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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인 의무채용, 노동부 등록 반드시 확인 필요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3-05-30
  • 출처 : KOTRA

 

사우디인 의무채용, 노동부 등록 반드시 확인 필요    

- Saudization 강화로 모든 진출 기업 사우디인 의무채용 -

- 사우디인 채용난으로 인력 발굴 난항 -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한 이중 근무자 발생 -

 

     

2013-05-30

리야드무역관

이용진(mjyj@kotra.or.kr)

 

 

 

□ 사우디 정부, 사우디인 의무채용 제도 강화

     

 ○ 사우디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제도가 Saudization으로 불리는 사우디인 의무채용 제도임.

   

 ○ Saudization 제도는 2011년 6월 NITAQAT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NITAQAT제도에 따르면 의무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불가,  노동비자 갱신 불가, CR 갱신 금지 등 기업 운영에 실질적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제재를 받게 되었음.

     

 ○ 주요 산업별, 기업 규모별(종업원수별) NITAQAT 적용 기준 / Green 이상 유지 필요

     

      - Manufacturing 분야

     

 구분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5%

0-7%

0-7%

Yellow

0%

5-7%

6-14%

8-19%

8-19%

Green

0%

8-27%

15-29%

20-34%

2--34%

Excellent

0%

25% Above

30% Above

35% Above

35%Above

     

     - Building, Matrials & Construction 분야

     

 구분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1%

0-1%

0-3%

0-4%

Yellow

0%

2-4%

2-5%

4-6%

5-7%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Construction Maintenance & Cleaning Operation & Subsitance 분야

     

 구분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1%

0-2%

0-3%

0-3%

Yellow

0%

2-4%

3-5%

4-6%

4-6%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기존 NITAQAT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수 10명 미만 기업의 경우 사우디인을 의무 채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근 사우디 정부에서는 모든 기업에 최소 한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함.

  - 우리나라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역의 기업들이 최소 한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채용하고 있음.

          

□ 사우디인 의무채용의 문제점

     

 ○ 기업의 자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우디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에서 특별히 활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인을 채용해야한다는 점이 여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특히 사우디외 국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사우디인의 경우 3,000 리얄(10리얄당 약 3달러)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우디인의 임금이 제3국 근로자보다 1.5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어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상당수의 사우디인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사우디인을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낳고 있는 상황임.

     

 ○ 최근에는 사우디인 채용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채용 가능한 사우디인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사우디인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있어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참고로 사우디인 채용 실적은 사우디 산업재해보험(GOSI)에 등록 및 이 기록의 노동부 등록을 통하여 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아랍어로 진행되고 있음.

     

     

□ 이중 근무 사우디인 발생 및 우리진출 기업 피해 발생

     

 ○ 최근 사우디에 진출, 활발한 업무를 진행중이던 A사 역시 당초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었던 관계로 사우디인 의무채용 대상 기업이 아니었으나, 사우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한명의 사우디인을 정부 업무 담당자로 채용을 하였음.

     

 ○ 하지만 동 직원이 더높은 급여를 제시한 타기업으로 이직함에 따라 급하게 다른 사우디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신규 사우디인 직원의 산재보험 등록 및 노동부 등록 업무를 그 직원에게 일임하였음.

  - 이후 등록 사항을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하였으나 모든 사항이 아랍어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함.

     

 ○ 이후 A사의 법인장이 한국 출장을 위해 Exit-Reentry Vis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사가 Saudization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Visa 발급이 불가하고, 사우디인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인장 출장 및 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됨.

     

 ○ A사는 분명 사우디인을 채용하여 그동안 산재보험비도 납부를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지급한 상황임에도 불구, 이러한 제재를 받게되자 노동부를 통하여 직원 채용 사실을 재차 확인함.

  - 그 결과 A사에서 채용한 직원은 이미 다른 기업에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우디 노동부에서는 이중 채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이전 채용 기업에 대해서만 채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A사의 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 결국 A사에서 채용한 사우디인이 악의적으로 두 개의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A사가 입는 일이 발생함.

     

 ○ 이에 A사는 KOTRA 리야드무역관과 함께 사우디 노동부, 내무부를 방문, 사우디인의 악의적 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것 임을 공문, 대면상담 등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내무부 차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이번 건에 한하여는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시사점

 

 ○ A사 건의 경우 사건을 초기에 인지한 후 KOTRA와 함께 적극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사우디인의 이중 근무사실을 모른채 1년 넘게 그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허가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었음.

     

 ○ 문제는 현재 사우디 노동시장에서 채용 가능한 사우디인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A사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이 사우디인을 채용할 경우 산업재해보험 가입 확인과 함께 사우디인 채용 실적 인정의 마지막 단계인 노동부 등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노동부 등록의 경우 아랍어로만 안내가 되어있으므로 회사 내 아랍어 가능 직원 또는 아랍어 번역 기관 등을 통해 반드시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자료원 : 리야드무역관 A사 지원 결과, 리야드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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