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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폰서쉽 단속 강화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3-05-30
  • 출처 : KOTRA

사우디 스폰서쉽 단속 강화   

- 사우디 내 제3국 근로자 스폰서쉽 단속 강화 -

- 스폰서쉽과 근무장소 이상시 강력한 처벌 실시 -

- 7월3일 유예기간 만료, 우리기업들 대비책 필요 -

     

 

2013-05-30

리야드무역관

이용진(mjyj@kotra.or.kr)

 

     

□ 사우디아라비아 스폰서 제도

     

 ○ 사우디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스폰서(Sponsor)를 갖고 있으며, 이 스폰서는 기업 또는 사우디인이 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노동비자를 받은 후 허가받은 인원수만큼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이 회사에 채용된 외국인들의 스폰서는 채용 회사가 됨.

  - 반면 사우디 가정의 경우 최소 2명의 외국인을 운전기사, 가정부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우디인 개인이 스폰서가 됨.

     

 ○ 외국인이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1) 하나는 위와 같이 스폰서를 통해 취업을 하기 위해 방문, 2)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현지 단기 체류를 하며 비즈니스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 또는 3) 이슬람 성지순례를 위해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주어진 기간동안 메카, 메디나 등의 성지 순례를 위한 방문임.

  - 이러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우디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음.

 

메카 성지순례 모습

     

           자료원: Istockphoto

                                         

□ 스폰서쉽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 스폰서쉽 하에 사우디를 방문한 근로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된 스폰서 아래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그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임.

  - 하지만 사우디 당국의 감시 소홀, 기존 스폰서들의 스폰서쉽 거래행위(노동자가 연간 일정 금액의 스폰서비를 납부할 경우 타사업장에서의 근무 용인) 등으로 인해 스폰서쉽과 실제 근무 장소가 상이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특히 사우디인 개인이 고용한 드라이버, 가정부의 경우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스폰서에 일정금액의 커미션을 납부한 후 건설현장, 급여가 높은 외국인 가정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력들이 많은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스폰서 회사를 불법으로 이탈하여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는 노동자도 다수며 예멘 등 인근 국가에서 불법으로 입국하여 근무하는 인력도 상당수임.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우디인으로만은 노동시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상황이었음.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3국 노동자들

  

자료원: Saudi Business News

          

□ 사우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및 단속 강화

     

 ○ 2013년 3월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동법 39조항을 개정, 스폰서쉽 위반 노동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강화를 통해 3월에만 20만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 조치함.     

    

ㅇ개정된 사우디 노동법

 - 고용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것을 불허한다. 또한 노동자가

   타 고용인을 위해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타인의 스폰서쉽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노동부는 기업들의 상기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내무부로 송치하여 처벌할 것이다.

 - 고용인은 자신의 근로자를 사익 추구를 위해 종사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사익을 위해 일할 수

   없다. 내무부는 스폰서로부터 도망가거나 길거리나 공공 장소 등에서 사익을 위해 일하는 상기 조

   항을 위반한 자를 체포하여 강제 추방할 것이며 징계를 내릴 것이다.

     

 ○ 현재 사우디에는 약 1,0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계 건설현장, 서비스분야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

  - 사우디 정부는 자국 노동시장의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고 사우디인 채용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수를 300만명 가량으로 줄일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첫 정책으로 노동법 개정 및 스폰서쉽 단속을 실시한 것임.

     

 ○ 사전 예고없이 실시된 이번 조치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였으며, 신분이 불명확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역시 벌금 및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자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인(실질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체류자)들이 다수 교사로 재직하던 외국계학교들 역시 교사들이 출근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우디 압둘라 국왕은 학교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을 발표함.

  - 스폰서쉽이 상이한 근무자들이 현 스폰서로 스폰서쉽을 옮길 수 있는 유예기간인 “Grace Period” 시행을 발표함.

     

 ○ Grace Period는 2013년 4월 4일 ~ 2013월 7월 3일의 기간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스폰서쉽을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옮길 경우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 시사점 및 우리 진출기업 대응전략

     

 ○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 대부분은 프로젝트 입찰 및 수행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업무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우리기업에서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정상적으로 노동비자를 획득하여 채용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인력은 주변의 인력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이러한 인력회사 대부분이 정식 허가를 받아 3국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을 확보하여 공사 현장에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이러한 인력들을 공급받는데 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우, 하루 빨리 자체 노동비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사우디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인력회사를 접촉, 현장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작업도 필요함.

     

 ○ 또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업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Grace Period가 끝나는 시점에 대규모 노동력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파트너사와 하도급 업체 등의 단속도 신경써야 함.

     

     

 자료원 : 사우디 노동부, 사우디 내무부, Arab News, 리야드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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