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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 투자허가 및 절차에 대한 신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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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 투자허가 및 절차에 대한 신규정 발표
2013-05-31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Perka BKPM No.5/2013 어떤 규정인가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 4월 Perka BKPM No.5/2013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Licensing and Non-Licensing Matters in Relation to Investment 규정을 발표
- 동 규정은 이전 규정인 Perka Perka BKPM no.12/ 2009 를 대체하는 규정으로 발표의 주된 배경은 기존에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투자지침에 대한 문서화를 통한 투자의 투명성 강화 및 투자 규제 강화에 있음.
◦ Perka BKPM No.5/2013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최소 투자금 확정
◦ 신규정 Perka BKPM no.5/2013 에서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 최소금액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는 PT(유한회사)의 형태로만 법무인권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자금은 토지와 빌딩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120만 달러 상당), 최소 납입 자본금은 25억 루피아(30만 달러)로 명문화 하고 있음.
② 인허가 추가 및 변동사항
◦ 신규정 Perka BKPM no.5/2013에서 규정하고 있는 BKPM 관할 인허가는 아래와 같음.
- Principle License(투자승인서)
- Business License(사업허가서)
- Principle License for Expansion(증자승인서)
- Business License for Expansion(증자사업허가서)
- Principle License for Amendment(투자승인서 개정서)
- Business License for Amendment(사업허가서 개정서)
- Principle License for Company Merger(합병승인서)
- Business License for Company Merger(합병사업허가서)
- Branch Office License(지사설립 승인서)
- Foreign Company Representative Office License(KPPA : 대표사무소 설립승인서)
- Foreign Trading Company Representative Business License(SIUP3A :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사업허가서)
◦ 기존의 법인설립 절차와 다른점은 지사설립 승인서가 추가된 것과 외국 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사업허가서가 새로이 추가된 점임.
◦ 기존 투자규정인 Perka BKPM 12/2009 에서는 등록 인허가(Registration License) 가 투자의 첫번째 절차였으나 신규정 Perka BKPM no.5/2013에서는 철폐되었고 Principle License 를 취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명칭만 다르고 기존의 투자승인서와 동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Principle License 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자는 관련 공무원에게 투자계획을 발표해야 함. 이후 Principle License 를 취득하면 Business License(사업허가서) 를 취득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사업인허가인지는 Perka BKPM No.5/2013의 33조의 분류에 따름.
◦ 신규정에 따라 신규 법인 설립시 다음과 같은 규정(인허가)을 따름.
- 건설 회사는 건설업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Surat Izin Usaha Jasa Konstruksi or SIUJK)
- 중개회사는 부동산 중개업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Surat Izin Usaha Perusahaan Perantara Perdagangan Properti or SIUP4)
- 서베이/조사 회사는 서베이 비즈니스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Surat Izin Usaha Jasa Survei or SIUJS)
- 판매회사(Multi-Level Marketing)는 직접 판매 인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Surat Izin Usaha Penjualan Langsung or SIUPL)
◦ 기존에도 건설회사, 조사기관, 직판회사는 상기 인허가 취득이 필수였으나 중개회사의 경우 중개업 인허가 사항은 새로이 추가된 사항임
③ 사업 확장(증자), 합병 관련
◦ 신규정 Perka BKPM no.5/2013 에서는 사업 확장시에 Principle License for Expansion(증자승인서)를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종의 추가나 업장의 이전에도 증자승인서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정에서는 생산시설의 30% 이상을 확장할 경우 증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확장시에는 Principle License(투자승인서)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전 규정에서는 합병시에는 회사 인수합병 승인서를 Business License for Company Merger 라는 이름으로 발급하였으나, 신규정에서는 Principle License for Company Merger(합병승인서) 라는 이름으로 변경됨.
□ 시사점
◦ 2012년 1월부터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 최소투자금을 12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신규정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 부분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법률 컨설팅 등 전문가들은 투명성이 강화되어 외국인투자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법인 설립 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팅 등 실무 담당자들은 오히려 외투법인 설립이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함.
- 실제로 위임장을 통한 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향후 법인 설립계획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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