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 시 유의사항(6)-프랜차이즈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4-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 시 유의사항(6)-프랜차이즈

- 반드시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 뿐 아니라 우리 프랜차이즈도 외국 프랜차이즈로 등록해야 함-

 

 

2013-04-01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 내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은 필수

     

 o 말레이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ranchise Act 1998에 의거 반드시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함.  Franchise Act 1998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음.

     

대상

비고

프랜차이저(Franchisor)

마스터 프랜차이지(Master Franchisee)

 ※ Franchise Act 1998의 Section 6 참조

프랜차이저 사업을 개시하기 전(Before Offering to Sell its Franchise) 반드시 프랜차이저로 등록을 해야함

외국 프랜차이저(Foreign Franchisor)

 ※ Franchise Act 1998의 Section 54 참조

말레이시아 내에서 혹은 말레이시아 인에게 프랜차이저 사업을 개시하기 전 (intending to sell its franchise)외국 프랜차이저로 등록을 해야함

외국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

  (Franchisee to Foreign Franchisor)

 ※ Franchise Act 1998의 Section 55 참조

외국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로 등록해야 함

 

 o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Application Process Can Be Made By Applicant) 혹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음(Application Process is Done By Appointed Consultant of The Applicant)

     

 o 등록 관련 적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며 심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이 불허되기도 함.  Franchise Act 1998에 보면 제재 조치 관련 사항이 나와 있음.

     

 o 등록신청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의 The Registrar of Franchise로 이루어져야 함.

     

 o 각 대상별 등록 체크리스트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 http://franchisemdtcc.gov.my/web/guest/senarai-semak

     

□ 등록 시 유의사항

     

 o 등록 비용은 등록 대상에 따라 다른데 외국 프랜차이저로 등록을 하는 경우, 50링깃의 처리 수수료만 냄.

  - 프랜차이저, 마스터 프랜차이지, 외국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는 처리 수수료 50 링깃에 더해 1,000 링깃의 등록비를 내야 함.

     

 o 등록 시 제출 서류 역시 등록대상에 따라 차이가 남. 프랜차이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경우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실제 사업 능력이 있는지, 사업체가 실체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사업 운영 매뉴얼, 훈련 매뉴얼, 프랜차이즈 비용 산정 상세 내용, 향후 5년간 향후 현금 흐름 예상표 등이 제출 서류임.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은

  - Completed disclosure document with all the necessary particulars filled in. the format of the disclosure document is as prescribed in Form BAF1

  - Completed Form BAF 2 (Applicant’s profile)

  - Proven and complete operation manual (Bahasa Kebangsaan /English)

  - Training manual (Bahasa Kebangsaan /English)

  - Certified true copy of Registered trade mark or intellectual property mark documents with Malays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PO)

  - Certified true 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Latest audited accounts (3 years) together with financial statements,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accounts

  - 5 years franchise financial projection

  - Prototype outlet/s photographs

  - Brochures/pamphlets/company annual report and

     

 o 외국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나 마스터 프랜차이지보다는 제출 사류가 간단하여 LOI (Letter Of Intent, 의향서), 회사 브로슈어 등임. LOI에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회사의 사업이력, 회사 소개, 말레이시아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잠재 파트너 등이 포함되면 됨.

     

 o 각 등록 대상별 준비서류와 관련 체크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동 사이트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임.

  - http://franchisemdtcc.gov.my/web/guest/senaraisemak

 

 o 또한 등록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 http://franchisemdtcc.gov.my/web/guest/borang

     

 o 한편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 http://franchisemdtcc.gov.my/web/guest/makanan

     

□ 시사점

     

 o 우리기업이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지정하여 현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인 등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o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지 업체 뿐 아니라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도 외국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야 하는 바,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PNS 등 관련기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 시 유의사항(6)-프랜차이즈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