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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오리무중 TPP 제17 라운드 협상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5-26
  • 출처 : KOTRA
Keyword #TPP

 

갈수록 오리무중 TPP 제17 라운드 협상

- 국가별 관세 양허수준이 다를 때 누적조항 적용은 관세 차익문제를 일으켜 -

- 쟁점분야에서 입장차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 -

 

 

 

□ 페루 리마에서 열린 TPP 제17 라운드 협상 종결(2013.5.15.~24.)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 지난 24일 막을 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17 라운드 협상에서 협상단은 분쟁해결, 원산지 규정, 경쟁과 국영기업, 검역(SPS) 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 당초 검역(SPS), 무역장벽(TBT),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제18 라운드 협상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

 

□ 쟁점1: 원산지 규정

 

 ○ 섬유·의류의 원산지 규정에서 더욱 유연해진 미국의 태도에 주목

  - 미국은 당초 엄격한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Yarn Forward Rule)'을 TPP 협상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훨씬 유연한 규정인 ‘공급부족목록(Short supply list)’을 제안

  - 공급부족목록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재 섬유에 대해 역외 조달을 허용하는 원사기준 완화 방안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서 규정된 바 있음.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100~150개 상품의 공급부족목록이 리마 협상에서 논의됐다”며 “리마 협상 후에도 다른 참가국들과 목록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제안서에 공급부족목록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유연해진 태도에 주목하며 협상 추진 의지를 드러냄.

 

 ○ 민감 품목에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 여부가 관건

  - 미국은 TPP 협상에서 누적조항 허용을 지지하지만, 민감 품목에는 누적조항 배제를 고려 중.

  - 누적조항이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해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 즉, 누적조항이 적용되면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가공에 참여한 국가도 원산지 국가로 인정 될 수 있음.

 

 ○ 관세 양허 수준 국가별로 제각각

  -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뿐만 아니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도 양자 협상을 진행 중

  - 미국은 FTA를 체결한 다른 TPP 참가국들과는 시장접근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데, 이는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관세양허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예를 들어, 미국은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를 천천히 철폐하려 하기 때문에 이는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말레이시아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

 

 ○ 국가별 관세 양허수준이 다를 때의 누적조항 적용, 관세 차익 문제를 유발

  - 만약 역내 국가별 관세 양허수준이 다른데 누적조항이 허용될 경우, 기업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생산 근거지를 두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 차익 거래시스템(Tariff arbitrage system)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말레이시아산보다 높아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역내 국가에서 제품을 가공하면 뉴질랜드 제품이 말레이시아산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음.

  - 미국의 낙농업과 설탕업계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누적조항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이유가 바로 관세 차익 문제 때문.

  - 이론적으로 무관세일 때는 관세 차익거래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제품이 관세 자유화에서 배제될 경우 관세 차익문제는 피할 수 없음.

 

 ○ 관세 차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만약 TPP 국가가 누적조항을 모든 상품에 허용할 경우 관세 수준 조정을 통해 관세 차익문제를 다룰 수 있음.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비공식적으로 제안됐다고 밝힘:

   • 동종 품목이 비슷한 시기 같은 시장에 진입할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 즉, 말레이시아 낙농제품이 뉴질랜드산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관세율이 높은 뉴질랜드 관세율을 적용

   • 원산지 국가의 다양한 관세율에 기초해 만든 “혼합관세율(composite tariff rate)"을 만드는 방법 등이 논의됨.

 

□ 쟁점2: 국영기업(SOE)

 

 ○ 호주의 국영기업(SOE) 제안서에 반발하는 미국

  - 미국 경영단체는 호주의 제안서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특혜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다루지 않는다고 항의

  - 그들은 또 호주의 SOE 제안서가 국내에만 적용 가능할 뿐 TPP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함.

 

 ○ 호주의 ‘경쟁 중립성’ 규칙과 효율성 문제

  - 호주의 경쟁중립성 규칙에 따라 정부는 세금, 규제, 부채,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비용에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혜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함.

  - 기업들은 TPP 회원국의 정부에 경쟁 중립성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업이 청원서를 남발할 경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반면, 미국 제안서는 상업활동에 관여하거나 상업 활동이 우선 목적인 국영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고 국영기업의 소유권 문제는 다루지 않음.

 

□ 쟁점3: 검역(SPS)

 

 ○ 신속대응기구(RRM)

  - 미국은 잘 상하는 상품의 운송을 방해하는 검역장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속대응기구(Rapid-Response Mechanism, RRM)’ 창설을 제안하고 검역 챕터에 상정

  - RRM은 ‘검역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Consultative mechanism)’와 함께 미국이 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한 두 가지 제안 중 하나

 

 ○ RRM의 2단계 절차

  - 물품 관리에 대한 통지서(notification) 제공의 의무: 검역에서 위험 요소가 적발됐을 때 수입국 요구에 따라 정부 혹은 기업은 3일 내에 물품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통지서를 항만 당국에 제공하고 검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신속 심의과정(Expedited review process): 하지만 만약 이런 초기의 방법 및 대응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TPP 협력국의 요구로 기업들은 RRM 제안서의 두 번째 단계인 신속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

  - 심의는 TPP 국가 중 중립적인 전문가(과학자 혹은 학자)가 하고, 심의 후에는 ‘구속력이 없는 일반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 미국 정부의 RRM 제안서에서 전문가 그룹의 최종 권고안 발행 의무화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RRM을 통한 검역 분쟁의 해결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 미국 측의 제안서에서는 검역분쟁에서 일반적인 TPP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 다른 TPP 국가들은 RRM을 통한 검역분야에서 분쟁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를 상정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섬유·의류 분야에서 역외 조달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

  - 미국은 농산물을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베트남은 자국의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양국은 최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전망

  -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에 원사 수입을 의존하기 때문에 원사의 역외 조달을 많이 허용하면 할수록 중국의 원사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특정소재 섬유의 역외 조달을 허용할지는 미지수

 

○ TPP의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반반, 추이 지켜봐야

  - 제17 라운드 협상에서는 국영기업(SOE)을 둘러싸고 미국 경영계와 호주, 싱가포르 등이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원산지 규정에서는 미국 낙농업계와 설탕업계의 누적조항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더욱 첨예해짐.

  -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제17 라운드 협상에서처럼 TPP 참여국 간 쟁점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임.

 

 

자료원: Inside U.S. Trade,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외교부,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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