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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 新 버전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5-30
  • 출처 : KOTRA

 

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 新 버전 발표

- 2013년 8월 1일부터 기존 제도 폐지 -

- 2013년 기업 세금부담 1,200억 위안 감소 전망 -

     

 

2013-5-2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qing@kotra.or.kr)

 

     

     

□ 新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제도 발표

     

 ○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세수 정책 시행 관련 통지(于在全交通运输业和部分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收政策的通知)"(이하 '통지'라 약칭함)  발표

     

 ○ '통지'는 적용범위를 11개 영역으로 확대했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관련 정책을 폐지한다고 규정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적용범위 및 세율

종류

항목

기존

영업세 세율

개정

증치세 세율

교통운수업

육로운수서비스

3%

11%

수로운수서비스

항공운수서비스

파이프라인 운수서비스

부분

현대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5%

6%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物流助服)

비자자문서비스

TV방송서비스

     

유형동산임대서비스(有形动产)

5%

17%

                

    

□ TV방송 증치세 개혁 제도에 추가

     

 ○ '통지'는 처음으로 TV방송(广播影视节目/作品)를 일부 현대서비스에 분류하고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서비스, 발행 및 방영서비스로 나누어 신규 제도 적용에 포함

 

 ○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서비스란 특집, 쇼프로, 체육, 에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영화 등 TV방송과 작품 제작서비스를 가리킴.

  - 세부적으로 TV방송 및 작품 관련 기획, 취재, 촬영(拍), 녹음, 동영상문자·그림·재료제작, 배경설치(景布置), 후속편집, 번역, 자막제작, 타이틀·엔딩 크레디트·장면제작, 특수효과제작, 영화 복원, 목록 및 권한·책임 확보 등 업무활동이 포함됨.

 

 ○ TV방송 프로그램 발행서비스란 위탁, 대리 등 방식을 통해 영화관,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홈페이지 등 기업 혹은 개인에게 TV방송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체육경기 등 활동의 보도 및 방송권을 양도하는 것을 가리킴.

 

 ○ TV방송 프로그램 방영(放映·播映)서비스란 영화관, 극장 등 기타장소에서 방영하는 TV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도 방송국, TV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하는 것을 가리킴.

 

         자료원 : 中国网-经济

 

     

□ 기업, 자가용(自用)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 공제가능

     

 ○ '통지'는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구입한 자가용 오토바이, 자동차, 유람선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 전문가는 "상하이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렌트카를 이용해 증치세 전문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것을 권장했지만 베이징은 이를 반대해 분쟁이 많았다"며 "'통지'의 발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해주었다"고 밝혔음.

   

 ○ 이외,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는 대리수취하거나, 대리지급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 계산 시 합리한 수준에서 공제 가능했지만 '통지'의 발표로 이러한 차액공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규모 납세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반면 '통지'가 전국 동종업계에 확대될 경우 无차액공제 또한 중국 세금 징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철도운수 및 우정통신산업에 대한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은 이번 '통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지난 4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철도운수와 우정통신산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을 시범범위에 추가할 것을 제기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지만, 아직 관할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

  - 전문가들은 철도운수와 우정통신산업의 특수성에 인해 '통지'를 적용시킬 수 없으며, 향후 관련규정을 별도로 발표할 수 있다고 예상

          

첨부 : 于在全交通运输业和部分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收政策的通知

     

     

자료원 : 경제일보, 제1재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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