종합경제개혁이 시작될 것

     (미디어통신부 장관, 정치발전부 장관)

 

 ㅇ 새로운 투자법 제정 추진의 목적

  - 프로젝트 구축과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얻는 절차 등의 단순화

  - 투자참고 조항 및 관련 제정법의 통합

  - 각 처에 흩어져 있는 투자 관련 유사기능 및 권한 통폐합

  - 정부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하나의 독립체 신설

  - 관료주의 감소

 

□ 설명회 주요 내용(새로운 투자법의 주요 내용)

 

 ㅇ 새로운 투자법 채택과 함께 폐기되는 법 조문(혼돈 방지를 위해 영문표기)

  - Article 57 of the law of the Investment

  - Investment Promotion Law No. 16 of 1995 and the rules & regulations issued thereunder

  - the law of the temporary investment No.68 of 2003 and the rules & regulations

     issued thereunder

  - the law of the Development Zones and Free Zones No.2 for the year 2008

  - the law of investment promotion procisional No.67 for the year 2003

  - paragraghs(e,f,g) of Article 5 of the Law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projects

  - No.33 of 2003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exhibitions

 

 ㅇ 새로운 단체 신설

   -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 : 프로젝트 허가권을 가진 모든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 위해 신설

   - 투자의회(Council of Investment) : 통상산업부 장관을 대표로, 공공/민간부문 대표자들을 회원으로 구성,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투자관련 정책 및 전략 지지(관리)

    주: 투자의회의 대표 포함 5명은 위원회(Board)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임명됨.

 

 ㅇ 투자자가 거부당한 경우,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거부권 및 항의권 부여

   - 위원회 경계 밖의 허가지역에 위치한 자유개발지역(단체)의 권한

   - 위원회 경계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ㅇ 투자자의 이의 제기 절차

   - 신청자는 10일 이내로 통상산업부 장관을 통해 위원회(Board)의 결정에 반대의사 표명

   -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의제기를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ttee)에 전달

   - 정부위원회는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Board)에 통보

주: 이 때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Board)는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ttee)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새로운 투자법(초안)의 주요 혜택

  -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투자에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면제조건 부여

  - 요르단 노동자와 국내 부가가치 발전에 공헌한 규모에 따라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원자재, 장비 및 기계, 장비 및 건축자재의 모든 관세와 다른 종류의 세금 면제

주: 시공재료의 경우, 개발지역 안에서 행해진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들의 건축. 장비, 인테리어 등(예비부품 포함)

  - 등록된 회사가 과세소득을 얻을 시 5%의 소득세 지불

  - 은행, 전기통신회사, 금융회사, 개발지역 내의 운송/보험/재보험회사는 제외

  - 등록된 기업은 관련된 소득세와 판매세 부서에 담보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개발구역 또는 판매세율이 0%인 구역에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음. 같은 목적으로 발행되어 규제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된 서비스의 판매가치에 대한 7%의 일반판매세도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

  - 개발 또는 자유지역 내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등으로 소비된 금액도 인센티브 가능

  - 주류, 육지운송서비스, 렌탈, 관광청 사무실, 컴퓨터서비스, R&D, 여가활동은 제외

  - 요르단 내에서 구매된 상품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수입품 또는 관세가 붙은 채 요르단 바깥으로 수출된 상품은 모두 면세

  - 등록된 회사는 등록날짜부터 개발지역 내에서 얻은 수입에서 배당 세액이 공제되며 해외자본과 관련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

  - 등록된 회사들은 자유지역 내 용역제공/공급 외에도, 요르단 외 지역에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 자유지역 경계내 중개무역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음. 현지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제외됨.

   - 자유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비 요르단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은 소득세로부터 공제됨.

   - 자유지역과 다른 국내시장과의 수출/수입을 통해 상품에 부과된 세금 또한 공제됨.

    

 ㅇ 참고사항

  - 법의 초안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모든 조건과 절차, 필요조건, 허가증의 법적 지속기간 등을 안내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임.

  - 법의 초안에 규정된 자동 인센티브 원칙은 GDP의 80% 이상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장려, 일자리를 늘리고 가난과 실업을 감소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상산업부는 법령의 초안에 명시된 인센티브 수준, 현지구매 또는 현지구입을 통해 면제된 일반 판매세 범위 등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규모에 대해 파악 예정

  - 경제특수구역 Aqaba에 인정되어온 면제조건과 인센티브들은 현행 유지, 현행법에 따른 프로젝트들이 이미 상당수 진행중이므로 법을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특수구역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

 

□ 진행상황 : 이 법의 초안은 2013년 5월 5일 요르단 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았고, 2013년 7월 9일 이전에 의회에 의해 승인받기를 대기 중임.

 

 

자료원: 암만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요르단 투자환경의 전환점이 될 Halawani New Investment Law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