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2013년부터 변하는 칠레 주요 조세제도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3-02-09
  • 출처 : KOTRA

 

2013년부터 변하는 칠레 주요 조세제도

- 법인세 20% 인상으로 2013년 세수 12억 5700만 달러 증가 -

- 개인 소득세 인하로 실질 소득 증가 -

 

 

2013-02-09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yuhyunju@kotra.or.kr)

     

     

 

□ 2013년 조세법 개정 현황

     

 ○ 칠레 정부는 2012년 9월 의회를 통과한 조세 개정에 관한 법률을 올해부터 시행

  - 일부 조세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비 공제 내용은 새롭게 제정

     

 ○ 칠레 정부는 이번 세제 개정으로 인해 2013년 12억57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17억9600만 달러에 달해 세수 증가를 주도

     

2013년 개정 조세법에 따른 조세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1,257

715

799

839

881

인상

ㅇ 제도 개정

130

439

485

510

535

 - 비허용 비용(법률 제21조 개정)

0

225

236

248

260

 - 이전가격 조정

40

68

95

100

105

 - 영업권(goodwill) 상각

4

12

12

13

14

 - 병합 소득에 대한 임시 지급(PPUA) 제한

72

76

80

84

88

 - 추정 소득 수정

0

19

20

21

22

 - 사회적 권리 양도 가치

12

38

40

42

44

 - 외국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2

2

2

2

2

ㅇ 법인세(1종 소득세)

1,796

1,151

1,232

1,293

1,358

ㅇ 담배세

35

37

38

40

42

소계

1,961

1,627

1,755

1,843

1,935

인하

ㅇ 인지세

-195

-206

-216

-226

-238

ㅇ 개인 소득세

-374

-490

-515

-541

-568

ㅇ 교육비 공제

-46

-145

-152

-160

-168

ㅇ 개인소득세(2종 소득세) 정산

-60

-40

-42

-44

-46

ㅇ 소프트웨어세

-29

-30

-32

-33

-35

ㅇ 해외에서 칠레 세금 차별 폐지

0

-0.3

-0.3

-0.3

-0.4

ㅇ 이동식 주택세 폐지

-0.1

-0.1

-0.1

0

-0.1

소계

-704

-911

-957

-1,004

-1,056

             자료원 : 칠레 예산실(Dipres)

     

□ 법인세(1종 소득세) 20%로 인상

     

 ○ 법인세는 2010년 기준 17%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대지진의 복구사업으로 인해 칠레 정부는 법인세를 2011년 20%, 2012년 18.5%로 한시적으로 인상한 바 있음.

     

 ○ 칠레 정부는 2013년부터 법인세를 20%로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2013년 법인세는 17억9600만 달러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 인상은 칠레 정부의 교육비 공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투자가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범 강화

     

 ○ 조세회피 방지 규범은 현재 논란이 많은 조항으로 국세청의 명확한 시행 지침이 필요

     

 ○ 비허용 비용(gastos rechazados)에 대해 종전에는 주식회사(S.A.)의 경우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유한회사(S.R.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 세제개혁으로 모두 35%의 세금이 부과됨.

  - 비허용 비용은 과세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비용으로, 회계연도의 총 소득에서 소득을 공제하기 위해 법률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용임.

     

 ○ 세금 부과의 출처와 관련하여, 해외 투자자가 투자권한을 양도할 때 투자자의 칠레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됨.

  -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도 세금 납부를 의무로 하는데, 칠레 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기업 혹은 개인은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함.

     

□ 개인 소득세 인하

     

 ○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2종 소득세(Impuesto único de Segunda Categoría) 및 개인 종합소득세(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가 소득구간에 따라 1.5~2.0%p 인하

  - 월 소득 6,030,900 페소 이상의 최상위 계층의 과세율은 40%로 유지될 예정이나, 하위 소득 구간에서 감세율은 20%로 높음.

     

소득세 개편 감면 효과

구간

연 과세소득(UTA*)

월 과세 소득(페소)

세율(%)

감세율(%)

최하

최대

종전

변경

1

13.5 미만

-

542,781

0

0

-

2

13.5 이상~30 미만

542,781

1,206,180

5

4.0

-20.0

3

30 이상~50 미만

1,206,180

2,010,300

10

8.0

-20.0

4

70 이상~70 미만

2,010,300

2,814,420

15

13.5

-10.0

5

70 이상~90 미만

2,814,420

3,618,540

25

23.0

-8.0

6

90 이상~120 미만

3,618,540

4,824,720

32

30.4

-5.0

7

120 이상~150 미만

4,824,720

6,030,900

37

35.5

-4.1

8

150 이상

6,030,900

-

40

40.0

-

              자료원 : 국세청

     

 ○ 월 과세대상소득이 800,000 페소인 경우 소득세는 5%에서 4%로 1%p 줄어들며 이로 인해 연간 소득이 30,866 페소가 증가하지만 월 소득이 9,000,000 페소인 경우 연간 소득은 1,059,026 페소가 증가함.

