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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광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05-29
  • 출처 : KOTRA

 

남아공 광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광업법 모호성 제거 및 간소화가 주요 골자 -

- 개정법률안 공청회 단계에 있어 -
 

 

2013-05-29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uki@kotra.or.kr)

 

 

 

2012년 12월 ①기존 광업법(2002년 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②행정절차를 간소화를 주요 목적으로 내각의 승인을 받아 개정법률안이 공청회 단계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물 수출에 대한 가공처리 의무와 제한

ㅇ 광업자원부장관에게 석유 및 광물 가공처리 육성(Initiate)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며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 광업부장관은 석유/광물의 자국 내 가공처리에 관해 광물별 비율, 가공처리의 가격, 원광석의 자국 내 가공처리업체에 할당 비율 등을 정할 수 있음.

 

 ㅇ 지정 광물(Designated Mineral)의 수출업자는 광물자원부장관의 문서로 된 허가를 취득해야함.

  - 지정 광물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전략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광업법 제정(1994) 이전의 광미(Tailings)에 대한 소유권

 

 ㅇ 광업법 제정 이전 발생한 광미와 관련,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제3자에게 광업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현재는 불문법(Common Law)에 의해 규율되던 광업법 제정 이전 광미를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공익적 목적과 광미의 수용의 연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부의 무상 이익 공유(Free Carried Interest)

 

 ㅇ 정부 또는 정부 소속 기관은 투자(Capital Expenditure) 없이도 새로운 석유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무상 공유권을 갖게 됨.

  - 석유 생산 채굴/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지분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광업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재량권

 

 ㅇ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광업자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규정됨.

  - 광업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공처리, 수출규제, 정책의 기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 객관적 요건 없이 장관 재량사항으로 규정됨.

 

□ 부산물에 대한 권리 규정

 

 ㅇ 광업권자가 광업활동 중 발견한 부산물(광물)에 대해서도 광업권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제3자도 광업자원부에 허가를 통해 타 광업권자의 부산물에 대한 광업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탐사권, 광업권 양도양수 및 그 제한

 

 ㅇ 탐사권, 광업권 신청자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련된 탐사권, 광업권을 광업자원부에 신청해야하며 광업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

  - 법률안은 더 나아가 상장법인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주식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광업권 신청에 대한 처리 순서 원칙

 

 ㅇ 신청에 대한 처리 순서에 대한 선입선출원칙(First Come First Assessed)을 규정한 제9조를 삭제함.

  - 몇몇 타 규정이 선입선출원칙을 전제로 한 규정을 갖고 있어 선입선출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환경 관련 규정의 중복

 

 ㅇ 본 법률의 환경관련 요건은 '국가환경관리법(2008)'에 따라 집행된다고 규정하여 환경부장관과 광업자원부장관간 업무의 불명확한 중복의 우려가 있음.

  - 특히, 광업부장관으로부터 폐광 인가를 받은 후에도 환경부장관에 대한 환경적 책임은 남아있음을 규정하여 광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벌금 증액

 

 ㅇ 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당한 폭으로 높힘.

  - 현재의 정액 벌금체계에서 연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변경함.

 

□ 집중 방지

 

 ㅇ 광업자원부장관은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에게 광업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공정경쟁제한적 행위 유발 가능성과 본 법률의 목적 불일치를 요건으로 함.

 

 

자료원: 남아공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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