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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Q&A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09-05-28
  • 출처 : KOTRA

홍콩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Q&A

 

보고일자 : 2009.05.28.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안영은 yeahn@kotra.or.kr

 

□ 홍콩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홍콩 상공회(HKGCC) 산하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홍콩에는 현재 56개의 확인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영업 중이나, 실제로는 100개 이상의 내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요식업, 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홍콩 프랜차이즈 협회가 파악한 현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약 43.2%는 내국 브랜드이고, 20.3%는 서브 프랜차이즈 (sub-franchising)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브랜드, 그리고 나머지 36.5%는 가맹본부 (franchisor)가 직접 운영하거나 개발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홍콩 프랜차이즈 업종별 분포

(자료원 : 홍콩 프랜차이즈 협회)

 

  특히 홍콩에는 중국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해외 브랜드의 현지 진출 시에도 지분 및 고용관계와 관련된 제약이 없어 해외 기업이 진출이 자유로움. (일반 상법 적용)

 

  국내 화장품 전문브랜드 S社의 홍콩 진출사례

 

  S社는 기존에는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홍콩시장 소매업체에 유통하던 것을 2006년 홍콩에 첫 매장을 열고 판매를 개시함. 현재에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매장 운영을 하고 있음.

 

  2009년 현재 홍콩 주요 상업지역에 총 19개의 매장이 영업 중이며, 높은 현지 인지도 및 신뢰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지에 부는 웰빙 열풍이 친자연적 제품 이미지와 맞아 떨어져 선호도가 상승, 월매출 1억원이 초과 달성하는 매장도 있음.

 

  담당자에 의하면 꾸준한 홍보를 통한 현지 인지도 제고 노력에 힘입어 홍콩 시장에서의 S社의 입지는 현재 안정기에 진입해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장 확대를 진행 중이어서 매출을 포함한 영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단, 성공적인 현지 진출 및 성장의 핵심요소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우수한 에이전트를 물색/선정하는 일이며,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콩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역량을 지닌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홍콩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Q&A

 

  프랜차이즈 진출 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

   - 없음. 현재 홍콩에는 일반적인 요식업 및 서비스업은 물론, 약국, 차량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성업 중임.

 

  홍콩 현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은 무엇인가?

  - 프랜차이즈만을 규율하는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상법 (계약 관련법), 기업 등록법, 상표권 관련법 등에 준거해 해소함. 아울러 제품에 대한 책임관련 분쟁 시 상품판매법, 소비재안전법, 완구및아동제품안전법 등이 적용됨.  

 

  프랜차이즈 진출 시 세무 기준은?

  - 가맹본부(franchisor)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모두 홍콩세법 (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가맹본부가 홍콩 비거주자일지라도 프랜차이즈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 등) 홍콩에서 창출된 소득으로 간주, 해당 수입의 30%가 과세 대상이 됨. (현재 법인세율이 16.5%이므로 결과적으로 4.95% 소득세를 납부함.)

 

  지역가맹사업자가 (territorial master franchisee) 가맹본부의 상표/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가?

  -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를 상표등록소에 인가사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본부의 상표를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상표등록 유효 기간 및 범위는?

  - 상표를 등록하면 7년 동안 상표권이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갱신 가능함. 상호명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으며, 홍콩 현지 회사등록소(Companies Registry) 또는 법인등기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서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됨.

  - 홍콩 회사등록소에서는 동일한 상호명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록과 함께 고유한 상호명을 확보할 수 있음.
 

  가맹사업자(franchisee)가 가맹본부(franchisor)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카피할 수 있는가?

  - 가맹본부의 제품에 대해 저작권 및 실용신안을 확보해 놓은 경우 법적으로 모방/카피는 금지되어 있음.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 이를 금지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홍콩 현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임.

  - 홍콩의 실용신안 취득을 위해서는 영국의 디자인 실용신안을 취득해야 함.
 

  홍콩 프랜차이즈 진출 관련 안내 가능한 기관은?

  - KOTRA 홍콩 KBC에서 기본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정보와 컨설팅은 아래 기관/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관련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홍콩프랜차이즈협회

(HK Franchise Association)

Ms. Charlotte Chow, Senior Manager

전화: +852-2529-9229

팩스: +852-2527-9843

홍콩상공회 산하

Hong Kong Business Intermediary

Ms. Rebecca Wong (요식업)

Ms. Patricia Tse (교육서비스업)

Mr. Alex Chung (소매업)

전화: +852-2830-1111

팩스: +852-3105-1510

컨설팅업체

홍콩생산성위원회

(HK Productivity Council)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Centre

전화: +852-2788-5447

팩스: +852-2788-6045

-정부기관

-지적재산권 관련 컨설팅 제공

     

 

자료원 : 홍콩프랜차이즈협회, 현지언론 및 KBC 자체 인터뷰/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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