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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기업 CEO 고액연봉, 국민투표로 제한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03-05
  • 출처 : KOTRA

 

스위스기업 CEO 고액연봉, 국민투표로 제한

- 2005년 국민발안으로 시작, 국민투표에서 67% 지지 거둬 -

- 정계·재계 반대 극복하고 법령 제정 -

 

 

 

□ 배경

 

 ㅇ CEO 고액연봉제한 법안을 추진한 토마스 민더(Thomas Minder) 의원은 과거 2000년대 중반,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스위스에어(Swissair)에 납품하다 스위스에어가 경영난에 처해 납품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부도위기의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음.

  - 스위스에어는 2007년 루프트한자(Lufthansa)로 매각된 적이 있는데, 당시 스위스에어 CEO 마리오 코르티가 1340만 달러(약 146억 원)을 퇴직보너스로 받은 것을 계기로 삼아 CEO 고액연봉 제한에 착수

 

 ㅇ 2013년 2월 스위스의 주요 제약업체인 노바티스 회장이며 CEO인 다니엘 바젤라(Daniel Vasella)가 17년 동안 CEO를 역임한 후 퇴직 시 7200만 프랑(약 7800만 달러)이라는 고액의 특별상여금을 받은 것이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침.

  - 퇴직후 6년 동안 노바티스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

 

 ㅇ 2012년에는 취리히주에 진출한 미국기업 Tyco의 회장이 퇴임하면서 1억5000만 달러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국민투표 경과

 

 ㅇ CEO 고액연봉 제한 법안은 2005년에 국민발안(Volksinitative)에서 시작됨.

  - 2005년에 Schaffhausen주(칸톤)의 Thomas Minder 상원의원은 세계 금융위기에도 책임이 있는 스위스 대기업 및 은행 CEO의 고액연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발안을 제출

 

 ㅇ 2008년 2월 26일 청원운동을 시작해 11만8583의 서명을 받아 2012년 2월 정식으로 제출, 2013년 3월 3일 국민투표에 붙여짐.

  - 보통 국민발안이 성립하기 위해 18개월 이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함.

  - 1893년~2013년 3월 4일 기준 총 183개의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으며 국민 및 상원에서 찬성한 국민발안은 총 20개임. 즉, 모든 국민발안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국민발안은 지지율 50% 미만으로 결국 반려됨.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CEO 고액연봉제한 법안은 스위스 상장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함.

  - 기업 간 연봉차이 제한

  - 3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보너스에 세금 부과

  - EU에서 결정한 보너스 상한선 도입

  - 기업 임원에게 퇴직 시 고액 배상금 지급 금지

  - 매년 주주를 통해서 경영위원회 회장 및 위원들 선출

 

□ 2013년 3월 3일 국민투표 결과

 

 ㅇ 2013년 3월 3일(일) 국민투표결과 6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

  - 투표자의 68%가 지지, 32%가 반대, 모든 칸톤에서 지지율 50% 이상 달성

  - 역대 두번째로 높은 지지율 기록, 모든 칸톤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인 일

  - 투표율 46%도 상당히 높은 것

  - 언어권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세율이 낮은 칸톤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세율이 낮은 Zug, Obwalden, Nidwalden 칸톤에서는 지지율이 58% 미만).

  - CEO 고액연봉 제한을 추진한 Thomas Minder 상원의원(무소속)의 고향인 Schaffhausen주(칸톤)의 지지율은 76%을 기록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4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

 

 ㅇ 연방각료회 및 연방의회의 과반 이상이 이 법안에 반대해왔으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향후 2단계를 걸쳐서 법령을 제정해 발효시켜야 함.

  - 연방각료회(Bundesrat –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에서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경과규정(Verordnung)을 1년 이내(2014년 3월 초까지)에 공포해야 하며 해당 경과규정은 연방의회(Parliament)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함.

  - 두 번째 단계로 연방의회에서는 법안을 검토해 다른 제안 추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령을 최종 가결하면 법령이 발효됨.

 

스위스 주별 투표율 현황

찬성

반대

투표율

 Aargau

66.8%

33.2%

44.4%

 Appenzell Ausserrhoden

66.3%

33.7%

51.8%

 Appenzell Innerrhoden

61.0%

39.0%

41.9%

 Basel-Landschaft

67.5%

32.5%

44.5%

 Basel-Stadt

67.3%

32.7%

49.4%

 Bern

70.3%

29.7%

42.8%

 Freiburg

70.3%

29.7%

44.5%

 Genf

67.7%

32.3%

46.5%

 Glarus

69.6%

30.4%

36.1%

 Graubünden

65.5%

34.5%

56.2%

 Jura

77.1%

22.9%

40.6%

 Luzern

66.3%

33.7%

46.2%

 Neuenburg

71.9%

28.1%

41.7%

 Nidwalden

57.7%

42.3%

49.0%

 Obwalden

56.1%

43.9%

51.6%

 Schaffhausen

75.9%

24.1%

64.9%

 Schwyz

60.8%

39.2%

49.2%

 Solothurn

67.9%

32.1%

48.6%

 St. Gallen

66.4%

33.6%

44.0%

 Tessin

70.7%

29.3%

41.5%

 Thurgau

70.5%

29.5%

43.1%

 Uri

64.3%

35.7%

41.4%

 Waadt

66.5%

33.5%

41.4%

 Wallis

63.7%

36.3%

67.8%

 Zug

58.2%

41.8%

51.9%

 Zürich

70.2%

29.8%

47.0%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67.9%

32.1%

46.0%

 

□ 각계 반응 및 향후 영향

 

 ㅇ 정계에서는 과반 이상이 반대해왔으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CEO의 고액연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함.

  - 다시 찬반 양론이 펼쳐질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국민투표 결과가 국민의 뜻이며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같은 입장이며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다들 노력할 것은 분명함.

 

 ㅇ 재계에서는 국민투표로 사기업의 고유영역인 급여결정권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입장이었으며 CEO 고액연봉 제한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옴.

  - 특히, 스위스 최대이권단체이자 경제인 단체인 Economiesuisse의 경우 8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반대 캠페인에 쏟아붓는 등 다양하게 대응했으나 2013년 2월 노바티스 회장의 퇴직연봉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스위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

 

 ㅇ 한편, 재계에서는 스위스 상장기업에 적용될 이 법안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애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재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음.

 

 ㅇ 그러나 이러한 국민투표의 압도적인 성공은 해외에서는 환영받는 등 스위스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ㅇ 일부 기업에서는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CEO 고액 연봉제한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실행에 바로 옮기기도 함.

  - 국민투표 결과 다음날인 3월 4일 스위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UBS에서는 CEO 고액제한 법안에서 요구하는 의결권 대리행사(Depotstimmrecht)제도 금지, 주주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의결권 대리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새로 시행할 예정

 

 

자료원: Neue Zuercher Zeitung(NZZ), Tagesanzeiger 등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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