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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 항공사에 부과하던 운송세 폐지
  • 현장·인터뷰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노한상
  • 2013-04-11
  • 출처 : KOTRA
Keyword #항공 #규제

 

필리핀, 외국 항공사에 부과하던 운송세 폐지

- 차별적 세금 폐지로 필리핀 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걷혀 -

 

 

 

□ 외항사에 대한 5.5%의 세금 철폐

 

 ○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 7일 외국 항공사에 대해 부과해 오던 차별적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법 No.10378에 서명함.

 

 ○ 필리핀은 그동안 외국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일반 운송세(Common Carirers Tax; CCT)와 총 필리핀 청구세(Gross Philippine billings; GPB)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여러 외항사가 필리핀 시장을 포기하거나 운행을 축소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 필리핀에 취항하는 항공편은 현재 주당 369회, 좌석으로는 600만 개 수준임. 이는 캄보디아와 함께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 이번 조치로 필리핀을 출입하는 모든 항공과 해상 승객은 3%의 일반 운송세가 면제될 것이며, 운송업체 또한 승객 운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 특히, 외국 항공사들에는 총수입에 5.5%에 달하는 세금이 철폐됨.

 

□ 국제노선의 확대와 방문 관광객 증가 기대

 

 ○ 필리핀의 관광 및 항공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특수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항공편 증설과 관광객 증가 등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라몬 히메네스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필리핀 항공사들이 올해 안에 총 33편의 국제선 항공편을 증설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안 서명과 함께 더 많은 항공편 증설과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힘.

 

 ○ 필리핀 여행사협회(Philippine Travel Agencies Association; PTAA)는 이번 법안 폐지로 당장은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2016년까지 국제선 운임이 실제 8%까지 인하됨에 따라 외국 항공사들의 필리핀행 노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KOTRA 마닐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PTAA 회원인 Rakso Air의 Joy Marollano씨는 "아직 법안이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국제선 운임은 분명히 인하될 것이며 관광 및 항공업계에서는 전망을 주시하고 있다"며 운송세 폐지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음.

 

 

자료원: 업체 인터뷰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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