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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 거래, 저작권은행을 통해 활성화 기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6-26
  • 출처 : KOTRA

 

中 저작권 거래, 저작권은행을 통해 활성화 기대

- 저작권 인사이드로 거래는 더욱 쉽게 진행 -

- 저작권 클라우드 체계구축은 저작권거래의 최종목표 -

 

 

2013-06-26

상하이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中 저작권 거래의 불황, 무엇이 문제인가

 

 ○ 중국에서는 매일 수만 건의 작품이 발표되고 재배포되나 실제 저작권료를 받는 작품은 얼마되지 않음.

  - 저작권 보호 인식이 취약하고 저작권법이 미흡한 이유로 사실상 중국에서 일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음.

 

 ○ 저작권 거래, 라이센싱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

  - 기존의 1대1 라이센싱 방식으로는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대량의 작품에 대하여 사전 수권을 받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중국 저작권산업의 전통적인 ‘독점구매’,즉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구매 원가와 운영이익에 관련 없이 가격을 정하여 사용자가 단독으로 고액의 저작권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 이익분배

  - 이런 방식의 독점구매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 가격이 급증하나 사용자는 그 가격을 부담할 수 없고 저작권료가 일정한 정도로 증가하면 저작권이 판매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저작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지하 해적판 시장을 조장하게 됨.

       

                                                  

 

 

□ 저작권 거래의 창의적인 거래방식, 저작권은행

 

 ○ 저작권 거래의 새로운 돌파구, 저작권은행 구축

  - 얼마전 막을 내린 제2회 중국(베이징)국제서비스무역거래회의(CIFTIS, CHINA BEIJING INTERNATIONAL FAIR FOR TRADE IN SERVICS의 약칭)에서 문학, 패션, 온라인 동영상, 통역 등 각기 다른 분야의 9개 기업은 ‘저작권은행’을 구축을 통하여 저작권의 빠른 거래, 가치의 최대화 실현을 협의함.

 

 ○ 저작권은행이란?

  - 저작권 라이센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은행이라는 저작권거래 플랫폼을 형성

  - 저작권은행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작품을 저작권은행에 저축하면 저작권은행의 운영자들이 자체 자원과 기술로 저작권은행을 운영하고 수요자들은 필요한 작품을 저작권은행에서 ‘대출’ 받아 저작권의 빠른 거래를 실현함.

 

 ○ 저작권은행 운영의 핵심기술은 저작권 인사이드

  - 저작권 인사이드(版印, copyright inside)란 작품정보, 라이센싱 범위 및 기한, 가격 등 내용을 담은 코드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은행에 작품을 저축하면 각 작품마다 QR 코드, URL 링크, 디지털워터마킹 등 형식의 자체 코드가 발생함.

  - 저작권자는 저작권 인사이드를 통하여 작품 정보, 라이센싱 조건을 정하고 또한 사용자는 사용하려는 작품의 저작권 인사이드를 통하여 코드의 여러 라이센싱 조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수권서가 작성되어 사용자는 쉽게 수권받아 작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 클라우드(版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저작권은행은 저작권거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목표는 저작권 클라우드라는 저작권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저작권 인사이드는 기초단계로 다음으로 저작권거래 전자화 공공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은행과 전국 저작권거래소 즉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최종으로 자유롭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 클라우드를 구축하고자 함.

 

 

자료원 : 과학일보, 신화망, 바이두,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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