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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3년 4월부터 전국적인 '傍名牌'(브랜드 패러디) 단속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4-30
  • 출처 : KOTRA

 

中, 2013년 4월부터 전국적인 '傍名牌'(브랜드 패러디) 단속 실시

 

 

2013-04-30

광저우무역관

백원행(712713@kotra.or.kr)

 

 

 

□ 최근 '傍名牌'(브랜드 패러디), '傍大牌'(명품 패러디)등 다양한 지재권 침해 종류 발생

 

 ○ 2013년 2월16일, 왕모씨는 료녕성의 모 주방용품 전문점에서 2898위안의 '모 대형브랜드의 렌지후드'를 구매하였으며 경영자 측의 무료배송 및 설치를 받았음.

 

 ○ 추후 왕모씨는 후드제품의 사용설명서, 포장표시등을 확인하던 중, 상표와 생산 공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제품의 공식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동 브랜드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왕모씨는 당시의 주방용품 전문점을 찾아갔으나 담당자는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였음.

 

 ○ 관련자가 조사한 결과, 동 주방용품점의 정문 앞에는 모 대형브랜드와 관련한 대문자만한 크기의 홍보문안이 걸려있었으며, 제품에는 모 대형브랜드 'SIEMENS'와 유사한 'SIMITHS'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하였음. 이는 '傍名牌'의 허의 홍보행위에 속함.

 

□ 국가공상총국의 '傍名牌'행위를 단속위한 특별 집법 조치 실시    

자료원: 바이두

 

 ○ 최근 국가공상총국은 '傍名牌'행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 집법 조치를 올해 2분기 (2013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함.

 ○ 특별집법조치는 소비자의 반영이 뜨거운 주요 제품 및 그 제조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傍名牌' 행위가 있을 만한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임.

  - 중점 단속 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일용품, 식품, 건축인테리어제품, 농산품 등

  - 제조행위: 저명상표 위조 위법행위, 저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등을 모방한 위법행위, 유명기업 명칭 위조 위법행위, 제조시장 혼돈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 진행의 기타 '傍名牌' 위법행위

 

□ 특별 집법 조치의 구현을 위한 국가공상총국의 4가지 요구사항

 

 ○ 조직 및 리더십 강화

  - 각급 공상기관은 특별 집법 조치를 고도로 중시하고'傍名牌' 특별 집법 단속조치를 제18차 중공 전국대표대회의 혁신적 주도 전략 개발, 지적재산권보호 정신의 중요 조치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밀하게 조직하여 현지의 실제적인 실시방안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주요 사례 위주로 조사

  - 각 지역 공상기관은 거액 관련, 복잡성, 심각한 위해(危害), 악의적 영향의 주요 사건을 중점으로 조사를 하고, 온라인상의 '傍名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전형적인 사건 등을 폭로하도록 함.

  - 성급 공상기관은 사건 단속의 조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총국은 대형사건 단속 및 통보를 강화하고 기업 제보 또는 성급공상국의 청구에 따라 지방 공상기관의 연합단속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위법단속의 품질강화 추진

  - 각 지역 공상기관은 집법역도를 강화하고 법대로 '傍名牌' 부정경쟁행위를 단속해야 함.

  - 위조품단속 및 저명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인지도가 높은 기업 제품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함.

  - 다양한 지적재산권 홍보교육으로 전사회적으로의 브랜드보호인식을 제고해야 함.

 

 ○ 정보교류와 협조조정 강화

  - 각 지역 공상기관은 상하급간의 정보교류, 상황통보, 집법협력을 강화하고, 공안 및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중대의문의 사건은 주동적으로 현지 당위원회, 정부에 상황보고를 하고 즉시 상급 공상기관에 보고해야 함.

 

 ○ 사건처리 중, 각급 공상기관은 (공상법자〔2012〕227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집법 및 형사사법의 연결 업무에 힘을 가하여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 사건을 이관하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함.

  - 또한,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우수기업 및 소비자로 하여금 사건단서 제공 및 위법행위 제보를 광범위하게 개시함으로서 사회적 감독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자료원: 중국경제망(中), 중국신문망(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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