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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무관련규정 및 정부정책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3-05-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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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싱가포르노무관리
싱가포르 노무관련규정 및 정부정책
- 노동법 주요규정 및 현지 노무관리 관행
2013-05-29
싱가포르 무역관
윤희정(heejung19@kotra.or.kr)
□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노동인구 상승세 유지
- 2012년 싱가포르 노동인구는 336 만명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외국인 노동인력의 증가 및 자국민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건설부분의 노동력 수요증대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인력은 전년대비 7.4% 상승, 2011년 6.3% 증가한데 이어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쿼터, 세금 등의 규제정책 강화에도 달러구하고, 건설경기의 상승으로 달러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인력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
- 자국인력 또한 전년대비 1.9% 상승하였으나, 2002년 대비 10년간 자국 인력 상승률은 2.6%에 그쳐 인구감소에 따른 자국민 노동인력 유입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름.
○ 고용시장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비율 지속증대
- 2012년말 기준 자국민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시장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 및 가정부 등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인구는 33.6%를 차지, 외국 인력은 2011년도 32.8% 대비 소폭 증가함.
-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국민의 반감증대에 따라 최근 2년간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인상, 중급 외국인력 고용비율 축소 및 취업비자와 영주권 조정 등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상 외국인력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여전히 낮은 실업률
- 경기달러황에 따른 일부 산업분야의 고용감소에도 달러구하고 전체적인 실업율은 2012년 기준 2%로 낮은 편이며, 이중 시민권자의 실업율은 3%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편임.
□ 고용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 고용 계약서의 작성
- 노동법상 고용계약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고용계약서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고용계약서에는 직위, 고용기간(필요 시), 업무시작일, 근로시간, 보수 및 대우, 수습기간, 복리후생, 업무규정, 계약종료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고용자에 대한 소득보고
- 소득세법상 고용주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채용근로자의 소득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소득 보고서는 연 1회, 3월말까지 작성하며 제출은 개별고용자가 하도록 함.
- 3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의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경우, 동 외국인의 미납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므로 출국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CPF, SDL 납부 의무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에 관계없이 사회보장기금 성격을 지닌 CPF (Central Provident Fund)를 납부해야 함. CPF는 고용자의 나이, 거주기간 등에 따라 급여의 16%~20%수준이며 고용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함.
○ 학생고용 시 의무사항
-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학생고용은 풀타임, 파트타임등 아무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하며, 학생 고용 시에도 CPF는 납부해야 함.
- 외국학생 고용은 일부 승인된 학교 학생의 파트타임 고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턴고용 시 Training Employment Pass 또는 Training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함.
○ 나이제한
- 법적 노동인구 나이는 17세 이상이나,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청소년 고용 또한 일부 제한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허용됨.
- 한편 싱가포르의 퇴직나이는 62세임.
○ 외국인 고용시 의무사항
- 외국인 고용비자는 EP, SP, WP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음.
Pass형태
Employment Pass
S Pass
R Pass (Work Permit)
적용대상
일정수준이상의 교육 및 경력을 지닌 숙련 노동자
월급 3천 달러이상
디플로마 이상의 교육 및 경력을 지닌 반숙련 노동자
급여 2천 달러이상
일정수준의 경력을 지닌 비 숙련노동자
월급 2천 달러 미만
유효기간
1~2년
Renewable
1~2년
Renewable
1~2년
Renewable
쿼터유무
없음
회사의 총 고용자수의 20%
산업에 따라 차등
동반비자 가능여무
가능
가능
달러가
국적에 따른 규제여부
없음
없음
있음
고용주세
(Levy)
없음
Foreign Worker Levy
Foreign Worker Levy
□ 싱가포르 노동법 주요 규정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 싱가포르 노동법에는 규제나 의무사항이 많지 않은 편으로 주로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음.
- 단, 월급 2,000 달러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의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 노동법 주요 내용
내용
관리자급
(Managers/ Executives positions)
월급 2,000 달러 이상
월급 2,000 달러 이하
주당 최대 근로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44 시간
주당 최대 근로일 수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6 일
초과근무수당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미지급
계약에 따름
월 최대 72시간
기본 시간당 급여의 1.5배 수준의 수당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대한 CPF납부 의무
납부해야함
납부해야함
납부해야함
연간 보너스
계약에 따름
통상 월급의 1~4배
계약에 따름
통상 월급의 1~4배
계약에 따름
유급휴가
(Paid Annual leave)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15일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15일
고용 첫해 연간 7일에서 매년 1일씩 증가, 최대 14일까지
병가
(Paid Sick Leave)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 연간 14일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 연간 14일
외래진료 : 고용기간에 따라 5~14일
입원 시 : 고용기간에 따라 15~60일
출산휴가
(Paid Maternity Leave )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유급 육아휴가
(7세까지)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무급 영아보육휴가
(2세까지)
6일
6일
6일
유급 공휴일
11일
11일
11일
수습기간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6개월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6개월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3~6개월
종료 공지기간
계약에 따름
통상 1~3개월
계약에 따름
통상 1~3개월
계약에따름
통상 1개월
감원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급여지급
감원수당지급
공지기간 부여
의료보험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 시사점
○ 싱가포르 노동관련 규정은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인구 비중이 높아 외국인 고용관련 정부정책이 기업의 인력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모성보호관련 규정이 많고 기타 CPF, SDL등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제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고용주세, 교육훈련기금, CPF 등의 납입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법, 통계청, 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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