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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세관 통관서류의 엄격성
  • 현장·인터뷰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3-05-02
  • 출처 : KOTRA

 

터키, 세관 통관서류의 엄격성

- 원본서류의 정의가 달라 자칫 낭패 –

- 서류 수정 시에는 주도권이 모두 바이어에게로 –

 

 

 

□ 터키와 FTA 발효, 수출자 준비서류는 더 꼼꼼히 볼 가능성 커

 

 ○ 터키와의 FTA로 최장 7년(공산품)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면서 사실상 관세장벽은 없어짐.

  - 터키는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불필요한 서류 요구와 이에 따른 행정절차의 지연이 반복되기도 함.

  - 터키의 세관통과는 때에 따라 2~3회 지연된다고 봐도 별무리가 없을 정도로 터키 당국은 심할 정도로 서류심사에 대해 엄격함.

  - 가장 빈번한 클레임(세관 당국과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은 원본을 바라보는 입장의 상이함에 있음.

 

□ 원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오해 시 낭패볼 가능성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원본의 정의: 터키에서 요구하는 원본은 스탬프, 철인, 서명의 요구가 충족돼야 함. 통상 원본의 스탬프 및 서명 등은 모두 파란색 잉크와 펜을 쓰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복사본과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임.

   *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 출력하는 인터넷 원본 서류, 담당자 서명이 없는 서류, 스탬프·철인 등이 실제 인주가 아닌 인쇄된 서류

 

이삿짐 통관서류 중 원본 그림

주: 담당자별 서명이 2번 들어가 있으며, 스탬프 2번과 철인 1번이 들어가 있음. 상기사항은 복사본임.

 

 ○ 상업송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수입업자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 및 수입거래 시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

  - ⑧번의 결제조건이 두 항목 이상인 경우, 꼼꼼하게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30% TT와 70% LC조건 등)

   ① 제품 수량

   ② 제품의 사양(세부 기술)

   ③ 제품 가격

   ④ 제품 총 가격(수량 * 단위당 단가)

   ⑤ 각 항목의 HS 코드

   ⑥ 총 수량

   ⑦ 인도조건(FOB, CIF, CNF 등)

   ⑧ 결제조건(TT, LC at sight 등)

 

 ○ 브로슈어가 있으면 도움이 됨.

  - 제품의 설명을 나타내는 브로슈어 몇 부를 추가로 동봉하는 것은 세관 공무원이 수입업자가 요구한 사항과 수출업자의 요구 제품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 대부분의 참고서류는 터키어로 번역 및 공증을 요구하기도 함.

  - 참고서류는 세관 공무원이 수입업자가 요구한 사항과 수출업자의 요구 제품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 영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도 터키어로 번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서류 미비로 인한 사례

 

 ○ 서류 수정에 따른 손해

  - 수입업자가 서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경우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움.

  - 특히, 터키는 법제도적 절차보다 인적 네트워크가 더 발달돼 있으므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함.

 

 ○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

  -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진본이라고 여겨지는 인터넷 발급서류를 터키 세관에 제시, 터키에서는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내기관에 재차 서류작성을 요청한 사례

  - 한국으로 다시 서류를 보내고, 원본서류를 받아 재접수하는 과정에서 바이어와의 납기지연, 제품의 시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시사점 및 의견

 

 ○ 국내 서류발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해 국내 수출업자의 원본서류 요구 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예) 식약청 및 기술표준원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스탬프, 철인, 서명 등을 담당자가 사용해 수출업자 요구 시에 이에 맞게 응대해줘야 함.

  - 한국에서는 ‘이것이 원본‘이라는 의미가 터키에서는 통용되지 않음.

 

 ○ 향후 터키와의 FTA 발효 이후, 한국 관세청과 터키 관세 당국 사이에 ‘원본‘에 대한 인지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작성 관행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 원본의 여부를 갖고 우리의 기준에 맞춰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경우는 삼가해야 함.

  - 터키인들은 소셜네트워크가 매우 발달해 바이어 간의 교류도 많으므로 안 좋은 소문이 날 경우에는 거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

 

 

자료원: 터키 세관당국 지침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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