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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백판지 반덤핑 규제 재검토
- 현장·인터뷰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3-06-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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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백판지 반덤핑 규제 재검토
- 국내 판지 제조기업 향후 결과 예의 주시해야 -
- 반덤핑 규제 결정 후에도 반덤핑 규제 철회 요청 가능 -
o 호주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의 한솔제지로부터 Coated Greyback Cartonboard 관련 반덤핑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재심 조사실시를 공고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재검토를 위한 서면 자료를 6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함.
o 호주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5월 한국산 백판지에 반덤핑 판정을 내린 후, 2010년 재심사에서도 규제 지속 결정으로 2015년 7월 27일까지 유효한 상황이었음.
반덤핑 규제 철회 검토 대상 제품
- 제품명: 코팅 판지(Coated greyback cartonboard, 한면은 회색, 다른 한면은 백색)
- 두께: 320~720 microns
- 무게: 250~550g/㎡
- HS Code: 48101390, 48101990, 48102990, 48109900
o 이에 대한 결과는 2013년 10월 이후 게시될 예정으로 국내 판지 관련 제조업체들은 향후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호주 관세청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반덤핑 규제 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관련 업체들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호주 관세청은 1년에 1회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함. 이를 위한 신청서 및 작성 요령은 호주 관세청 웹사이트 참조
반덤핑 재검토 또는 철회 신청서 및 작성요령 관련 호주 관세청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v.au/anti-dumping/forms.asp
자료원: 호주 관세청 담당자 인터뷰,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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