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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아용 카시트 관련 안전규정 개정 움직임
  • 현장·인터뷰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희경
  • 2013-04-06
  • 출처 : KOTRA

 

프랑스 유아용 카시트 관련 안전규정 개정 움직임

- 사고 시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 신규 규정에 부합하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여름 유아용 카시트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함.

  - 대형 유통망 M사의 구매담당에 따르면 증가일로에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아용 카시트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할 방침

 

 ○ 현행법에 따라 만 10세 이하 혹은 신장 135㎝ 이하 아동의 카시트 사용은 의무화돼 있으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이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할 방침임.

  - 우선 카시트 측면 내벽 견고성에 관한 안전기준이 강화될 예정

  - 0~3세 영유아용 카시트는 차량 진행과 반대방향으로 장착하는 것을 법제화(현재 북유럽 국가들은 역방향 장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신규 안전규정에 부합하는 유아용 카시트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기본적으로 프랑스 시장에 유아용 카시트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ECE R44/03 혹은 ECE R44/04 인증을 취득해야 함.

 

인증 라벨

자료원: 아동용품전문점 Aubert 사 공식 홈페이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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