  - 2종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로 인해 평균 세율이 인하되면서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는 3억7400만 달러가 감소할 전망

     

소득세 적용 예시

과세소득

(페소)

소득세

감세율

세후소득

연소득

증가액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증감

800,000

12,861

10,289

-20.0

787,139

789,711

0.22

30,866

2,000,000

112,552

90,042

-20.0

1,887,448

1,909,958

1.19

270,125

4,000,000

557,297

500,333

-10.2

3,442,703

3,499,667

1.65

683,567

9,000,000

2,455,134

2,366,882

-3.60

6,544,866

6,633,118

1.35

1,059,026

15,000,000

4,855,134

4,855,134

-1.80

10,144,866

10,233,118

0.87

1,059,026

         자료원 : 국세청

     

 ○ 칠레 국세청은 개인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교육비 공제 확대

     

 ○ 교육비 공제는 월 소득이 최고 66 UF(1,510,173페소)인 경우 4.4 UF(약  100,000 페소) 한도까지 공제

   * 주) UF(Unidad de Formento) : 인플레이션이 여덟자리 숫자까지 치솟았을 때 만들어진 화폐단위 (출처 : 수잔 노라프, 칠레(큐리어스시리즈 28), p.272, 2005)

  - 정부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취지로 도입한 교육비 공제 제도의 수혜가정을 60만 가구로 추산

  - 교육비 공제는 전년도 12월 총 개인 납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실시하는데 이로 인해 2013년 세수는 전년대비 4,600만 달러 감소 예상

  -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기 등록증과 출석률 85% 이상을 충족해야함

     

교육비 공제 현황

월 과세소득

(a)

세후 소득

(b)

세액

(c=a-b)

교육비 공제

(d)

최종세액

(e=c-d)

세액공제율

(%)

600,000

572,535

27,465

27,465

0

-100

700,000

624,535

75,465

75,465

0

-100

800,000

676,535

123,465

100,000

23,465

-81

900,000

728,535

171,465

100,000

71,465

-58

1,000,000

780,535

219,465

100,000

119,465

-46

1,200,000

884,535

315,465

100,000

215,465

-32

1,400,000

1,066,063

333,937

100,000

233,937

-30

1,500,000

1,158,063

341,937

100,001

241,936

-29

             자료원 : Libertad y Desarollo

     

□ 합리적인 개인 과세를 위한 2종 소득세의 정산

     

 ○ 개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징수되는 2종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실직시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2종 소득세를 인하

  - 이번 개정 내용은 특히 고용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예시] 연 소득이 600만 페소 이하인 아래 두 사람의 경우 과세액을 동일하게 조정

  - 월 소득이 50만 페소로 12개월간 일한 甲은 2종 소득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0%를 적용 받으며 반면, 월 소득이 100만 페소로 1년 중에서 6개월을 일한 乙의 경우 5%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즉, 연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월 징수되는 2종소득세는 달라지고 있으므로 연간으로 징수되는 개인 소득세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

  - 또한 이 개정안은 최소 2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에만 적용됨.

     

□ 기타 개정사항

     

 ○ 소프트웨어 원천징수 세율 인하

  - 개정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 시 원천징수되고 있던 15%의 세금이 면제되며, 이로 인한 세수는 2013년 2900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담배세 인상

  - 담배 가격에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62.3%에서 60.5%로 1.8%p 인하되었지만, 추가로 개당 부과되는 세금이 53 페소에서 102 페소로 92% 가량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세수는 2013년 3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지세 인하

  - 인지세가 0.6%에서 0.4%로 0.2%p 인하되며, 366,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연간 세수는 2013년 1억 950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이전가격 조정

  - 본사·지사와 같이 칠레와 외국에 있는 관계회사 간의 이전가격을 정하여 과세함에 따라 2013년에 4,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칠레 예산실, 일간지 La Tercera, 칠레 국세청, 산티아고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3년부터 변하는 칠레 주요 조세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