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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동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5-11
  • 출처 : KOTRA

 

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동

- 캐나다 국내 여론 악화, 연방정부 긴급 개정으로 진화 나서 -

-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

 

 

 

□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취지 및 기본 내용

 

 ○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 Temporary Foreign Woker Program)의 취지는 본래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전문 기술 노동력을 조달하거나 기피 대상 직종의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고용주 신청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

 

 ○ TFWP는 크게 농업, 가사보조, 단순노무, 고급기술인력 등 4가지 직업군으로 구분되는데, 직업군마다 요구사항이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 운영됨.

  - 고용주는 일정 기간 캐나다 국내에 채용 공고를 게재했는데도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에 LMO(Labour Market Opinion) 발행을 신청해 인력 수급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가받음.

  - 고급기술인력군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직군은 외국인에게 최장 2년의 근로 기간을 허용

  - 고용주는 임금 지불 의무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제공되는 공공 의료보험 비용 또는 보험회사를 통한 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해야 함.

 

 ○ 2002년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약 10만 명에서 시작된 TFWP는 2012년에 연간 3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캐나다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음.

 

□ TFWP에 대한 찬반 대립

 

 ○ 일반적인 캐나다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 조건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수급이 용이한 점으로 서비스 업종의 고용주들은 TFWP를 지지함.

  - TFWP 제도 하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업종의 일반적인 임금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무방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도 지원자가 많아 인력 수급도 용이함.

 

 ○ 또한 엔지니어링, 광산업, 건설업 등 전문 지식과 특수기술이 필요한 업종에서 캐나다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WP와 같은 프로그램에 석유, 가스, 광산업 등은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국내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반감이 존재하는데, 최근 캐나다 최대 은행 RBC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례로 캐나다 국내의 반감 여론이 더욱 확대

 

□ RBC 파문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 여론 확대

 

 ○ 2013년 3월 캐나다 RBC는 합법적인 절차는 밟았으나 정규 직원을 해고한 후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발단이 돼 은행 자체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대

 

 ○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 제1 야당인 신민당의 대표 뮬클레어는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캐나다인의 임금 상승 및 실업률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

 

RBC 몬트리올 사옥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신민당 대표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 캐나다 연방정부, 사태 수습 위해 급히 프로그램 수정 및 개정 계획 발표

 

 ○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스티븐 하퍼 총리는 현재 TFWP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점을 인정하면서 캐나다에 부족한 노동력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를 받기 위한 LMO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신청 3개월 전 최소 14일간 캐나다 국내에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확대할 계획

  - 또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신청 시 고용주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캐나다인으로 대체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한편, 2013년 4월 29일 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수정 사항을 즉시 발효

  - 기존에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5~15% 수준까지 낮은 임금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금지시키고 캐나다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

  - 고급인력군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10일 안에 LMO가 발급되는 Accelerated LMO(A-LMO)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

 

□ 시사점

 

 ○ 지지부진한 실업률 개선,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의 원인으로 작용

  - 지난 1년간 캐나다의 실업률은 7.0% 초반에서 오르내리며 큰 개선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제조업은 전년 대비 2.8%나 일자리가 감소

 

최근 1년간 캐나다 실업률 추이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현지 주재상사에 따르면, 캐나다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취업비자 발급은 최근 예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함.

  - 현지 진출법인 '가‘사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장기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본국 귀환 후 캐나다 대사관에서 다시 한 번 절차를 거쳐 캐나다로 파견됐다고 함.

 

 ○ 한편, 캐나다 이민관리부는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기준도 강화하는 추세임.

  -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 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 초청을 통한 비자와 영주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부모 초청 이민은 201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

 

 

자료원: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 캐나다 통계청, The Globe and Mail, 캐나다 외교통상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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