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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무관련규정 및 정부정책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3-05-29
  • 출처 : KOTRA

 

싱가포르 노무관련규정 및 정부정책

- 노동법 주요규정 및 현지 노무관리 관행

 

 

2013-05-29

싱가포르 무역관

윤희정(heejung19@kotra.or.kr)

     

 

 

□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노동인구 상승세 유지

  - 2012년 싱가포르 노동인구는 336 만명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외국인 노동인력의 증가 및 자국민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건설부분의 노동력 수요증대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인력은 전년대비 7.4% 상승, 2011년 6.3% 증가한데 이어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쿼터, 세금 등의 규제정책 강화에도 달러구하고, 건설경기의 상승으로 달러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인력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

  - 자국인력 또한 전년대비 1.9% 상승하였으나, 2002년 대비 10년간 자국 인력 상승률은 2.6%에 그쳐 인구감소에 따른 자국민 노동인력 유입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름.

     

 ○ 고용시장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비율 지속증대

  - 2012년말 기준 자국민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시장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 및 가정부 등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인구는 33.6%를 차지, 외국 인력은 2011년도 32.8% 대비 소폭 증가함.

  -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국민의 반감증대에 따라 최근 2년간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인상, 중급 외국인력 고용비율 축소 및 취업비자와 영주권 조정 등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상 외국인력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여전히 낮은 실업률

  - 경기달러황에 따른 일부 산업분야의 고용감소에도 달러구하고 전체적인 실업율은 2012년 기준 2%로 낮은 편이며, 이중 시민권자의 실업율은 3%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편임.

     

□ 고용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 고용 계약서의 작성

  - 노동법상 고용계약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고용계약서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고용계약서에는 직위, 고용기간(필요 시), 업무시작일, 근로시간, 보수 및 대우, 수습기간, 복리후생, 업무규정, 계약종료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고용자에 대한 소득보고

  - 소득세법상 고용주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채용근로자의 소득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소득 보고서는 연 1회, 3월말까지 작성하며 제출은 개별고용자가 하도록 함.

  - 3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의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경우, 동 외국인의 미납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므로 출국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CPF, SDL 납부 의무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고용자에 대해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에 관계없이 사회보장기금 성격을 지닌 CPF (Central Provident Fund)를 납부해야 함. CPF는 고용자의 나이, 거주기간 등에 따라 급여의 16%~20%수준이며 고용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함.

     

 ○ 학생고용 시 의무사항

  -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학생고용은 풀타임, 파트타임등 아무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하며, 학생 고용 시에도 CPF는 납부해야 함.

  - 외국학생 고용은 일부 승인된 학교 학생의 파트타임 고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턴고용 시 Training Employment Pass 또는 Training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함.

     

 ○ 나이제한

  - 법적 노동인구 나이는 17세 이상이나,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청소년 고용 또한 일부 제한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허용됨.

  - 한편 싱가포르의 퇴직나이는 62세임.

     

 ○ 외국인 고용시 의무사항

  - 외국인 고용비자는 EP, SP, WP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음.

 

Pass형태

Employment Pass

S Pass

R Pass (Work Permit)

적용대상

일정수준이상의 교육 및 경력을 지닌 숙련 노동자

월급 3천 달러이상

디플로마 이상의 교육 및 경력을 지닌 반숙련 노동자

급여 2천 달러이상

일정수준의 경력을 지닌 비 숙련노동자

월급 2천 달러 미만

유효기간

1~2년

Renewable

1~2년

Renewable

1~2년

Renewable

쿼터유무

없음

회사의 총 고용자수의 20%

산업에 따라 차등

동반비자 가능여무

가능

가능

달러가

국적에 따른 규제여부

없음

없음

있음

고용주세

(Levy)

없음

Foreign Worker Levy

Foreign Worker Levy

 

□ 싱가포르 노동법 주요 규정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 싱가포르 노동법에는 규제나 의무사항이 많지 않은 편으로 주로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음.

  - 단, 월급 2,000 달러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의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 노동법 주요 내용

내용

관리자급

(Managers/ Executives positions)

월급 2,000 달러 이상

월급 2,000 달러 이하

주당 최대 근로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44 시간

주당 최대 근로일 수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40~50시간

6 일

초과근무수당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미지급

계약에 따름

월 최대 72시간

기본 시간당 급여의 1.5배 수준의 수당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대한 CPF납부 의무

납부해야함

납부해야함

납부해야함

연간 보너스

계약에 따름

통상 월급의 1~4배

계약에 따름

통상 월급의 1~4배

계약에 따름

유급휴가

(Paid Annual leave)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15일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15일

고용 첫해 연간 7일에서 매년 1일씩 증가, 최대 14일까지

병가

(Paid Sick Leave)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 연간 14일

계약에 따름

일반관행: 연간 14일

외래진료 : 고용기간에 따라 5~14일

입원 시 : 고용기간에 따라 15~60일

출산휴가

(Paid Maternity Leave )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16 주

첫 8주는 고용주가 급여부담 나머지 8주는 정부부담

유급 육아휴가

(7세까지)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6일

첫 3일에 대한 급여만 고용주가 부담

무급 영아보육휴가

(2세까지)

6일

6일

6일

유급 공휴일

11일

11일

11일

수습기간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6개월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6개월

계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3~6개월

종료 공지기간

계약에 따름

통상 1~3개월

계약에 따름

통상 1~3개월

계약에따름

통상 1개월

감원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급여지급

감원수당지급

공지기간 부여

의료보험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계약에 따름

     

□ 시사점

 

 ○ 싱가포르 노동관련 규정은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인구 비중이 높아 외국인 고용관련 정부정책이 기업의 인력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모성보호관련 규정이 많고 기타 CPF, SDL등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제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고용주세, 교육훈련기금, CPF 등의 납입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 싱가포르 노동법, 통계청, 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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