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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특별세 부과 및 민법개정안 연방대통령 승인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5-24
  • 출처 : KOTRA

과소비 특별세 부과 및 민법개정안 연방대통령 승인

- 향후 5년 간 극동지역 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조치 -

-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에 특별세를 부과 논의 -

- 거래, 대리, 위임 및 소멸시효 등의 내용의 민법전 개정 -

 

 

2013-05-24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국가두마(하원), 극동지역 법인세 감면 및 5백만 루블 이상 차량 소유자에 2-3% 세금부과 논의

 

 ○ 2013년 5월 14일 러시아연방 국가두마(하원)에선“2014-2016년 러시아연방 조세정책의 주요방향”에 관한 주제로 의회 설명회를 가짐.

  - 이 설명회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향후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첫 조세정책 논의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이 자리에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연방 재무장관은 향후 5년간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 감면을 생각하고 있음을 밝힘.

  - 그는 대략 10% 규모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또한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에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그는 3억 루블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동산 가격의 0.5-1%의 특별세를, 5백만 루블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에겐 그 차량 가격의 2-3%의 특별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민법 개정안 푸틴 연방대통령 승인

 

 ○ 블라디미르 푸틴 연방대통령은 거래, 대리, 위임 및 소멸시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전 개정안에 서명함.

 

 ○ 새로이 개정된 민법전 제 1571조에 의해 “거래 실행에 관한 동의”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함.

  - 이전에는 상대방이 동의에 대해 침묵할 경우 이를 동의로 인정된 반면, 개정된 조항에서는 동의에 대해 침묵할 경우 이를 거부로 인정함.

 

 ○ 새로이 개정된 민법전 제 163조와 165조는 “거래의 공증 및 국가등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

  - 즉 법률로 거래에 관한 공증 및 국가등기를 의무로 했을 시, 해당 거래가 공증형식을 갖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로 인정되며 거래가 법률로 국가등기를 의무로 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국가등기한 날로부터 발생됨을 명시함.

 

  - 또한 거래 일방이 법률로 규정된 거래의 공증 및 국가등기를 기피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권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함.

 

○ 개정안에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기도 함.

  - 민법전 제 1651조에 따르면, 법률적 의미에서의 연락에 관한 개념이 새로이 추가됨.

 

  - 기존엔 수취인이 거래에 따른 연락을 수취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적 의미에서의 연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 수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취인에게 발송되기만 하여도 연락이 이루어진 조건을 추가함.

 

 ○ 이번 민법전 개정안에서는 기업 파산 시, 남은 기업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기 위한 거래를 엄격히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로 함을 규정함.

  - 이는 파산 기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보장하고 있음(민법전 제 1741조)

 

 ○ 또한 민법전 개정안에서는 거래 무효 인정을 위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내용을 추가함.

  - 즉 동 법전 제 181조에 따르면 거래 무효 인정에 관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소송의 경우 10년으로 규정됨.

 

 ○ 이번 민법전 개정안에서는 제 4편 91장 “총회 결의” 부분이 새로 포함됨.

  - 이 규정은 논란을 담고 있는데, 총회에 반대하는 자 혹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결의내용이 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임.

 

  - 그러나 민법전에서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법인의 출자자들, 공동소유권자들, 파산 시 채권자들, 기타)에게 총회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됨.

 

  - 또한 총회 시 결의채택 방법은 참가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함을 규정함.

 

  - 총회 참가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거나 혹은 이에 관하여 알아야 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임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을 민법전에 포함시킴

  - 동 법전 제 1851조에 따르면, 공증을 요구하는 거래, 국가등기 신청서 제출, 국가등기부에 등록된 권리의 사용에 관한 위임은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함.

 

  - 단, 민법전 제1851조 3항 및 4항에 명시된 경우엔 공증이 필요치 않음.

 

- 재위임의 경우 반드시 그 위임장을 공증해야 하나 이 규정은 법인, 법인의 지점장, 법인의 대표사무소장에 의한 재위임은 적용되지 않음

 

○ 본 민법전 개정안은 2013년 9월 1일부터 발효됨

 

○ 민법전 내 상법내용 중 회사의 법적 형태 변경(폐쇄형 및 개방형 주식회사를 상장형 및 비상장형 주식회사로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음

 

 

자료원: 자문변호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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