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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 (초안) 의견모집 착수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4-30
  • 출처 : KOTRA
Keyword #노무파견

     

中,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 (초안) 의견모집 착수

     

     

2013-04-30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 (초안) 의견모집 착수

     

 ○ 개정 노동계약법(노무파견의 엄격규제)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예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칙(초안)들이 제정 공포되기 시작함.

     

 ○ 지난 4월 19일, 북경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노동계약법'에 쓰인 노무파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의견모집고)勞務派遣行政許可管理辦法”을 공포하고 5월 19일까지 공개 의견모집에 착수했음.

     

    

자료원: 중국법제망

     

□ 주요내용

     

 ○ 규칙은 노무파견업체의 설립허가 수속, 분공사 설치 및 감독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노무파견회사의 자본금을 현행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고 설립허가 시 행정수속 강화

  - 노무파견회사 설립의 문턱을 높게함으로써 난립된 무자격 노무파견회사를 대폭 정리함.

     

 ○ 노무파견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및 법률책임을 명확화

  - 노무파견회사의 합법적 파견노동자 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일상감독 강화 및 미준수 시 법률책임 강화함.

     

 ○ 노무파견회사가 타 지역으로 파견노동자 송출 시, 해당 지역에 분공사 설치 의무화

  - 사회보험 등 납부기준이 낮은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납부기준이 높은 도시로 파견노동자를 송출함으로써 사회보험을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여 파견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노동자 송출기업이 소재한 도시에 분공사를 설치하여 해당 도시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함.

     

□ 편법 운용사례

     

 ○ 강소성(江蘇省) 더안현(德安縣)에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할 경우, 양로보험 납부율은 기업 12%, 개인 8%이 적용됨.

 

 ○ 강소성 소주(蘇州)시의 경우 양로보험 납부율은 기업 20%, 개인 8%가 적용됨.

  - 이때 강소성 더안현(德安縣)에서 강소성 소주시 소재 기업으로 파견노동자 송출 시, 양로보험료 기업부담 8%가 절약 가능함. 인력파견이 많은 경우 기업입장에서 적지 않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음.   

     

□ 위법 시 처벌에 대한 규정

     

 ○ “의견”에서 노무파견회사는 반드시 소재 관할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이하 “허가기관”이라함)에 절차에 따라 허가비준을 받아야 하며 허가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노무파견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없이 노무파견을 하게 될 경우, 허가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업무 활동을 제지시키고 불법소득을 몰수할 것이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음.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 시사점

     

 ○ “의견”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분공사 설치 의무화 조항으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져왔던 양로보험 납부율이 낮은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 후, 동일한 성내의 양로보험율이 높은 대도시로 인력을 송출하여 사회보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음.

  -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인건비 절감이 불가능 하여 사실상 기업에 부담이 과중됨.

     

     

  자료원: 중국법제망(中國法制網), 중국비즈니스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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