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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TPP 제17라운드 협상, 주요 쟁점 및 관전 포인트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5-20
  • 출처 : KOTRA

 

미리 보는 TPP 제17라운드 협상, 주요 쟁점 및 관전 포인트

- 의류, 설탕의 원산지 규정과 국영기업에 대한 규칙이 핵심쟁점 -

- 한국, TPP 참여 시 섬유산업이 가장 큰 수혜 예상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17라운드 협상, 페루 리마에서 열려(2013.5.15.~5.24.)

 

 ○ 페루 리마 회의에서는 기술적인 작업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

  - 지난 15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린 TPP 제17라운드 협상에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 국가 참가

  - 지금까지 기술작업을 완료한 챕터는 규제 정합성, 관행, 개발과 통신으로 리마 협상에서는 검역(SPS), 무역장벽(TBT),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함.

  - 노동, 분쟁해결절차,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경쟁과 환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 관전 포인트: 검역에서 분쟁해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 지역원산지 규정

 

 ○ 관전 포인트 1: 검역분야에서 핵심쟁점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 라운드(2013. 3.4.~3.13.) 협상에서 미국은 “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consultative mechanism)”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미 무역대표부(USTR)는 검역분쟁 해결에 대한 제안서를 써서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페루 협상에서 검역 분쟁 해결 제안서 상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됨.

  - USTR이 제의한 협의방식은 SPS 의무가 정상적인 TPP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길 바라는 미국 농업과 식량단체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미 의회의 반발에 부딪힐 전망

 

 ○ 관전 포인트 2: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지적재산권 협상단들은 의약과 특허 관련 이슈들을 리마 협상 첫 주에, 저작권은 두 번째 주에 각각 논의할 예정

  - 싱가포르 협상에서처럼 TPP 참가국들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이지만, 협상은 문서 기반이 아닌 구두로 이뤄질 전망

  - 저작권 관련해서는 보호, 기술 보호장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임.

 

* 병행수입이란, 수입 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독점적인 수입 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해 상품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병행수입에 의해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음. eBay 같이 병행수입을 찬성하는 기업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들은 병행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중임.

 

 ○ 관전 포인트 3: 지역 원산지 규정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미국은 상품시장 접근을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양자 간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관세 수준이 나라별로 제각각임.

  -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페루, 칠레 사이에서도 관세 수준이 다름.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무관세면 원산지 규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감품목에 관세가 존재하면 지역원산지 규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쟁점: 상품시장 접근에서 의류와 설탕의 원산지 규정, 국영 기업(SOE)에 대한 규칙

 

 ○ 쟁점 1: 상품시장 접근에서 의류의 원산지 규정

  -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위해 베트남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베트남은 섬유·의류 및 신발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를 원함.

  - TPP 협상에서 미국은 섬유·의류의 무관세 조건으로 얀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적용을 고수하고 있음.

  - 반면, 베트남은 직물을 수입한 후 재단 공정부터 원산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

  - TPP 협상은 총 16차례 개최됐지만, 얀포워드 규정으로 섬유·의류 부문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 얀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즉, TPP를 통해 베트남이 미국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TPP 참여국 가운데 원사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음.

 

  베트남 섬유산업의 현주소

  - 섬유산업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약 15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 미국으로 수출은 약 76억 달러로 섬유·봉제 총 수출의 절반을 차지함. 2020년까지 130억 달러, TPP 발효 시 2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베트남 섬유업계는 추정함. 지난해 1~11월,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약 146억 달러였으나 면화, 섬유, 직물 및 액세서리 등의 수입은 약 107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쟁점 2: 상품시장 접근에서 설탕의 원산지 규정

  - 캐나다 정부는 설탕과 설탕 관련 제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위해 미국을 압박할 예정

  - 미국은 낙농, 가금류 같은 캐나다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캐나다 측에 요구할 전망

  - 미국은 NAFTA하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여러 농업제품을 배제했고, 캐나다로부터 설탕과 설탕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고수해 왔음.

  - 미국은 캐나다의 정제된 설탕에 1만 미터톤(1000만㎏)과 설탕 함유 제품 5만9000미터톤(5900만㎏)에 관세율 할당(TRQ)*을 적용하고 있음.

 

* 관세율 할당이란,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 캐나다 설탕산업은 TPP에서 정제 설탕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제가 완화되도록 로비하는 반면, 미국 설탕산업은 TPP에서 외국 설탕제품의 추가적인 시장 접근을 반대함.

 

 ※ 만약 TPP가 설탕의 원산지 규정을 과거의 FTA나 미국의 관세규칙을 따른다면 원산지는 설탕이 정제된 곳이 아닌 수확된 곳이 됨. 만약 설탕을 TPP 국가 내에서 수확했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설탕이 TPP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수확됐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호주에서 수확된 사탕수수가 캐나다에서 정제된 경우 캐나다에서 인정한 정세설탕의 원산지 인정규정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비록 미국은 호주 설탕에 관세율(TRQ) 할당 이상의 추가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TPP 참여만으로 호주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쟁점 3: 국영 기업(SOE)에 대한 규칙

  - 미국 경영단체들은 일부 국가들의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국영 기업의 규제애국주의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음.

  - 싱가포르 국영투자 기관인 테마섹(Temasek)은 미국 측의 제안서가 테마섹의 투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제안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국영 기업 이슈가 민감한 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TPP 협상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해 협상 쟁점이 될 전망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섬유업계, TPP의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 베트남은 현재 의류 수출용 원자재의 상당량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만약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의 원사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얀포워드 규정하에서 베트남은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TPP 참여국이 생산한 원사를 수입해야 하므로 베트남의 한국 원사 의존도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의류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체가 크게 증가할 전망

 

 ○ 경제위기와 각국의 수출활성화 전략 때문에 쟁점분야의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

  - 국제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침체 타개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TPP 협정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함.

  - 하지만 TPP 참가국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쟁점분야에 대한 국가 간 타협이 쉽지 않고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임.

  - 다양한 국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Inside U.S. Trade,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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