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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주거복합단지 “Panama Pacifico” 입주여건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19
  • 출처 : KOTRA

비즈니스/주거복합단지 “Panama Pacifico” 입주여건

 

 

 

ㅁ추진배경

 

 ㅇ국제 수준의 중남미 최고 신개념 비즈니스 허브 구축

    

- 비즈니스, 주거, 교육, 휴양 등 영리활동,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구축, 비     즈니스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유수의 기업을 파나마로 유치한다는 중장기 개발 구상.

   

- 이에 따라, London &Regional Panama사는 파나마정부 및 WorldBank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목적 비즈니스, 주거, 휴양 복합단지 개발을 결정, 舊미군의 하워드 공군기지 부지를 매입하고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각종 개발단계에 돌입.

  

- 동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당국은, Panama Pacifico 입주기업의 혜택 제공을 위한 특별법, “Tax Law 41조"를 제정, 공표.

 

ㅁ지리적 이점

  

 ㅇ아메리카대륙의 중앙에 위치, 중남미 비즈니스허브로 손색 없는 지리적 위치.

 

 ㅇ파나마시티에서 15분, Tocumen국제공항에서4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2,600TEU급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Balboa항과 북중남미를 잇는 PanAmerican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의 핵심요지이기도 함.

 

 ㅇ심지어 舊하워드 공군기지의 활주로(Category 7만족, 현Howard 국제공항)를 인프라로 갖고 있어, 촉각을 다투는 비즈니스맨에게 최적의 이동환경 제공.

 

 ㅇ파나마시티에 자리잡고 있는 각종 다국적 금융기관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편.

 

ㅁ親 비즈니스 정책을 바탕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총력

 

ㅇ‘04년 Tax Law 41조 통과로Panama Pacifico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입주기업에게 제세, 법률뿐 아니라 이주, 노무 관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됨.

 

ㅇPanama Pacifico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정부당국은 직접투자 유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평가를 받고 있음.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동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좋은 편.

 

ㅇ이미 Caterpillar, Dell, 3M과 같은 유수 글로벌기업이 입주를 기확정한 바 있음.

 

ㅁ입주기업 인센티브

 

행정절차의

 

신속/단순화

 

 ㅇ각종 정부기관/부처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일 대표창구로, 단지 내 출장소 설치.

 ㅇ이로써, 관련 15개기관/부처와의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각종

 

면세혜택

 

제공

 

 ㅇ수입 관세 면제(단, 수입상품을 파나마시장 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

 ㅇ(일부 영리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일부 영리활동에 대한) 배당수입 부과세금 면제

 ㅇ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ㅇ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면제

 ㅇ외국기업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ㅇ각종 인지세 면제

 ㅇ라이센스 세금 면제

 ㅇ부동산세 면제

 ㅇ입주 등록 후 10년간 조세체계 불변 보장(정권교체 등 내적환경변화에 상관없이 과세체계 불변 보장)

 

   단, 면세혜택은 기업군 분류(3개군으로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

1군 : Zero Fiscal Taxes(운송/물류업, 첨단제조업, 콜센터 등. 최대면세혜택)

2군 : Limited Taxation(기타기업. 제한적 면세혜택)

3군 : Specific Taxation(전문서비스업, 소매업 등. 일부 면세혜택)

 

 

노무관련

 

혜택

 

 ㅇ피고용인의 초과근무 수당 25% 제한

 ㅇ탄력적 월차 운영 가능

 ㅇ일요일/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의 탄력적 운영 허용

 ㅇ노동법과 별개로 피고용자와 휴가 관련 협상 가능

 ㅇ시장 및 수요의 변동에 대응 가능한 노무계약 허용

 ㅇ15%가량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파나마법률 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은 통상 10%이내로 제한

 

 

이주/이민

 

관련 혜택

 

ㅇ5년 단위 Permanent비자 제공

ㅇ주재원의 배우자/피부양자 대상 가족비자 제공

ㅇ10만불 이내 이사짐 면세 혜택 제공

 

 

 

 

혜택

Panama Pacifico

Panama City

Colón Free Zone*

Export Processing Zones**

City of    Knowledge***

Free trade zone status

YES

NO

YES

YES

YES

Corporate tax benefits

YES

NO

Limited

Limited

Limited

Designed to minimize traffic

YES

NO

NO

NO

NO

Onsite government agency to provide one-stop location for business processes

YES

NO

NO

NO

NO

Onsite homes, shops, schools

YES

NO

NO

NO

YES

Parks and open space

YES

Limited

NO

NO

YES

Onsite hotels

YES

YES

NO

NO

YES

Onsite private executive airport

YES

NO

NO

NO

NO

Solid existing infrastructure

YES

YES

NO

NO

YES

Immigration assistance

YES

NO

NO

NO

NO

Special labor laws

YES

NO

YES

YES

YES

*Colon Free Zone(이하CFZ) : 콜론시에 위치한 보세구역으로써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Export Processing Zones : 1992년 제정된 Law No. 25에 따라 지정된 총 6개의 수출특구. 콜론자유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각종 면세혜택 등이 있음.

***City of Knowledge : IT관련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산업특화단지.

 

ㅁ시사점

 

ㅇ중남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아국기업 입주 바람직

 

- 1억 2천만인구에 달하는 거대중미시장의 배후 물류기지인 파나마 CFZ와 더불어 운송/물류 인프라가 우수한 만큼, 중남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아국기업 입주 고려해볼 만.

 

- 또한 전세계 각국 유수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만큼,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손쉬운 중미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

 

 

              

-좌측부터 주거단지, 비즈니스센터1, 비즈니스센터2 순-

 

 

  자료원 : PanamaPacifico경제특구사업단(정부기관), KBC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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