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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외국인은 토지구매가 가능할까
- 현장·인터뷰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3-06-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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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외국인은 토지구매가 가능할까
□ 2012년까지 적용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토지 구매제도
○ 외국인 및 투자기업은 사유지 구매가 가능
- 단, 내국인과 다르게 구매액의 10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인 및 투자기업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지를 구매해도 양도세 면제
- 1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콘도미니엄 건설 프로젝트용 토지 구매
- 병원 또는 호텔 건설용 토지 구매(프로젝트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에 한함.)
- 인프라 개발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재무부)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용 토지 구매(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생산공장, 저장시설 등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토지 구매(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함.)
- 5번째 층 이상에 있는 아파트·콘도미니엄 구매 시
· 아파트·콘도미니엄은 4번째 층까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유
○ 국유지는 매각을 금지하므로 내·외국인 모두 국유지 구매는 불가한 것이 원칙
□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 구매제도 변경(2013년 1월부로 시행)
○ 외국인 및 투자기업은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 구매가 불가한 것이 원칙
- 재정기획부에서는 이 변경사항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에 공문 발송을 완료함. 그러나 국회 승인을 위해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올해 3분기 중 국회상정 예상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유지 구매가 가능하고, 기존 제도에 있었던 구매가액의 100% 양도세 납부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49% 이하인 외국인-스리랑카인 합작투자기업
- 스리랑카 투자진출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외국인투자기업
- 스리랑카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건별로 토지 구매을 승인한 프로젝트
- 아파트·콘도미니엄의 5번째 층 이상(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승인)
· 이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도 구매할 수 있음.
○ 국유지는 외국인·기업에 매각이 불가, 임대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임대기간은 건별로 정부와 협상해야 함.
- 임대료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함.
○ 다만,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국유지도 건별로 Cabinet Approval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
- 기존 제도에서는 국유지의 매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이를 완화함.
□ 시사점
○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 한-스리랑카 간 직항로 개설로 한국인의 방문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를 고려해 개인자격으로 민박업 또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 구매을 추진하는 것은 성사되기 어려움.
- 스리랑카 진출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구매하려 할 경우 최근 몇 년 이내에 구매한 외국인 명의의 토지는 토지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생산을 위해 스리랑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잠재 투자기업은 토지 구매가 곤란함.
- 위 몇 개의 토지 구매 가능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진출계획 수립 시 이를 꼭 고려해야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의 토지 구매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미흡
- 변호사 또는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보다 정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함.
· 재정기획부(Fiscal Planning Division), Register General's Dept., Dept. of Land Commisioner 등
자료원: 재정기획부(Fiscal Planning Division), Register General's Dept., Dept. of Land Commisioner 담당직원 인터뷰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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