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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투자시 알아야할 노무관리 팁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05-13
  • 출처 : KOTRA

 

케냐 투자시 알아야할 노무관리 팁

- 화려한 이력서에 속지말고 수습기간 실제능력 검증이 필수 -

 

     

2013-5-10

나이로비무역관

윤구(yoonkoo@kotra.or.kr)

 

 

     

우리 기업의 동아프리카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무역관을 방문하는 기업들의 현지 고용인에 대한 노무관리 질문사항들을 중요도에 따라 Q &A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Q. 법정 근무시간과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함. 참고로, 야간근무자는 주당 6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16세 이하 노동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음.

     

Q. 법정 공휴일과 휴가 규정은?

     

A: 케냐의 법정 휴일은 국가공휴일 및 기타 임시 공휴일 등을 포함 연간 총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 출산휴가는 여성의 경우 3개월, 남성의 경우 2주간 유급으로 시행함.

     

Q. 해고 시 주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A: 해고 시 계약 조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전 해고 시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보장금 명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회원이라면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알려야 하고 근로자 관할 노동사무국에 알려야 함.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회원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관할 노동국과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야 함.

     

    해고 조건은 회사 자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명령 불이행, 직무태만, 고용인이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이유로 더이상 고용자에게 재정적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하나, 자신 사퇴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시말서 또는 경고장을 최소 2회 발행하고, 3회째 정식 해고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함.

     

    해고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은 고용자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고용자는 1개월 이전에 고용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또한 고용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케냐 노동법은 최종 근무년도 기준 월 급여의 50%를 총 근무년수에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Q. 병가 및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은?

     

A: 노동자의 병가 시에 연속 2달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병가 시행 30일간은 급여 전액을, 그 이후 30일간은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함.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과 국민건강보험(The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NHIF)을 시행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2012년까지는 고용인이 5명 이하인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 의무 시행으로 변경되었음.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현지화 400실링(5달러) 범위 내의 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케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고용주가 대신 납부해야 함. 국민건강보험 역시 18세 이상의 케냐 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월평균 15,000 실링(180달러)미만의 경우는 160 실링 (2달러), 그 이상은 320 실링 (미화 약 4달러)을 케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 함.

     

Q. 노사간 분규 발생 빈도와 분규발생시 조정기관은?

     

A: 노동쟁의법 (Trade Unions Act) 233조에 의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1개 사업장 종사원이 10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종사원과 연대해 10인 이상을 구성하여 결성할 경우 법적으로 노조를 인정함.

     

    18세 이상의 개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됨. 케냐는 노동자의 5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 대부분이 사무직이 아닌 공장 노동자이고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며 실업률이 높은 관계로 노사관계가 원활한 편임. 따라서 노사분규가 발생해도 정부에서 투자가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하는 경향이 있어 태업, 파업 등의 사태는 그리 많지 않거나 장기화되지 않음.노동법 상 파업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었거나 고용주가 산업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거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쟁의통보 접수 후 21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실업률이 높고 계속 상승세여서 파업이 1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없음.     

    노사분규 발생 시, 케냐의 무역인중앙회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 COTU)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부, COTU 및 케냐고용주연합(Employer Federation of Kenya, EFK)으로 구성되는 3자 노동쟁의 위원회가 노사관계를 처리하고 있음.

     

Q. 고용 계약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정식 고용함. 수습기간 내 계약 해지 시에는 고용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법 상 수습기간 내에는 정식 고용 시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정식 계약 시, 1년 이내에는 연차 휴가가 의무시 되지 않고 1년 이후부터 연간 21일의 법정 휴가, 여성의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 남성의 경우 2주간의 보육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양자간 계약 일자와 계약자 서명이 되어야 유효함. 매년 월급 조정 및 기타 부칙은 Appendix로 처리하여 매년 Appendix를 갱신하는 것으로 하면 됨.

     

    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 노동시간, 휴가 등 고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계약은 구두와 서면으로 가능하나 구두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 고용주는 고용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후 2달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시사점

     

○ 현지 진출 한국 교민들의 대부분이 동감하는 내용이자 무역관 현지 직원 고용 시 몇차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서면 인터뷰를 위한 이력서 및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면상 경력사원이라고 해도 고용인의 인간성, 근무 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케냐 노동법 및 관련법, 케냐국민보험 및 의료보험 관리공단 인터뷰,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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