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일본 정부, 기업 개인정보 이용지침 발표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5-12
  • 출처 : KOTRA

 

일본 정부, 기업 개인정보 이용지침 발표

- 소비자 선택에 용이한 약관 제시 -

- 빅 데이터 활용 촉진 -

 

 

 

□ 고객 개인정보 2차 이용지침 공식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10일,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인터넷상 재이용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 기업이 개인정보를 시장 분석 및 마케팅에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한 약관을 보여주고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경제산업성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자세한 기업 약관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임.

 

□ ‘빅 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대응

 

 ○ 이미 구미에서는 각 기업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가속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을 촉진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 개척에 길을 터준다는 생각임.

 

 ○ 최근 기업은 인터넷 판매나 편의점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보급으로 방대한 빅 데이터를 보유함.

  - 미국의 SNS 사이트 페이스북은 이러한 빅 데이터를 다른 회사와 공유해 서비스 확대에 활용하는 등 해외에서는 빅 데이터의 이용이 진행됨.

  - 일본에서도 빅 데이터에 대해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활발한 이용은 부족했던 편임.

 

□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구분

 

 ○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분리는 각국에서 논의됨.

  - 미국이 상업적 이용에 축을 두는 반면,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함.

  - 일본은 기업의 이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제도 설계를 진행할 계획

 

 ○ 이번 경제산업성의 지침에서는 기업에 (1)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2) 정보의 이용 목적 (3)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약관을 서비스 약관 등과 별도로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함.

  - 그 다음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재이용 인정 여부를 개인정보 보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하게 됨.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 회사의 웹사이트에 연령·성별과 거주지를 기재한 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연령·성별의 재이용은 인정하지만 거주지 정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작성함.

 

 ○ 그동안 전통적인 기업의 서비스 약관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항목이 방대한 문서에 묻혀 알기 어려웠음.

  - 간결한 개인정보 약관을 독립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임.

  - 또한, 재이용 가능 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배려하려는 것도 목적임.

 

개인정보 재이용을 위한 소비자 동의서 예

정보항목

이용 목적

□ 연령·성별

해당 이용자와 비슷한 취향의 다른 이용자의 행동분석을 위해 이용

□ 취미정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용

□ 구매정보

구입 제품을 통해 정보를 분석

주: 소비자가 제공 가능한 항목을 네모 상자에 체크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도 고려

 

 ○ 일본 정부는 IT 전략본부와 규제개혁 회의 등에서도 개인정보의 재이용을 쉽게 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음.

  - 우선 경제산업성은 이번 지침을 IT 본부에 제안, 2005년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까지도 시야에 넣음.

  - 다만, 소비자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 정부 간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엄청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고심함.

  -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재이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이유는 앞으로 본격화될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개인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자세의 차이가 하나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그동안 일본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으므로 각 기업은 마케팅 등에는 사용하지 않았음.

  -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일정한 배려를 하면서 기업의 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할지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아사히 신문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정부, 기업 개인정보 이용지침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